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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약국 방문일당 투약일수 18.8일...전년비 감소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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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18 | 조회수 | 499 |
출처 | 데일리팜 | ||
원문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7162 |

방문일당 투약일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줄곧 높아졌다가 2021년 상반기에는 20일을 돌파했다. 코로나19를 우려해 약국 방문은 줄고, 장기처방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환자도 요양기관 방문이 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상승 추세도 멈춰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2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진료일 기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약국 방문일당 투약일수는 18.78일로, 2021년 상반기 20.18일보다 1.40일 감소했다.
방문일당 투약일수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과 2021년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감염 우려로 환자 방문이 크게 감소한데다가, 장기 처방 비율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9년 상반기 15.25일이었던 약국 방문일당 투약일수는 2020년 상반기 18.19일, 2021년 상반기에는 20.18일까지 치솟았다.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평균 20일치 약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2018년 상반기에는 13.93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에는 환자들의 약국 방문횟수가 늘면서 방문일당 투약일수도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의 대면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약국 방문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1년 상반기 약국 방문일수는 2억620만일에서 2022년 상반기에는 2억4110만일로 16.93% 증가했다.
특히 외래환자 중 코로나 환자가 가장 많았다. 2022년 상반기 코로나 환자 진료인원은 1529만명으로 다른 질환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약국 방문일이 증가하면서 방문일당 요양급여비용, 방문일당 급여비도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방문일당 요양급여비용은 4만2866원으로, 2021년 상반기 4만4418원보다 1552원 감소했다.
방문일당 급여비도 3만1192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만2247원에서 1055원 떨어졌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비용 중 심사 결정된 총 금액으로 급여비(보험자부담금)와 환자본인부담금을 합한 총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