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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소아청소년 급여확대 마지막 관문 진입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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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10 | 조회수 | 546 |
출처 | 데일리팜 | ||
원문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6855 |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듀피젠트(두필루맙) 저용량(200mg)의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후 별다른 제동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협상 기한을 감안하면 오는 3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급여확대 건이지만 듀피젠트는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약제인 데다, 별도 용량인 200mg이 추가됐기 때문에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효과성 검토 절차는 물론, 약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약가협상 타결 시 듀피젠트는 2021년 4월 급여 확대 신청 후 약 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우여곡절은 많았다. 듀피젠트의 소아청소년 아토피피부염 급여 확대는 2021년 전문가 의견조회가 시작되는 데까지 7개월 시간이 소모됐으며, 지난해 5월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세부 적응증은 다르지만 뒤늦게 아토피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한 한국릴리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한국애브비 ''''린버크(유파다시티닙)'''' 등 JAK억제제들과 비교하면 확실한 속도 차를 보인 셈이다.
JAK억제제는 상대적으로 약가 역시 저렴하다. 두 약물은 모두 지난해 5월부터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이중 린버크의 경우 현재 소아청소년 급여확대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현재 듀피젠트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3년 이상 병력을 지닌 만 18세 이상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1차 국소 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듀피젠트 투여 시작 전 EASI(습진중증도평가지수) 23 이상에 모두 해당될 경우다. 이는 300mg 용량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