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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된 스트렙토 제제 15개 품목, 급여 퇴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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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24 | 조회수 | 62 |
출처 | 메디소비자뉴스 | ||
원문 |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242 |
급여 퇴출 위기에 몰린 스트렙토키나제ㆍ스트렙토도르나제 37개 품목 중 건보공단과 협상에 합의한 22개 품목은 1년간 조건부 평가유예로 한시적 급여유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합의하지 못한 15개 품목은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 제품들은 유통이 소진되는 3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급여가 유예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와 급여기준이 개정돼 내달 1일자부터 적용된다.
합의한 22개 제품도 내년 8월에 완료되는 임상재평가에서 효과 입증을 실패하면 12월 1일 이후에 지출된 약품비 중 일부를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해야 한다.
이번에 협상 결렬된 15개 제약사는 ▲위더스제약(레토나제) ▲알리코제약(알리나제) ▲대원제약(뮤리나제) ▲테라젠이텍스(리오다제) ▲동구바이오제약(스피다제) ▲삼천당제약(바로타제) ▲대우제약(세라타제) ▲경보제약(스키다제) ▲유니메드제약(누제) ▲하나제약(바다라제) ▲한국유니온(슈트렙토) ▲조아제약(스토제) ▲태극제약(스파라제) ▲환인제약(세틸라제) ▲메디스제약(스토나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