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및 보험
[약제] 집행정지 안내 (고시 제20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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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02 | 조회수 | 1,414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0003&pageIndex=1&pageIndex2=1#none | ||
첨부파일 |
○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85(2022.11.30.)
○ 위와 관련,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
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11.30.)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집행정지에 따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제2020-183호)내용은 적용되지 않음.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 집행정지 대상 약제: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
○ 문의: 약제평가부 ☎ 033-739-1395,1386
붙임 1. 집행정지 대상 고시문(제2020-1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