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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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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레바코스정 등 37개 품목)

(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레바코스정 등 37개 품목)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0 조회수 1,385
국가정보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927&pageIndex=1&pageIndex2=1
첨부파일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수탁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레바코스정 등 37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0.(목)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10.20.(목)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