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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 전 개발비 자산화 가능...기술료 수익인식 확대

신약 임상 전 개발비 자산화 가능...기술료 수익인식 확대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3 조회수 992
출처 데일리팜
원문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2137
첨부파일



금융위 '제약바이오산업 주요 회계처리 감독지침' 발표

"임상1상 승인 전이라도 선지출 개발비 자산으로 표기 가능"

"라이선스 아웃 부대조건 미이행 상황이라도 수익으로 인식"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앞으로 임상1상을 승인받기 전에 지출한 개발비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라이선스 아웃 과정에서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더라고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지침이 바뀐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제약업계 회계가 사후 징계·처벌에 대한 우려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와 주요 회계법인 4곳과 제약바이오기업 4개 업체의 실무자가 참여해 새로운 회계처리 감독 지침을 마련했다.

새로 적용되는 회계처리 지침은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각각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술이전 시 수익 인식 방법 ▲판매권 등 무형자산 매각 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 등이다.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범위 확대

우선 임상 1상 승인 전 지출한 개발비를 회계 장부상 자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승인 이후,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1상 승인 이후 지출한 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상 승인 이전에 발생한 개발비 지출은 자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제약사가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임상 1상 승인 전에 객관적으로 제시한다면, 임상 1상 승인 전의 개발비 지출이라도 자산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엔 임상시험 후보물질의 구매·생산 원가가 포함된다.


또, 이미 개발이 완료돼 특정국가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면 다른 국가에서 추가로 판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도 자산화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판매 운송과 관련한 물류비 등도 직접 관련된 경우라면 개발비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판매 승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운송인지, 새로운 연구개발 목적인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을 명확히 구분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사 보유 재고자산을 투입한 경우, 재고자산의 개발비를 자산화할지에 대한 지침이 불명확했다.

앞으로는 개발 과제로 선정된 최종안을 시험하는 활동에서 재고자산을 사용한 경우라면 개발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료원가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 원가로서 개발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개발비(무형자산)로 대체해야 한다. 또 재고자산이 판매 불가능 상태라면 재고자산을 감액했던 원인이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환입한 금액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없다.

◆라이선스 아웃 시 수익 인식 범위 확대

통상 기술이전 계약은 라이선스 매각과 그밖의 부대조건이 결합된 경우가 많다. 기존엔 라이선스 매각에 대한 수익(계약금)을 그밖의 부대조건(마일스톤)과 구분해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금융위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그밖의 부대조건과 별개로 라이선스 매각 시점에 매각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그밖의 부대조건은 라이선스의 수익인식과 별개로 판단한다. 향후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 두 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엔 라이선스 매각분만 별개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임상 단계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최종 임상용 의약품이 변형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판매권 등 무형자산 매각 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

특허권이나 라이선스 같은 무형자산을 다른 기업에 양도할 때 발생한 손익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도 기존에는 불명확했다. 이 과정에서 순매각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주된 영업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손익이라면 영업손익으로 볼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특정 거래가 1회성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판단을 위해 ▲정관에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으로 구체적 적시가 된 경우 ▲무형자산 매각이 영업보고서·IR자료 등 외부에 알려진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과 일관된 경우 ▲무형자산 매각과 관련된 조직·인력, 향후 사업계획 등이 주된 영업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형자산 매각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매각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며,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각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처분을 통한 투자손익도 지주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판단된다면 해당 손익을 영업손익에 포함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감독 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회계감리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 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이번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