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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 12명에 총 1억원 지급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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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07 | 조회수 | 23 |
출처 | 메디파나뉴스 | ||
원문 |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page=1&sch_menu=2&sch_cate=A&news_idx=301886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제보자 12명에게 포상금 총1억1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보자 1인 최고 포상금은 4,100만원으로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2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44억원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신고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 공단은 지난해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살펴본 바,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산정기준위반 18건, 불법개설 10건,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5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