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 ① 영제5조제1항에 따라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 10. 21., 2016. 12. 30., 2020. 2. 7.>
1.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약학사의 학위증 사본,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대학의 약학사 학위증 사본 및 외국의 약사 면허증 사본, 법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한약학사의 학위증 사본. 다만,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대학의 약학사 학위증 사본을 첨부한다.
2. 법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약사 면허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약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2. 7.>
③ 영제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2. 7.>
1. 영제2조제1항에 따른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관리기관(이하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한국어 능력 평가 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에서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2.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④ 약사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