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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후 약사·영양사 섭취지도…'전문의료식품법' 추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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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0 | 조회수 | 83 |
출처 | 데일리팜 | ||
원문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0179 |
전문의료용식품 분류기준 신설…건강보험 적용도 시동
일반·전문 약 구분 국내 의약품 체계와 동일하게 식품도 개선
전혜숙 대표발의 "체계적인 의료용 식품 관리 근거 마련"

전문의료용 식품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오랜기간 의료용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 환자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도 패키지로 함께 발의됐다.
식품 체계를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 국내 의약품 체계와 동일한 골격으로 변경·개선해 식품 분류체계 전문성을 높이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식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확대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게 발의 법안들의 취지다.
의료용 식품은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식사의 일부 또는 식사대용으로 먹는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면 영양 불량 상태가 악화할 위험이 있어 의료용 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전혜숙 의원은 국내 의료용 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돼 의료용 식품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의료용 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 질환 등으로 의료용 식품을 장기 섭취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의학적·영양적 필요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 처방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전 의원 견해다.
전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의료용 식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에는 의료용 식품 정책 사항 등을 조사·심의할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과 함께 의료용 식품 제조업 등록, 의료용 식품 판매업 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용 식품의 기준·규격·검사·위반사항 제재 등 조항이 담겼다.
특히 전문의료용식품은 의사 처방을 받아 의사, 약사 또는 영양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판매관리인의 섭취 지도에 따르게 했다.
건보법 개정안에는 전문의료용 식품을 건보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 환자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들로 의료용 식품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식품의 시장 확대와 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