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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타이레놀ER·코푸정 등 10품목 공급해달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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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09 | 조회수 | 92 |
출처 | 데일리팜 | ||
원문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0754 |
해열진통제 7, 진해거담제 1, 감기약 2품목 등 10품목 우선 건의
10일부터 대체품목 공급 가능 현황 확인 가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등 코로나 관련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타이레놀이알과 코푸정, 코대원 등을 수급불안정 품목으로 우선 지정, 건의했다.
내일(10일)부터 감기약 신속 대응시스템(www.sosdrug.co.kr)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수급불안정이 심각한 10대 품목으로 해열진통제 7품목과 진해거담제 1품목, 감기약 2품목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대상 품목에는 ▲타이레놀이알서방정(AAP650mg, 한국얀센)과 ▲세토펜정(AAP325mg, 삼아제약) ▲세토펜정(AAP160mg, 삼아제약) ▲세토펜정(AAP80mg, 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500mL(AAP32mg, 삼아제약) ▲이부프로펜정(이부프로펜400mg, 대화제약) ▲부루펜정(이부프로펜200mg, 삼일제약) ▲코푸정(유한양행) ▲코대원에스시럽(대원제약) ▲코대원포르테(대원제약) 등이다.
먼저 약사회가 식약처에 우선 공급 요청 10품목을 선정해 전달한 만큼, 내일(10일)부터는 공급 요청 의약품에 대한 대체품목 공급 가능 현황을 sosdru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의약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 해당제약사 또는 약국에서 거래하는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급 가능 여부는 공급 요청 의약품 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미정'(최초의 상태로 제약사가 공급 가능 여부를 등록하기 전)과 '가능'(자사 재고가 있어 공급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 '불가'(자사 재고가 없어 공급이 불가한 상태를 의미)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다.
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약사회 건의에 따라 감기약 신속 대응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돌입하는 만큼 운영방안과 매뉴얼 등을 안내해 달라"며 "이외에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이 있는 경우 분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부약사회로 알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내일(10일)부터 감기약 신속 대응시스템(www.sosdrug.co.kr)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수급불안정이 심각한 10대 품목으로 해열진통제 7품목과 진해거담제 1품목, 감기약 2품목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 10일부터 운영되는 감기약 신속 대응시스템에 올라갈 10개 품목이 선정됐다.
우선 대상 품목에는 ▲타이레놀이알서방정(AAP650mg, 한국얀센)과 ▲세토펜정(AAP325mg, 삼아제약) ▲세토펜정(AAP160mg, 삼아제약) ▲세토펜정(AAP80mg, 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500mL(AAP32mg, 삼아제약) ▲이부프로펜정(이부프로펜400mg, 대화제약) ▲부루펜정(이부프로펜200mg, 삼일제약) ▲코푸정(유한양행) ▲코대원에스시럽(대원제약) ▲코대원포르테(대원제약) 등이다.
먼저 약사회가 식약처에 우선 공급 요청 10품목을 선정해 전달한 만큼, 내일(10일)부터는 공급 요청 의약품에 대한 대체품목 공급 가능 현황을 sosdru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의약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 해당제약사 또는 약국에서 거래하는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급 가능 여부는 공급 요청 의약품 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미정'(최초의 상태로 제약사가 공급 가능 여부를 등록하기 전)과 '가능'(자사 재고가 있어 공급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 '불가'(자사 재고가 없어 공급이 불가한 상태를 의미)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다.
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약사회 건의에 따라 감기약 신속 대응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돌입하는 만큼 운영방안과 매뉴얼 등을 안내해 달라"며 "이외에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이 있는 경우 분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부약사회로 알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