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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향한 의약계 우려, 닥터나우는 “기우”

비대면 진료 향한 의약계 우려, 닥터나우는 “기우”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19 조회수 69
출처 의약뉴스
원문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154



“비대면 진료로 인한 건보료 지출은 국민 의료비 0.06% 불과”
[의약뉴스] 의약계가 한목소리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표 주자인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 서비스와 관련된 위법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향한 의약계의 문제 제기에 닥터나우는 '기우'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약사회 회장은 18일,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약계와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 증가 등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9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으며,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 서비스도 현재 위법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닥터나우 측은 건보재정 지출 증가와 비대면 진료는 연관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현재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보재정의 과다한 지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로 “비대면 진료의 수혜자가 25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도서산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의료혜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로 인한 건보료 지출은 국민 의료비의 0.0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원하는 약 처방’ 서비스 역시 위법 사항이 아니었다고 반론했다.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상행을 위한 선택이었을 뿐 위법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닥터나우에서의 위법 사례는 1건도 없었다”며 “원하는 약 담기 서비스의 중단은 의료계의 우려를 경청하고 상생협력을 하기 위한 방침이었을 뿐, 절대 위법이어서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닥터나우는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서 의료계와 소통하며 정부정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18일 진행된 기자회견을 접하고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의료의 접근성 문제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인, 육아, 가정주부 등 모든 국민 생활 속에 녹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료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나아가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데, 닥터나우는 의료계와 늘 소통하고 정부정책에 즉각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