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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7일 첫 발…제약계, 만감 교차

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7일 첫 발…제약계, 만감 교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104
출처 메디파나뉴스
원문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299565&sch_cate=A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2년도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약업계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6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6개 대상 품목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 복합 성분’ 등이다.

각 성분 대표 품목으로는 한미약품 ‘뮤코라제’, SK케미칼 ‘바리다제’, 유한양행 ‘알마겔’, 태준제약 ‘라미나지’, 명문제약 ‘에페신’, 대웅제약 ‘티로파’, 셀트리온제약 ‘고덱스’ 등이 언급된다.

이를 포함해 총 342개 제약사, 435개 품목이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관여돼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현 급여기준 유지·조정·삭제 여부가 결정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첫 심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며 “어떻게 심의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효과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많이 팔렸던 것이 문제가 돼 급여여부 자체가 평가 대상에 오르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재평가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다. 그저 약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7일 약평위 심의 결과는 이르면 오후 중에, 늦어도 오후 6시 이전에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공개될 계획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공고’ 이후 해당 품목을 보유한 141개 제약사에 재평가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지난 4월 중순을 끝으로 모든 제약사가 자료제출을 완료했다.

이후 심사평가원은 실무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각 성분마다 평가기준 충족여부,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평가·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약평위 심의가 끝나면 심사평가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각 제약사에게 심의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30일간 의견을 접수하게 된다.

제출된 의견과 자료는 다시 실무검토를 거쳐 오는 4분기 중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될 예정이다.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간담회, 민관협의체 및 사전상담제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약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할 계획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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