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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등재ㆍ품목허가 이후 이행관리 안내
작성자 | 김은지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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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18 | 조회수 | 451 |
출처 | 메디소비자뉴스 | ||
원문 |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08 |
식약처, 허가-특허연계 이행관리 안내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의 특허권 등재와 품목허가 이후 업체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이행관리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업체별(특허권 등재, 우선판매 품목허가, 후발의약품)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 규정 및 위반 사례 ▲식약처 보고 시 제출자료 예시다. 특히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판매금지기간 만료 전 판매로 인한 품목허가 취소, 합의사항 보고기간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등 대표적인 처분 사례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안내서가 업계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행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후발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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