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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조사 법적 미비 사항 보완하는 """"의료급여법안"""" 발의

심평원 현지조사 법적 미비 사항 보완하는 """"의료급여법안"""" 발의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98
출처 메디칼업저버
원문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88193&MainKind=B&NewsKind=61&vCount=20&vKind=1&Page=1&sWord=&Qstring=sWord%3D%26sDate%3D

김미애.jpg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현지조사의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복지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지조사 업무는 심평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게 사실이다.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는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위 법률의 위임 규정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 법적 시비가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고, 복지부와 심평원도 제도보완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반복되는 법적 다툼으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법적 미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의료급여와 반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현지조사 위임 규정은 있지만, 시행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복지부 등 관계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