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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ㆍ의약외품 허가증 관리 편리하게 개선

의약품ㆍ의약외품 허가증 관리 편리하게 개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김은지 기자
작성일 2021-10-30 조회수 526
출처 메디소비자뉴스
원문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477
식약처, 전자허가증 발급ㆍ관리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허가증 등의 종이 서류 발급ㆍ사용을 줄이고, 의약품ㆍ의약외품 허가 신청ㆍ처리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의약품ㆍ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등 발급ㆍ관리 대상 확대, 온라인으로 품목허가 취하 등 신청 기능 신설(10월 29일) ▲허가 수수료 납부 방식에 가상계좌 추가(11월 5일)다. 

전자허가증 발급ㆍ관리 대상을 총 11종으로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완제ㆍ원료의약품 품목 허가증 2종에서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업 허가증 등 9종을 추가한다. 최초 허가 시 별도 신청 없이 전자허가증이 발급되며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신청자는 기존의 종이허가증을 스캔해 의약품안전나라로 우선 제출하고 원본은 담당부서 안내에 따라 반납하면 된다.

아울러 품목허가 취하, 제조ㆍ수입업 폐업 신청의 경우 그간 우편 또는 방문해 종이허가증 원본을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된다. 또 현재 허가 신청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11월 5일부터는 ‘가상계좌’ 방식이 추가돼 별도의 사용자 인증이 없이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