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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수 대상 3개성분 약제, 자진취하로 협상도 중단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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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15 | 조회수 | 583 |
출처 | 데일리팜 | ||
원문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5359 |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과 함께 보험급여 환수 대상으로 보험자와 환수협상을 벌였던 3개 성분 약제 모두 협상이 중단됐다. 업체들이 해당 품목들에 대해 속속 품목허가 자진취하를 선택하면서 사실상 협상가치가 소멸된 탓으로, 협상이 중단된 채 종결된 것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수협상 명령을 받은 약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외에 아주약품의 설로덱시드(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 성분과 알보젠코리아의 설포뮤코폴리사카라이드(아테로이드연질캡슐) 성분, 초당약품공업의 메소글리칸나트륨(메소칸캅셀50mg) 성분 약제다.
협상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당시만해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를 포함해 그 대상만 130개사 230품목 규모였고, 이 중 이 3개 성분 약제가 포함돼 있었다.
보험자 협상 주체인 건보공단은 협상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심 결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불투명할 경우 환수를 단행하기로 했었다.
여기서 일부는 1차 협상 직후 업체가 해당 품목의 자진취하를 결정했고, 일부는 1차 결렬로 2차 협상까지 진행했었지만 결국 3개 성분 약제 모두 업체들이 연이어 자진취하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약사법상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국내 시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급여목록에서 약제들이 삭제, 정리된다. 때문에 업체 스스로 시판 포기를 선택한다면 임상재평가뿐만 아니라 급여환수 자체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가장 먼저 허가취하를 선택한 약제는 아테로이드연질캡슐로, 1993년 10월 22일자로 허가를 획득한 후 지난해 11월 20일자로 취하됐다. 이후 메소칸캅셀50mg이 올해 2월 3일자로 자진취하를 선택했다. 이 약제는 2001년 7월 25일자로 허가를 획득해 10년 가까운 기간동안 시장에 있었다.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의 경우 1997년 4월 15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지만 이번 급여환수협상 기간이었던 지난 3월 15일자로 허가취하를 선택해 협상을 완결하지 않은 채 중단하게 됐다.
이로써 식약처 임상재평가와 맞물려 급여환수 대상에 올랐던 모든 품목들의 협상은 일단 형식적으로 일단락 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수협상 명령을 받은 약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외에 아주약품의 설로덱시드(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 성분과 알보젠코리아의 설포뮤코폴리사카라이드(아테로이드연질캡슐) 성분, 초당약품공업의 메소글리칸나트륨(메소칸캅셀50mg) 성분 약제다.

협상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당시만해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를 포함해 그 대상만 130개사 230품목 규모였고, 이 중 이 3개 성분 약제가 포함돼 있었다.
보험자 협상 주체인 건보공단은 협상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심 결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불투명할 경우 환수를 단행하기로 했었다.
여기서 일부는 1차 협상 직후 업체가 해당 품목의 자진취하를 결정했고, 일부는 1차 결렬로 2차 협상까지 진행했었지만 결국 3개 성분 약제 모두 업체들이 연이어 자진취하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약사법상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국내 시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급여목록에서 약제들이 삭제, 정리된다. 때문에 업체 스스로 시판 포기를 선택한다면 임상재평가뿐만 아니라 급여환수 자체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가장 먼저 허가취하를 선택한 약제는 아테로이드연질캡슐로, 1993년 10월 22일자로 허가를 획득한 후 지난해 11월 20일자로 취하됐다. 이후 메소칸캅셀50mg이 올해 2월 3일자로 자진취하를 선택했다. 이 약제는 2001년 7월 25일자로 허가를 획득해 10년 가까운 기간동안 시장에 있었다.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의 경우 1997년 4월 15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지만 이번 급여환수협상 기간이었던 지난 3월 15일자로 허가취하를 선택해 협상을 완결하지 않은 채 중단하게 됐다.
이로써 식약처 임상재평가와 맞물려 급여환수 대상에 올랐던 모든 품목들의 협상은 일단 형식적으로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