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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 진료 의뢰한 환자 약제 수가산정기준은?

요양병원이 진료 의뢰한 환자 약제 수가산정기준은?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2 조회수 1,265
출처 의약뉴스
원문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293
의뢰받은 기관서 첫 진료한 처방 한해 별도 인정

요양병원은 인력ㆍ시설ㆍ장비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진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약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수가산정기준이 최근 신설됐다.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이 최근 신설됐다.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이 최근 신설됐다.

지난달 1일자로 시행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최초 진료 시 1회(14일 처방 이내)에 한해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고시 적용 대상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환자’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최초 진료 시 1회 처방’의 의미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해당 상병으로 해당 전문약제를 최초 처방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일선 현장의 문의가 이어지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최근 추가설명을 내놨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안내한 바에 따르면, 고시에서 말하는 ‘최초 진료’의 의미는 요양병원 입원 기간 동안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돼 해당 상병으로 최초 진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즉, 시설ㆍ장비ㆍ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진료를 의뢰한 경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처음 처방한 약제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이므로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하고,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다른 상병으로 진료 의뢰했을 경우에도 해당 상병 진료가 최초 진료인 경우에는 추가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퇴원 후 재입원한 경우에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90일 이내에 재입원한 경우에는 동일 입원기간으로 적용돼 추가산정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각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처방이 필요한 약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각 기관에서 직접 구비 및 처방할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