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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지출보고법 잇단 발의…정부·의약산업계 셈법분주

CSO 지출보고법 잇단 발의…정부·의약산업계 셈법분주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455
출처 데일리팜
원문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3060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에 전력하는 모습이다.

정부, 제약산업, 의·약계도 CSO 규제 강화 법안이 릴레이 발의되는 상황에 예의주시하며 입법심사 추이를 분석할 수 밖에 없게 됐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 3건의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의약품·의료기기 CSO에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정부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연속 발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발의된 고영인 의원안을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15일 정춘숙 의원, 올해 1월 29일 서영석 의원이 동일한 방향성의 법안을 릴레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의 핵심은 제약사·의료기기사와 제품 판매·영업 계약을 맺은 CSO의 의·약사 지출 내역 보고 작성·제출을 정례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징계조항도 담겼다.

3건의 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게 된 만큼 담당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병합 심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제약업계, 의·약계 표정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국회는 대표발의 의원 간 법안 세부내용이 차이가 난다. 3개 법안 모두 CSO에 지출보고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고영인 의원안은 정춘숙·서영석 의원안 대비 규제 수위가 더 높다.

고 의원안은 지출보고서 작성 내역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의약사와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이른바 미국식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법인 ''''선샤인 액트''''를 본 딴 규제로, 단순히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 한 정춘숙·서영석안과 비교해 규제가 세다.

복지부는 고 의원안에 담긴 지출보고서 대외공개 조항을 포함한 모든 발의 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사실 복지부는 수 년 전부터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규제에 찬성해왔다.

CSO 지출보고서 이슈는 매해 국정감사 지적 대상이었고, 복지부는 2018년 1월 부터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지출보고서 의무화 시행에도 실제 제출 실적이 미미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어 CSO 규제 강화에 반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실제 지난 2019년과 지난해 복지부 장관직을 맡았던 박능후 전 장관은 국감장에서 복지위원 관련 질의에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CSO에게도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제약업계는 일단 법안에 찬성하면서도 제약사 규모별로 비공식적으로 "과도한 규제"란 목소리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국회와 복지부, 상위 제약사들이 법안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 제약업계는 입법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몇몇 중소 제약사가 CSO 지출보고서 법안에 불만을 갖더라도 입법심사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수면 위로 법안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의료계는 발의 법안들의 일부 법리적 모순이나 불합리를 명분으로 반대 입장을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고영인 의원안에 담긴 CSO 지출보고서 인터넷 공개 조항을 문제삼았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의약품공급자가 의사에게 본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했을 때 사실을 확인해주도록 한 대비, 복지부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은 의사 본인 외 고용 직원들의 경제적 이익 내역을 확인해줘선 안되며 확인해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 담겼다는 게 의협의 법안 반대 이유다.

쉽게 말해 고영인안 대로 CSO 지출보고서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법이 시행되면 정보유출로 인해 의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하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도 법안 별 세부내용과 입법심사 현황을 살피며 관련 입장을 정리중인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CSO 지출보고서 법안은 올해 국회와 정부, 제약산업, 의·약계 전반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CSO 규제강화는 수 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법안이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제출 성과가 낮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법안 타당성이 더 커졌다"며 "인터넷 공개 등 일부 조항이 다소 쟁점거리가 될 수 있지만, 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거나 반대 할 직능단체·산업군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