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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ㆍ난소암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식도암ㆍ난소암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2,627
출처 약업신문
원문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967
식도암에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RT’ 요법 신설
난소암약 제줄라ㆍ린파자 투여대상 변경

다음 달부터는 식도암에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RT’ 요법을 사용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난소암에 쓰이는 약물인 ‘니라파립(niraparib)’과 ‘올라파립(olaparib)’의 급여기준도 확대될 예정이다.

▲ 심평원이 다음달 1일 시행을 예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과 관련 있는 약제들.
▲ 심평원이 다음달 1일 시행을 예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과 관련 있는 약제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절제 가능한 식도 및 변연부 암의 치료를 위한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RT(Radiotherapy, 방사선치료)’ 선행화학요법에 대해서도 대체요법 ‘capecitabine+cisplatin+CCRT’과 동일하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그동안 식도암에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RT’ 요법은 심사평가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비급여 사용이 가능했던 허가초과 항암요법이었다.

항악성종양제 ‘파클리탁셀(paclitaxel)’은 난소암, 유방암, 폐암, 위암에, ‘카보플라틴(carboplatin)’은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소세포폐암 치료에 사용이 허가된 약물로, 적응증에 ‘식도암’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지금까지 제출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내역을 평가해 급여전환 여부를 검토한 결과,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RT’ 요법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식도암에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RT’ 요법을 사용해도 급여를 인정키로 하고, 투여기간은 5주기까지로 정했다. 

파클리탁셀을 주성분으로 하는 항악성종양제 중 보험급여약제로는 BMS ‘탁솔’, JW중외제약 ‘네오탁스’, 신풍제약 ‘파덱솔’, 산도스 ‘산도스파클리탁셀’, 삼양바이오팜 ‘제넥솔’ 등이 있다.

카보플라틴 성분 급여 항암제로는 화이자제약의 ‘화이자카보플라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카보티놀’, 동아에스티 ‘동아카프란’, 보령제약 ‘네오플라틴’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니라파립(제품명 제줄라캡슐, 다케다제약)’의 현행 급여기준인 ‘18세 이상의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germline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급여기준 중 ‘18세 이상’ 및 ‘germline(생식포계열)’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올라파립(제품명 린파자정, 아스트라제네카)’의 현행 급여기준 ‘18세 이상의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에서도 ‘18세 이상’이라는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은 오는 2월 1일(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