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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원료물질 지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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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11 | 조회수 | 2,117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93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을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월 5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이번에 신규 지정한 9종은 마약 3종, 향정신성의약품 5종, 원료물질 1종입니다.
분류 |
물질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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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마목 |
크로토닐펜타닐 |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2020.3월) |
발레릴펜타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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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유사체 |
펜타닐(마목)과 유사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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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
가목 |
3시-이(3C-E) |
임시마약류 중에서 의존성 확인 |
메트암네타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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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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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 |
프로린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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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목 |
레미마졸람 |
국내 허가 예정으로 의존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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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 |
엠에이피에이(MAPA) |
국제연합(UN)에서 원료물질로 지정(2020.3월) |
○ 또한 현재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지정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메스케치논 유사체’에는 새롭게 확인된 계열의 물질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