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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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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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08 | 조회수 | 2,688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10/view.do?seq=1477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작용 보고 관련 안전조치 미실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무원 지침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