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home 자료실 유관기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법규 및 규제] 호주 TGA 새로운 의료기기 수수료 규정이 7월 1일자로 시행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등록일 | 2020-10-06 | 조회수 | 2,889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udiportal.mfds.go.kr/brd/view/P05_03?pageNum=4&searchType=ALL&&ntceSn=536 | ||
첨부파일 |
- 호주 TGA는 7월 1일자로 새로운 의료기기 수수료 규정을 시행
- 이전글 [의료기기] 의료기기 시험방법 정보자료집 - 앵커타입 골절합용나사
- 다음글 [법규 및 규제] 홍콩-Class Ⅱ Ⅲ Ⅳ 일반 의료기기 등재 신청의 연장 허가를 위한 재현성 시험신청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