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전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20-02-20 | 조회수 | 3,065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
첨부파일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 발제자 : 보건복지부
- 토론기간 : [진행] 2020.02.18~2020.02.27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닫기
- 구분
- 행정예고
- 공고번호
- 2020-0141
- 입안유형
- -
- 법령구분
- 기타
- 예고일자
- 2020-02-18
- 마감일자
- 2020-02-27
-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44-202-2456
- 담당자 전자우편
- dasom180@korea.kr
- 내용
-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1에 추가
[안내문]
1. 2020년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라「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2. 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리 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74-2735, 2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라「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2. 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리 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74-2735, 2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제요약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1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