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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코로나19 진단 의료기기 허가신청 자료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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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0 | 조회수 | 6,446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0476 | ||
첨부파일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에서는 최근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코로나 19 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수출용 품목에 한함) 신청 시 제출자료 범위를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정하여 알림하였습니다.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어, 코로나 19 진단용 의료기기 수출용 허가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제출자료 내용 |
비 고 |
1.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조시설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KGMP) |
2. 개발경위, 측정원리ㆍ방법 및 국내외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
개발경위 |
코로나19 관련 개발 배경을 설명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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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원리ㆍ방법 |
해당 제품 측정원리 및 시험법 |
3. 원재료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
원재료 |
원재료 근거자료 - WHO 제공 코로나19 염기서열 등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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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 |
제조공정흐름도 |
4.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검체종류, 분석물질 등이 포함된 사용설명서 |
5.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
분석적 성능(민감도, 특이도 등) |
민감도 : 여러 농도의 표준물질을 이용한 최소검출한계 등 평가자료 특이도 : 호흡기 질환 유발 감염체 이용 교차반응 평가자료 정밀도 : 반복성 또는 재현성 평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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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성능 |
양성(여러 농도 희석) 및 음성 거멫를 이요하여 펴악한 자료 - 검체 제공 기관의 확인 자료 |
6. 의료기기의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
유해물질(독성, 가연성 등) 취급자 안전 및 적합성을 확인한 자료 |
물질 안전 보건자료(MS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