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단일제(액제, 겔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사전예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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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27 | 조회수 | 2,462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58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단일제(액제, 겔제)'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하는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통일조정 대상품목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허가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예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전 예고 기간 : 2019. 8. 27. ~ 2019. 9. 9.
○ 허가사항 변경지시 예정일 : 2019. 9. 10
3. 아울러 동 통일조정(안) 등 관련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공지에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사 통지 시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첨가제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의 경우 동 항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사 정보를 기재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
붙임
1.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단일제 (액제, 겔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사전예고.
2.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단일제(액제,겔제) 변경대비표.
3.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단일제(액제) 사용상의 주의사항(안).
4.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단일제(액제,겔제) 통일조정 대상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