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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변경 허가 관련 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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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2 | 조회수 | 4,210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0091 | ||
첨부파일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 체외진단기기과에서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변경 허가 관련 민원인 안내서 제정('19.3월) 이후, 수집된 질의 및 답변 사례를 추가하여 첨부와 같이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첨부된 민원인안내서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담당자(0770-7725-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