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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상반기 지방투자 6,400억원 창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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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4 | 조회수 | 1,693 |
출처 | 상업통상자원부 | ||
원문 |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1817&bbs_cd_n=81¤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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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상반기 지방투자 6,400억원 창출 - 34개 투자기업에 보조금 1,327억원 지원, 지역일자리 1,200개 창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2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92억원(국비 449)을 16개 지방투자기업에 지원한다. 1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지원 규모는 34개 기업, 1,327억원(국비 1,003)에 이른다.
ㅇ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기간(3년 이내) 중 지방투자 6,400억원, 일자리 1,200여개*가 만들어진다.
* 보조금 신청기업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투자액과 신규고용인원을 합산
ㅇ 산업부는 올해 3월말 1분기 심의에 이어 2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6.18~19)를 개최, 이 같은 지방투자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6월말부터 2분기 보조금을 본격 교부하기로 했다.
ㅇ 투자 유형별 보조금 규모는 지방 신증설 29개사에 1,119억원(총보조금의 84%), 지방이전 2개사에 129억원, 국내복귀 1개사에 27억원,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1개사 26억원, 개성공단기업 대체투자 1개사 26억원 등이다.
□ 상반기 보조금 지원기업의 지방투자 특징은 산업위기지역 투자 본격화, 기업별 투자규모 증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한 신설투자 등으로 나타났다.
ㅇ 먼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 산업부는 작년 4월 10일과 6월 12일 거제‧군산 등 9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5월 3일 지정 기간을 ‘21년 5월까지로 2년 연장*하였다. 아울러 위기지역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 방안도 마련(’18.5.1) 하였다.
* 다만, 군산은 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8. 4. 5.~’20. 4. 4.까지로서, 이번 연장에서 제외
** (입지보조금) 30%→50%, (설비보조금) 14%→34%, (신규고용요건) 30명→10명
- 해당지역 지방투자보조금 신청이 작년에는 4건(보조금 142억원)에 그쳤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6개 기업이 1,39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들 기업에 보조금 471억원을 지원한다.
ㅇ 두 번째, 기업들의 지방투자 규모가 작년보다 17.2% 증가하였다.
- 지방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는 작년 9월경 보조금 지원 상한액 증가(기업당 60억 → 100억원) 및 신규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기존) 10명 이상 고용시 1~5%p → (개정) 15명 이상 고용시 2~10% 이내에서 보조금 추가 지급
- 기업당 평균 투자액(대기업 제외)이 ‘16년 150억원, ’17년 152억원, ‘18년 155억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제도 개선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는 182억원으로 상승폭이 더 커졌다.
- 기업 투자규모 확대는 직간접적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반기 보조금 지원기업들의 6,400억원 규모 지방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인 일자리 8,400여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13.2명 적용 (한국은행, ‘15년)
ㅇ 아울러,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부응한 태양광 발전부품 제조기업 3개사에 보조금 172억원을 지원한다.
- 이들 기업은 새만금 등 태양광 발전사업에 쓰일 수상 태양광모듈 부유체, 에너지 저장장치(ESS) 핵심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군산시, 김제시에 5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에 착수한다.
-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대규모 지역개발 계획인 새만금 사업 등과 지방투자보조사업이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동반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①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②지방 신증설 ③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을 위해 지방에 투자할 경우 설비는 최대 34%, 입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ㅇ 산업부는 지방투자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과 투자 사업장 간 고용인원 재배치 허용*을 통한 기업활동 유연성 도모, 증설 사업장 업력 1년 요건 폐지**를 통한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등 보조금 지원기준을 지난 4월초 개정한 바 있다.
* (기존) 신증설 투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 고용인원 축소는 원칙적으로 금지 → (개정)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의 30% 이내에서 투자 사업장으로 재배치 허용
** (기존) 증설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장이 있어야 함 → (개정) 1년 이상 사업장 요건 폐지
- 하반기에도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 광주 등 상생형 일자리 투자기업 지원 우대*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100억원 → 150억원) 등
□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은 “기업들의 지방투자 활성화는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 극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작년보다 5% 증가한 1,581억원의 지방투자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