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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통관 및 운송

프랑스 통관 및 운송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13,940
국가정보 유럽>프랑스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83
첨부파일

. 개요

 

  1. 프랑스의 통관절차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며, 필요 서류는 신청서, 인보이스 원본, 선적서류, 공급자증명 등이다. 이밖에 수입 승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1988년부터 시행된 EU의 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150여 가지의 통관서류를 단일화해 통일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EU의 공동관세 규정(Codex)에 의거한 물품분류 및 관세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 EU의 수입통관 시 가격신고제도

  1. EU 에서는 수입신고 시 D.V.1 이라고 하는 별도의 가격신고서 양식을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격 신고는 EU 내 거주자로서 가격 신고 관련 사실의 소유자만이 행할 수 있다. 가격 신고 시 송장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세관당국이 거래가격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가격 신고인은 소정의 양식 대신 다른 세관당국에서 규정한 형식과 방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간이 수입신고 후 보충 신고(정기 가격 신고 포함)

 

  1. EU에서의 정기 가격 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세관당국으로부터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는 간이 수입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인의 기록 유지와 절차 이행 및 세관당국의 대리인 확인과 적절한 세관 통제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수입관세와 기타 세금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수조건이다. 간이 수입신고 허가 후 허가 내용이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세관당국에 통보해야 한다동 허가에는 다음 사항과 아울러 정기 가격 신고를 포함한 보충 신고의 형식과 내용 및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할 기한이 규정돼 있다.


  •   ㅇ 간이 수입신고를 제출할 권한 있는 세관 사무소

  •   ㅇ 간이 수입신고를 할 물품

  •   ㅇ 동 신고에서 야기되는 관세 채무를 충당할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보증

 

세관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정기 가격 신고를 포함한 보충 신고를 면제해줄 수 있다.


  •   ㅇ 간이 수입신고의 물품의 가격이 EU 법령에 의해 규정된 통계적 임계치 이하인 경우

  •   ㅇ 간이 수입신고에 이미 자유 유통을 위한 반출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경우

     

. 통관 절차 흐름

 

수입통관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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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통관

 

  1. 수입물품의 통관 절차란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당국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 법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외국물품을 내국 물품화 하는 절차다프랑스 수입 절차를 완료해 수입된 외국물품(EU 역 외국 물품을 의미)은 프랑스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이동 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청에 등록된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다. 신고된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프랑스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출시 및 소비(통관을 의미) 신고 때 수입상은 프랑스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유일한 신고서를 사용해야 한다. 수입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한다.

 

  •   ㅇ EU 관세 분류 번호 검색 사이트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ebticau.htm

 

  1. 수입신고서와 더불어 송장(invoice), 가격신고서(발송당 물품 가치가 10,000유로 이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B/L(선화증권)부본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부본,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고기 또는 육류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병리학 증명서, 핵 제품과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대상의 야생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허가나 CIT -ES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통관 절차

     

  1.   ㅇ 1단계: 세관등록번호(Custom Office Register) 및 위임장(Power of Attorney) 송부


  1. 수하인(Consignee: 화물운송장상의 화물인수자)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와 함께 위임장을 송부한다.

 

  1.   ㅇ 2단계: 수입 승인번호(ATA No.) 발급


통관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Code,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발급 받는다.

  1.  
  •   ㅇ 3단계: 보세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 반입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직접 현장검사를 하기도 한다.

 

  1.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표준세율은 20%)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 담당부서나 전문 통관업체에 위임하고 있다.

 

프랑스 이외 EU 회원국가 소재 바이어에 의한 수입통관(Fiscal Representation)

 

해당 EU국가의 고객이 소지한 VAT 번호를 통해 수입통관 절차를 마친 후 배송한다. 물류업체 혹은 물류업체를 통한 통관 대행사의 관세 및 부가세 관련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특수 VAT 번호로 대신 통관을 진행한다해당 국가 고객의 VAT 번호, 제품의 HS Code,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외에 고객(수화인)이 서명한 진술서(Statement)가 필요하다.


진술서(Statement)

 

  1. 해당 수화인이 프랑스 VAT 번호를 소지한 지사나 계열사가 없으며, 도착국에서 해당국의 규율에 따른 VAT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CMR Note(도로 화물 탁송장)를 물류회사 혹은 통관대행사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세는 목적국가에서 신고할 때까지만 납부기간이 유예되는데, 관세는 즉시 납부해야 한다.

 

CMR Note(도로 화물 탁송장)


  1. 도로 운송 계약의 체결,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한 증빙. 3부가 발행되고 1부는 송화인, 1부는 운송인, 1부는 화물과 함께 송부된다. 출발지에서 화물을 트럭에 적하할 때, CMR Note에 특이사항 기록이 없으면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적하됐다는 증빙이 된다.

 

  1. 목적지에서 하역할 때에도 수화인은 화물의 상태나 수량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CMR Note에 표기해야 차후 보상 문제 해결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ㅇ 보세 운송(T1 혹은 Transit document)

 

수입 통관완료 전 화물이 이동될 때 보세 운송서류를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프랑스 이외 EU회원국가로 배송 시 수화인이 해당국에서 직접 수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화물의 프랑스 항구(공항) 도착 후, 수입통관이 진행되지 않고 보세창고로 운반될 경우에 창고까지 운송할 때 필요한 서류이다보세운송서류 발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는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목적국가에서 통관 예정인 통관사무실의 주소(프랑스 이외 EU국가로 배송 시) 등이다.

 

  ㅇ 특이사항

 

보세 운송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7일 정도이며, 화물이 목적국가에 도착한 후 유효기간 내에 수입통관을 반드시 진행해 보세 운송서류를 수입통관 서류로 대체해야 한다. 보세 운송서류로 운송된 화물을 유효기간 안에 수입 통관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이를 또 다른 보세창고로 이동, 보관해야 할 때이다목적국가 도착 시 지정된 통관사무소에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후 화물을 트럭에 적재해 최종 목적지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화물트럭이 중간 경유(Multi-stop)를 하게 되는데, 약 100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ㅇ 보세 보관(IMAJ 혹은 In Bond Document)

 

  1. 화주가 화물을 수입 통관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발행되는 서류이다. 보세 보관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 가능하므로 실제 유효기간은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입통관 완료 전까지 관세, 부가세 납부의무가 연기된다.

 

  ㅇ 일괄 통관

 

  1. 화물이 판매 완료되기 전에 프랑스 항구(공항)에 도착한 경우, 구매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컨테이너를 일괄 통관해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VAT를 물류업체 대납 혹은 한국 업체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일시적 재정적 부담은 있으나, 납부한 VAT는 보통 4~5개월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다.

 

수입 시 부가세 면제 등 해양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블루경제법 채택

 

동 법안의 주요 골자는 해양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세, 프랑스 항구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업자 부담의 부가세 자율결산(Autoliquidation de TVA = VAT Reverse Charge) 제도의 일반화, 제반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동법의 현대화, 프랑스 여객선 내의 도박사업 허가 확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등 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적합한 보험제도 및 유통되는 수생 음식물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 시스템의 도입도 포함돼 있다. 프랑스 경제재무부는 부가세의 자율결산제도를 일반화할 경우, 탈세행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며 세무 면에서 건전한 기업이나 우량기업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하원은 탈세 예방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완벽한 법안 제정이 불가했음을 지적했다. 상하 양원 분과회의에 참석했던 디디에 만델리(Didier Mandelli) 상원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 법안 심의 시 이 문제점을 수정토록 할 것이라 시사했다.

 

현지 수입상 및 무역업체들은 일부 건실기업들만이 수입 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관에 단일 어음지급장소지정 절차(PDU: Procedure de domiciliation unique)’를 밟기만 하면, 중소기업들이나 외국 무역업체들도 부가세 및 부대 경비 부담 없이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현행 PDU 인가 대상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신뢰성이 높으며, 재정적으로 건실하며 정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수입하는 기업들이다정기적으로 소량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수입시기가 한시적일 수 밖에 없는 계절 상품을 수입하는 업체 및 프랑스 법인이 아닌 외국 무역업체(연락사무소 등)도 소정의 절차를 밟아 프랑스 항구나 공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통관 시 부담하지 않게 될 것이다.

 

현재 벨기에의 엔트워프항이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항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시행, 프랑스가 최종 목적지인 수입상품들의 상당 비중이 이 항구를 통해 프랑스로 우회수입되고 있어 인근에 소재하는 프랑스의 던커크(Dunkerque)나 르아브르(Le Havre)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향후에는 점차 프랑스로 직수입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물류 산업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이나 동포 무역업체들, 그리고 제3국에 진출한 국내 무역업체들도 프랑스의 이러한 부가세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입 경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블루 경제법 제정을 통해 해양 관련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인 바, 국내 관련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현지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프랑스 연안에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있는 해조류를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제 조건에 따른 수출자 비용부담 범위

  •  

  1.   ㅇ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2. 해상 운임(Ocean freight), THC(Terminal Handling Charge), TSC(Transshipment Charge), D/O 발급 수수료 등 이외 통관 대행 수수료(Custom's brokerage)를 말한다. DDP 조건의 경우, 통상수출자가 통관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자의 지정창고까지 운송해주는 조건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도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DDP조건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포함여부(: VAT UNPAID)를 명확히 규정해야 상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특히 2013 20%로 인상된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므로, 부가세 환급 시 별도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없는 경우 수하인(Consignee)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환급 관련 서류작성이 까다롭고 환급기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ㅇ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2.  
  3. 상기 DDP 조건 중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수입 제한, 감시, 점검을 요하는 품목

 

  1. EU 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 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MO' 표시 품목들은 공동 시장 조직 또는 공동거래법규의 적용을 받은 품목들인데, 이들은 EU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법령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감시(EU 회원국 전체가 또는 EU 집행위의 승인 하에 프랑스 단독으로) 'UeF' 표시 품목은 세관에서의 수입통관 이전에 수출입자의 성명 등 기타를 기재한 감시 서류를 농산 식품청에 제출, 확인 받은 후에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점검 신고 품목들은 식품청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관 시에 수입 점검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수입 자체에 대한 직접적 장벽은 아니나,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수입 목록에 기재된 품목 중) 수입 승인 및 기타 규제 대상 품목

     

  ㅇ 수입 승인을 요하는 것

    - 수입 리스트의 제 4칼럼에 '-'라는 코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이 요구된 경우

 

  1.   ㅇ 수입 라이선스을 요하는 것
  2.     - 입 목록의 제4칼럼에 'L'라는 코드가 있을 경우
  3.     - 이 경우는 EU의 법령에 의한 수입 라이선스가 필요
  4.     - , EU의 조직이 별도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수량제한은 채택되지 않음.

 

  1.   ㅇ 원산지 증명을 요하는 것
  2.     - 수입목록의 5칼럼에 'U'라는 코드가 있으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
  3.     - 'UE' 표시 품목에는 원산지 진술서가 필요

 

  • 수입 목록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들: 규제 품목

     

  1.   ㅇ 일반적 규제(3항목): 국제 조약, 협정(GATT 또는 EU Roma 조약 등)에 의한 것

  ㅇ 공공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11항목): 은행권, 정부 채권 등에 사용되는 종이, 무기, 폭발물, 핵 물질, 방사성 물질 등

  1.   ㅇ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4항목): 폐기물, 연료 첨가용 연 및 이를 함유 하는 물질, DDT, 유독성 물질

  ㅇ 건강보호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18항목): 식용, 정육관계(9항목), 계란 및 그 제품 (2항목), 기타 식품(3항목), 마약전염병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알코올, 인산 동물(13항목), 식물(5항목)

  1.   ㅇ 공업 소유권의 보호(3항목): 원산지의 허위신고 금지에 관한 Madrid협정(1925.3.21) 비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상동 Lisbon 협정(1958.10.31)에 저촉되는 경우, 상표법에 저촉되는 경우, 농산물 시장 질서 유지 대상 물품(8항목)

 

상품 분류 번호

 

  1.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Code와 일치한다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

 

  1. 상품의 원산지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프랑스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FTA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EU FTA 협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업체가 원산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수출자제도란 관세청에서 기업 시스템을 검토해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는 기업을 인증해주는 제도다유럽연합은 연간 6,000유로( 900만 원) 이상 수출입을 할 때는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만 FTA 관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다. 만약 이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FTA의 가장 큰 효과인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관세부과가액

 

  1.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산정 시 반영 되는 요소들로는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있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프랑스 경우 20%)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등)의 경우에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ㅇ E.T.14.000 라이선스를 통한 VAT 납기 연장 제도


  1. 정기적으로 역외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E.T.14.000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수입물품 가치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선금만 지불하면 실제 VAT 납부는 환급 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2) 수출 통관

     

  • 1단계: 통관서류 준비

     

  •   ㅇ 수출 면장

  •   ㅇ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   ㅇ 수출 상품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ㅇ 수출품

     

  1.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전자기기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까다로운 환경 인증으로 인해 Reach, SVHC 또는 RoHS 인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수출 통관 서류로 위 인증 서류의 세관 제출 의무는 아니다. 관련 법정 규정도 없으며, 세관에서는 제품의 포장, 로고 그리고 기타 수출입 서류만 살피게 돼 있다현재 프랑스에서는 대부분 제품 관련 인증을 자가 적합선언서로 통용이 되고 있으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와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 Reach RoHS의 자가 적합선언서는 프랑스 수입업자가 유럽 내에서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수출업체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며, 이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다. 자가 적합선언서의 증명은 세관이 아닌 수입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업자는 수출업체에게 검증을 요구하거나 또는 직접 자가 시스템에 의해 검증이 가능하다.

 

RoHS의 경우 IEC 62321에 따라 수출업체 제품에 대한 분석, 검사 그리고 임의의 제품에 대한 추출 시험을 거치게 되며, 관련 당국을 통해 자가 적합선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자가 적합선언서는 수입자와 수출업체와의 신용 문제와 얽혀있어서 차후 제품의 하자가 생기는 경우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자는 대부분 제품을 다시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의 하자로 생긴 문제는 수출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 2단계: 고유번호 발급

 

상기 구비 서류를 가지고 통관 시스템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고유 번호를 발급 받는다.

 

  • 3단계: 운송

     

수출품을 해상, 항공편 등을 통해 운송하게 된다.

 

  • 인코텀스

 

인코텀스(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제 무역에서 상업 계약 수식의 해석을 위한 자발적인 일련의 규칙으로 1936 ICC에 의해 처음으로 설립됐다. 현재 인코텀스는 2010년이 최신 버전이며, 코드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와 취급을 받고 있다. 인코텀스는 현재 법적 강제는 없으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합의된 경우에만 법적으로 유효하다. 법원에 의한 인정은 계약에 포함되며,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Incoterms2010년 버전으로 'INCOTERMS 2010에 따른 CIP'란 문장이 계약에 언급돼야 한다당사자 간의 개별 계약의 특별 규정은 인코텀스보다 우선순위이며, 계약에서 인코텀스의 사용은 자발적이다. 사용되는 코드는 총 4개의 군으로 나뉘며, 코드별 뜻과 현재 판매자(수출자)의 의무는 아래 표와 같다.

 

  •   ㅇ E: 출하지 인도조건

  •   ㅇ F: 주 운송비 미지급

  •   ㅇ C: 주 운송비 지급

  •   ㅇ D: 도착지 인도

 

3) 전시품 통관

 

  1. 한국과 프랑스는 전시 통관 관련 협정을 통해,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CARNET ATA를 통해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 현지 박람회 기간 중 대리점이나 바이어에게 샘플로 현지 처분하는 물품은 수입 통관을 해야만 한다. CARNET 면장에 대한 수수료 문의는 한국의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 운송

 

무역항 및 공항 개황

 

  1. 프랑스에는 화물 및 여객 허브 공항인 파리 샬드골 국제공항 및 오를리 국제공항과 2대 항구인 르아브르 항구 및 마르세이유 항구가 있다. 내수시장 규모는 유럽 연합 내 3위이며 독일 dudrnr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 주요 시장 국가들과 인접해 있다.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지리적, 경제적 위치를 발판 삼아 육로, 수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다.
  2.  
  3. 2016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물류성과지수(LPI)'에서 프랑스는 전 세계 160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6개 평가 항목 가운데 적시성 부문에서 전 세계 10위를 차지하는 등 프랑스의 물류산업의 현대화 작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4. 실제로 프랑스는 온라인 상거래 및 유럽 철도시장 개방 정책에 따른 구조개혁 및 물류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물류시스템의 현대화에 주력해 브렉시트 이후의 유럽시장 변화에 대처 중이다. 수로 및 철로를 이용해 대규모 도심지 현대식 물류센터에 직송하는 운송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운반비용 절감 및 교통체증 감소 등 다각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5.  
  6. 가) 프랑스 무역항

  7. 프랑스의 2대 국제 항구는 르 아브르 및 마르세이유이다. 마르세이유 항은 프랑스 최대 무역 및 여객항이며 르아브르 항은 프랑스 최대 컨테이너 무역항이다. 마르세이유 항은 론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상류에 위치한 리옹의 내륙 수로 운송항으로서의 역할도 크다. 르아브르항은 센강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상류에 위치한 루앙 및 파리 등 주요 대도시의 내륙 수로 운송항이기도 하다.

 

1) 르 아브르(LE HAVRE) : 프랑스 최대 컨테이너 운송항구

 

  1. 르아브르 항 개요

     

      ㅇ 프랑스 최대 컨테이너 운송항구

      ㅇ 프랑스 최대 물류 허브

      ㅇ 프랑스 최대 에너지 및 석유화학 조달항구

      ㅇ 유럽 5대 무역항

      ㅇ 유럽 최대 곡물 수출항

      ㅇ 세계 최대 포도주 및 알코올 음료 수출항

      ㅇ 프랑스 최대 신차 수출입항

      ㅇ 세계 최대 국내 수로 관광 항구

     

최근 운송 현황

 

  1. 총 운송량은 2017 7,271만 톤으로 2016년 대비 10.1% 증가. 정제된 석유제품이 14.7%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큰 폭 증가율을 기록했다. 컨테이너 운송량도 2,858천 EVP로 13.1% 증가했으며 여행객 수는 90만 7,580명으로 2016년 대비 10.8% 증가했다. 특히, 고체 벌크 운송량은 224만 톤으로 2016년 대비 18.5% 증가했다.  액체 벌크 운송량은 4,005만 톤으로 2016년 대비 6.6% 증가했다.

 

최근 연도 및 화물별 운송 현황

(단위: 천 톤, , , %)

화물별

2016

증감률

2017

증감률

액체 벌크 계

37,580

-6.2

40,053

6.6

(원유)

23,437

-5.2

27,632

17.9

(정제된 석유제품)

11,793

-5.9

10,058

-14.7

고체 벌크 계

1,888

 18.0

2,238

18.5

(시멘트)

184

-----

181

-1.1

(석탄)

868

59.0

1,158

33.4

(광물)

743

14.0

863

16.3

일반 화물

25,921

4.5

29,751

14.8

(컨테이너)

24,612

-3.4

28,408

15.4

전체 물동량

65,389

-4.2

72,712

10.1

여행객 수

818,844

49.0

907,580

10.8

컨테이너 물량(천 EVP)

2,518

-1.6

2,858

13.1

자료원: LE HAVRE 항만청(2018년  72일 기준 확인가능 최신 정보)

 

  • 2) 마르세이유(Marseille) : 프랑스 최대, 유럽 4대 항

     

  • 최근 운송 현황

     

  1. 총 운송량은 2016년 8,062만 톤으로 2015년 대비 1.4% 감소했으며 2017년  8,036만 톤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했다. 컨테이너 운송량은 2016 1,205만 톤으로 2015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2017년 1,331만 톤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다. 원유 등 액체 벌크 운송량은 2016년 4,921만 톤으로 2015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2017년 4,633만 톤으로 전년대비 5.9% 감소했다. 여행객 수는 2016년 2714,850명으로 2015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2017년 268만 3,623명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했다


화물 및 여객 운송 현황

(단위: 천 톤, , , %)

화물 별

2017

증감률

2016

증감률

2015

증감률

액체 벌크 계

46,328

-5.9

49,208

-1.5

49,933

5.0

(원유)

22,607

-13.8

26,212

-3.0

27,024

8.0

(정제된 석유제품)

12,815

7.3

11,935

-7.6

12,910

8.0

고체 벌크 계

13,615

5.1

12,958

-6.7

13,895

3.0

(곡물)

 353

-40.9

598

-21.7

764

-8.0

(석탄)

2,691

-4.2

2,809

-29.6

4,048

30.0

(광물)

8,985

14.2

7,866

-1.2

7,673

-9.0

일반 화물

20,418

10.6

18,461

3.1

17,902

1.0

(컨테이너)

 13,312

10.5

12,051

2.7

11,736

4.0

전체 물동량

80,361

-0.3

80,627

-1.4

81,731

4.0

여행객 수

  2,683,623

-1.2

2,714,850

 6.6

2,547,341

3.0

컨테이너 물량( EVP)

 1,362

8.8

1,251

2.3

1,223

4.0

자료원: 마르세이유 항만청(2018년7 2일 기준 최신 정보)

 

나) 프랑스 공항


프랑스에는 2개의 국제선 공항과 10개의 국내선 공항이 있다. 2015년 기준, 항공 화물 운송량은 220만 톤이다. 파리 북부에 위치하는 샤를드골(CDG) 공항이 180만 톤으로 약 80%를 차지하였는데 45.6%가 수입물량이고 54.4%가 수입 물량이다. 2017년 CDG 공항을 통과한 여객 수는 6,947만 여 명으로 2016년 대비 5.4% 증가했으며 화물 물동량은 47만5,654톤으로 2016년 대비 0.6% 증가했다. 오를리 공항의 2017년 여객수는 3,204만 여명으로 2016년 대비 2.6% 증가했으며 화물 운송량은 11만 5,440톤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 외에도 르부르제 공항 등 십 여개의 공항을 통과한 여행자들을 포함해 총 1억1,280만 명이 프랑스 내 국제공항을 이용했다.


프랑스 공항은 유럽 최대 및 세계 17대 항공화물 운송 공항이다. 2016년 항공화물 운송 매출 규모는 62억 유로인데 이 가운데 30%가 수출이고 수입이 70%로 2배 이상 많다.

 

국내 운송

 

2016년 국내 운송량은 3,285억 킬로미터 톤으로 2015년 대비 1.7% 증가했다. 육로 운송이 87.8%, 철도 운송이 9.8%, 그리고 수로 운송이 2.4%, 항공 운송이 0.6%를 차지했다.

 

2016년 육로운송 물량은 2,885억 킬로미터 톤으로 2.7% 증가했다.  철도운송 물량은 322억 킬로미터 톤으로 2015년 대비 6.1% 감소했다. 수로 운송 물량은 80억 킬로미터 톤으로 2015년 대비 6.6% 증가했다. 항공 운송량은 200만 킬로미터 톤으로 0.5% 증가했다.


. 컨테이너 비용

 

  1.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컨테이너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같다(서류 기준 통관). 르아브르 컨테이너 터미널은 LCL의 경우, 컨테이너 CBM당 핸들링 비용이 500~1,000유로(아시아 운송의 경우), Security Cahrge(ISPS) 비용이 약 18유로(선사별로 상이함)이며, FCL의 경우 컨테이너 핸들링 비용이 300~350유로이다. 컨테이너 운송비(컨테이너 터미널-르아브르)는 약 200~300유로가 소요된다. 20피트 컨테이너 물량을 한국에서 르아브르 물류창고까지 운송할 경우, 물류사별 비용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상운임, 통관비용, 컨테이너 핸들링비용, 관리비용 등을 포함해 1,700~2,000유로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

 

. 한국-프랑스 운송 소요기간

 

  1. 한국-프랑스 구간 해상 운송 소요시간은 항해 루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르아브르 직행 루트 27~30, 한국-마르세이유 직행 루트 26~29일이 소요된다. 한국-마르세이유 운송 루트는 부산 - 싱가포르(Loading, Unloadig) - 이집트 (수웨즈 운하) 지중해(마르세이유)이며, 한국-르아브르 운송 루트는 부산 - 싱가포르(Loading, Unloadig) - 이집트(수웨즈 운하) - 지중해 - 지브랄타(스페인, 모르코 해역) - 북구(르아브르)이다.

 

. 주요 물류회사 및 통관 서비스 회사 명단


업체명

Darque Logistics France

주소

7, rue du Te Bat.3443 B, BP 17169 Roissy CDG, France

전화

+33 (0)1 74 25 21 76(파리 CDG 공항)

팩스

+33 (0)1 74 25 21 80(파리 CDG 공항)

이메일

darque@darquelogistics.com(파리 CDG 공항)


업체명

Astel Logistique

주소

79, rue Julian Grimau, 93700 Drancy, France

전화

+33 (0)1 48 38 03 04

팩스

+33 (0)1 48 38 02 10

이메일

www.astel.fr/6.contact


업체명

Cavalier International France

주소

Bp 17659 Roissy CDG CDX, France(본사)

전화

+33 (0)1 34 38 62 62(파리 CDG 공항),

+33 (0)2 35 19 00 51(르아브르 항), +33 (0)4 91 58 58 00(마르세이유 항)

팩스

+33 (0)1 34 29 89 57(파리 CDG 공항),

+33 (0)2 35 19 00 52(르아브르 항), +33 (0)4 91 58 04 98(마르세이유 항)

이메일

operations@cavalier.fr(파리 CDG 공항), lehavre@cavalier.fr(르아브르 항),

operations.mrs@cavalier.fr(마르세이유 항)


업체명

Challenge International

주소

2, rue Vincent Van Gogh  BP 69 76290 Monvilliers, France(본사)

전화

+33 (0)2 32 79 63 63(본사, 르아브르 항), +33 (0)4 91 14 03 50(마르세이유 항),

+33 (0)1 49 19 81 80(파리 CDG 공항)

팩스

+33 (0)2 35 30 03 14(본사, 르아브르 항), +33 (0)4 91 14 03 45(마르세이유 항),

+33 (0)1 49 47 08 75(파리 CDG 공항)

이메일

(르아브르항), (마르세이유항), (파리 CDG 공항)

           

업체명

TMT

주소

 52, rue dEmerainville, 77437 Marne-la-Vallee Cedex 2, France(본사)

전화

+33 (0)1 64 11 76 76

팩스

+33 (0)1 64 11 76 86

이메일

tmt@group-tmt.com(본사, 마르세이유 항) jgautier@group-tmt.com(르아브르 항), hmadec@group-tmt.com (파리 CDG 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