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독일 통관 및 운송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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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19,933 |
국가정보 | 유럽>독일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5 | ||
첨부파일 |
가. 개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을 뜻하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의해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대금 영수방법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해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수출 제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통관절차는 수출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아래 수출통관 도표처럼 여러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된다.
수출통관 절차 도표
자료원: 한국 관세청
- 수출자는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소재지 관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ahnge) 방식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방식으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 수출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부정 수출, 원산지 표시위반, 지식재산권 위반 등에 적발될 경우 처벌이 될 수 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독일의 통관절차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며, 필요 서류는 신청서, 인보이스 원본, 선적서류, 공급자증명(Lieferantenerklaerung) 등이다. 이 밖에 수입 승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88년부터 시행된 EU의 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150여 가지의 통관서류를 단일화해 통일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EU의 공동관세규정(Codex)에 의거한 물품 분류 및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통관 절차 흐름도
1) 수입 통관
구비 서류
ㅇ 송장(Invoice)
ㅇ 선하 증권(B/L, Bill of Lading)
ㅇ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ㅇ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ㅇ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수입 통관 절차
ㅇ 1단계
수하인(Consignee: 화물운송장상의 화물인수자))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ㅇ 2단계
통관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Code,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ㅇ 3단계
보세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 반입한다.
결제 조건에 따른 수출자 비용부담 범위
ㅇ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해상 운임(Ocean freight),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TSC(Transshipment Charge), D/O 발급 수수료 등 이외 통관 대행 수수료(Custom's brokerage)
- DDP 조건의 경우, 통상 수출자가 통관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자의 지정창고까지 운송해주는 조건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도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DDP 조건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포함 여부를(예: 'VAT UNPAID') 명확히 규정해야 상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특히 2007년 19%로 인상된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므로, 독일 부가세 환급시 별도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없는 경우 수하인(Consignee)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환급 관련 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환급기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ㅇ DAP: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은 인코텀스 2010(INCOTERMS 2010)에서 DAP 조건(Delivered At Place: 지정 목적지 인도조건)으로 변경됐으며, DDP 조건과 대부분의 조건이 다 동일하나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관세부담 등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독일 베를린 상공회의소(IHK)에서 제공한 인코텀즈 무역 운송 조건 내용에는 DAP와 관련 수입자가 수입국의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Import customs clearance(독일어: Einfuhrverzollung)와 Import taxes(독일어: Einfuhrversteuerung) 같은 관세는 수입자 부담으로 기재돼 있다.
수입 제한, 감시, 점검을 요하는 품목
EU 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 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MO' 표시 품목들은 'Gemeinsame Marktorganision oder Handelsregelung(공동 시장 조직 또는 공동거래법규)'의 적용을 받은 품목들인데, 이들은 EU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법령(Rechtsakte)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감시(EU 회원국 전체가 또는 EU 집행위의 승인 하에 독일 단독으로) 'UeD' 표시 품목은 세관에서의 수입통관(Einfuhrabfertigung) 이전에 수출입자의 성명 등 기타를 기재한 감시 서류(Ueberwachungsdokument)를 연방 경제청(BAW. Eschborn 소재)이나 연방 농산 식품청(Frankfurt 소재)에 제출, 확인 받은 후에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관리 관청의 선택 기준, 즉 BAW인지 연방농산 식품청인지 여부는 칼럼3에 명기돼 있다). 점검 신고 'EKM' 품목들은 BAW 등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관 시에 수입 점검 신고(Einfuhrkontrollmeldung)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수입 자체에 대한 직접적 장벽은 아니나,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수입 목록에 기재된 품목 중) 수입 승인 및 기타 규제 대상 품목
ㅇ 수입 승인(Genehmigung)을 요하는 것: 수입 리스트의 제 4컬럼에 '-'라는 코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이 요구된 경우
ㅇ 수입 License(Lizenz)을 요하는 것: 수입 목록의 제 4컬럼에 'L'라는 코드가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EU의 법령에 의한 수입 License(Einfuhrlizenz)가 필요하다. 단, EU의 조직(organe)이 별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한 수량제한은 채택되지 않는다.
ㅇ 원산지 증명(Ursprungszeugnis)을 요하는 것: 수입목록의 5컬럼에 'U'라는 코드가 있으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 또 'UE' 표시 품목에는 원산지 진술서(Ursprung serklaerung)가 필요하다.
수입 목록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들: 규제 품목
ㅇ 일반적 규제(3항목): 국제 조약, 협정(GATT 또는 EU의 Roma 조약 등)에 의한 것
ㅇ 공공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11항목): 은행권, 정부 채권 등에 사용되는 종이, 무기, 폭발물, 핵 물질, 방사성 물질 등
ㅇ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4항목): 폐기물, 연료 첨가용 연 및 이를 함유 하는 물질, DDT, 유독성 물질
ㅇ 건강보호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18항목): 식용, 정육관계(9항목), 계란 및 그 제품(2항목), 기타 식품(3항목), 마약, 전염병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알코올, 인산 동물(13항목), 식물(5항목)
ㅇ 공업 소유권의 보호(3항목): 원산지의 허위신고 금지에 관한 Madrid 협정(1925.3.21) 비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상동 Lisbon 협정(1958.10.31)에 저촉되는 경우, 상표법(Markengesetz, 94.10.25에 Warenzeichengesetz을 전면 개정)에 저촉되는 경우, 농산물 시장 질서(Marketordnung과 관련) 유지 대상 물품(8항목)
ATLAS(Automatisiertes Tarif- und Lakales Zollabwicklungssystem) 개요
ㅇ 관할: 독일 연방 재무부
- 현재 전국 50여 개의 세관에서 운영 중
- 홈페이지: www.kost-atlas.de
ㅇ 성격: e정부 구현(Bund Online 2005)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통관 처리
- 통관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
- 상품 분류 코드에 따라 관세 등 세율 자동 계산
- 해당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중앙 데이터 처리 서버에 직접 접속함으로써 시간과 노력 절약 효과
ㅇ 운영 목적
- 기존 분야별 통관 전산 시스템의 통합: ALFA, DOUANE, SADAT, KOBRA 등을 ATLAS로 통합
- 전체 통관 절차의 일원화
- 주요 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 국제 IT 프로젝트와의 통합
- 국제 무역 관련 정보 교환 용이
ㅇ 사용 방법
- 사용 희망자는 이 시스템에 등록해 ID를 부여받은 후 사용
- 사용료는 제품, 분야 등에 따라 다르며, 소프트웨어 비용이 별도
- ID는 해당 본인과 대리인이 사용 가능
- 전자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 서명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음.
2) 수출 통관
1단계: 통관서류 준비
ㅇ 구비 서류
- 수출 면장(Ausfuhrhandelbestaetigung)
- EC 역내(EX-1): EU 회원국에 수출 시 EX-1 양식 사용
- EC 역외(T-1): 스위스와 같이 EU 회원국이 아닌 경우 T-1 양식 사용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 수출 상품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수출품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전자기기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까다로운 환경 인증으로 인해 Reach, SVHC 또는 RoHS 인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수출 통관 서류로 위 인증 서류의 세관 제출 의무는 아니다. 관련 법정 규정도 없으며, 독일 세관에서는 제품의 포장, 로고 그리고 기타 수출입 서류만 살피게 돼 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 제품 관련 인증이 자기 적합선언서(독일어: Konformitaetserklaerung)로 통용되고 있으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와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Reach 및 RoHS의 자가 적합선언서는 독일 수입업자가 유럽 내에서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 수출업체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역시 의무는 아니다. 자가 적합선언서의 증명은 세관이 아닌 수입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업자는 수출업체에게 검증을 요구하거나 또는 직접 자가 시스템에 의해 검증이 가능하다.
Reach 인증에 대한 자기 적합선언서 예시
RoHS의 경우 IEC 62321에 따라 수출업체 제품에 대한 분석, 검사 그리고 임의의 제품에 대한 추출 시험을 거치게 되며, 관련 당국을 통해 자기 적합선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자가 적합선언서는 수입자와 수출업체와의 신용 문제와 함께 묶여있으며, 제품의 하자가 생기는 경우 신뢰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자는 대부분 제품을 다시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의 하자로 생긴 문제는 수출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2단계: 고유번호 발급
ㅇ 상기 구비 서류를 가지고 통관 시스템(Dakosy 등)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ZAPP(B-number) 번호를 발급 받는다.
ㅇ 통관시스템으로 함부르크항은 Dakosy사의 ED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ㅇ ZAPP: Zoll-Ausfuhr im Paperless Port
ㅇ B-Nummer: Bearbeitungs-Nummer Zoll
3단계: 운송
ㅇ 수출품을 해상, 항공편 등을 통해 운송
인코텀스
인코텀스(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제 무역에서 상업 계약 수식의 해석을 위한 자발적인 일련의 규칙으로 1936년 ICC에 의해 처음으로 설립됐다. 현재 인코텀스는 2010년이 최신 버전이며, 코드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와 취급을 받고 있다. 인코텀스는 여러 번에 걸쳐 개정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인코텀스 2000 이후 현재까지는 개정된 인코텀스 2010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인코텀스 2000과 2010년의 정확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인코텀스 2000에 규정한 거래조건은 모두 13가지로 인코텀스 1990과 구성이 동일하며, 13개 거래조건은 그룹 E, F, C, D 의 4가지 그룹으로 구분이 된다. 특히 2000은 운송, 보험계약에서 의무 규정을 삭제했고, EXW 조건을 제외한 수출통관은 모두 판매인의 의무로 DDP 조건을 제외한 수입통관은 모두 매수인의 의무로 변경됐다. 또한, 상품에 대한 위험 부담 및 비용부담에 대한 이전 특례가 있고, 인코텀스 2000의 적용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있다.
인코텀스 2010과 2000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룹 D의 조건이 강화됐고 DAF, DES, DEQ, DDU 의 4개 항목이 폐지가 됐다. 운송방식 제한없이 적용이 가능한 DAT와 DAP 2개 조건이 추가돼, 13개 조건이 11개 조건으로 변경됐다. DAT는 기존 DEQ를 강화해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하도록 변경한 것이며, DAP는 기존의 DES, DAF, DDU를 포함한 것이다.
인코텀스는 현재 법적 강제는 없으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합의된 경우에만 법적으로 유효하다. 법원에 의한 인정은 계약에 포함되며,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Incoterms의 2010년 버전으로 'INCOTERMS 2010에 따른 CIP'란 문장이 계약에 언급돼야 한다. 당사자 간의 개별 계약의 특별 규정은 인코텀스보다 우선순위이며, 계약에서 인코텀스의 사용은 자발적이다. 사용되는 코드는 총 4개의 군으로 나뉘며, 코드별 뜻과 현재 판매자(수출자)의 의무는 아래 표와 같다.
ㅇ E군: 출하지 인도조건
ㅇ F군: 주 운송비 미지급
ㅇ C군: 주 운송비 지급
ㅇ D군: 도착지 인도: 2011년 1월 1일부터 인코텀스 2010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5개 조건은 DAT, DAP 그리고 DDP 3개의 조건으로 대체됐다.
2010 인코텀스에 따른 판매자(수출) 의무
코드 종류 |
뜻 |
인도 조건 |
위험 및 비용 이전 |
규칙 |
EXW |
EX Works |
공장 인도조건 |
이 거래 조건은 매도인에게는 최소의무를 나타내지만, 매수인에게는 최대한의 의무가 따르게 한다. 공장인도조건은 물품매매 초기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견적을 내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날짜에 물품을 구내에서 인도한다는 조건이다. 매수인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
- |
FCA |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통관이 된 물품을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인도한다. 이 거래조건은 항공, 철도, 도로, 컨테이너, 복합 운송과 같은 모든 운송 형태에 적합하다. |
- |
FAS |
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조건 |
매도인은 반드시 지정된 항구에서 물품을 본선의 선측까지 인도해야 한다. 인코텀스 2000에서는 매도인에게 수출통관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 거래조건은 해상운송에만 적합하다. |
항구 사용 |
FOB |
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에 수출통관된 물품을 적재해야 한다.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넘어갈 때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 부담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며, 역시 해상운송에만 사용 가능하다. |
항구 사용 |
CFR |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은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부담은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넘어갔을 때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해상운송에만 쓰일 수 있으며, 물품에 대한 보험계약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
항구 사용 |
CIF |
Cost Insurance Freight |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CFR 조건과 동일하다. 해상운송에만 적합하다. |
항구 사용 |
CPT |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
CFR과 동일하나 일반/컨테이너/복합 운송에도 적합한 거래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하지만, 위험 부담은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인도됐을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 |
CIP |
Carriage Insurance Paid |
운송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지정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는 조건, 매도인 비용부담은 CPT+적하보험료 |
- |
DAP |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 인도조건 |
지정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매도인 비용부담은 지정목적지까지 운임+보험료 |
- |
DAT |
Delivered At Terminal |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된 상태로 지정 목적지 터미널에서 물품인도, 매도인 비용부담은 DAP+양하비용 |
- |
DDP |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 인도조건 |
이 거래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지급하고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같은 의미를 지닌 Free Domicile를 쓰기도 한다. 매수인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다. 대부분의 수입국가는 물품 수입 시 부과된 부가세와 소비세는 이후 자국 시장에서 물품 판매 시 이런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돼 환급 가능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
- |
자료원: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2018년 6월 확인 정보 기준)
- 간혹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 업무를 하다보면 위와 같은 인코텀스 규칙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바이어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주요 인코텀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인코텀스 2010 규칙을 보면 한국 수출자의 입장에서 가장 부담과 위험이 높은 것은 DAP, CIP, CPT라고 볼 수 있다. 세 개 모두 지정 목적지가 동일할 수 있으므로 동일할 경우에는 DAP가 CIP보다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나, 더 든다고 할 수만은 없는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나 비용 부담뿐 아니라 위험의 부담까지 포함한다면 목적지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DAP가 CIP보다 수출자에게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CIP는 위험의 분기점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이므로 만일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면 수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수입 계약으로 체결해 수입해야 한다. DAP 조건에서는 운송 사고 발생 시 수출자는 아직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물품을 조달해 수입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한편 관련 정보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포털 KITA.net의 무역 실무 매뉴얼'에 기재된 '무역거래조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ㅇ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ㅇ 해외무역정보: www.tradenavi.or.kr
2010 인코텀스에 따른 수출입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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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
수출항까지 운송 |
수출항에서 양하 |
수출항에서 적재 |
수입항으로 운송 |
보험 |
수입항에서의 양하 |
수입항에서 차량 적재 |
목적지까지 운송 |
수입통관 |
수입관세 |
EXW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FCA |
수출자 |
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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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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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FAS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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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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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CPT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입자 |
수출/입자 |
수출/입자 |
수출자 |
수입자 |
수입자 |
CFR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입자 |
수출/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CIF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CIP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입자 |
수출/입자 |
수출자 |
수입자 |
수입자 |
DAT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입자 |
수출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수입자 |
DAP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입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 |
수입자 |
수입자 |
자료원: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2018년 6월 확인 정보 기준)
3) ATA 까르네(ATA Carnet)
한국과 독일은 전시 통관 관련 협정을 통해,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ATA 까르네를 통해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ATA 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등 ATA(Admission Temporaire) 협약을 맺은 74개국 간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제표준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며, 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임시적 물품 수입 및 재수출 또는 보세운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의 작성이 불필요하며 담보금,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어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돼야 한다. 상품 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지 박람회 기간 중 대리점이나 바이어에게 샘플로 현지 처분하는 물품은 수입 통관을 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까르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 4곳이며 면장에 대한 수수료 문의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ATA 까르네와 관련 아래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ㅇ 대한상공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 http://cert.korcham.net/html/carnet/carnet01.jsp?menu=1
ㅇ 독일 세관
-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rechtliche-Bestimmung/Zollverfahren/Voruebergehende-Verwendung/Carnet-ATA/carnet-ata_node.html
4) 기타 개인 물품 통관
독일에 거주하는 동한 인터넷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제품을 주문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경우 배로 받는 경우 약 2달이 소요되며, 대부분 함부르크 무역항으로 도착한다. 항공으로 보내는 경우 약 3~5일이 소요되며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으로 도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포에는 제품 구매 가격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 포함돼야 한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각 배송 지역 세관에 1차적으로 보관을 하게 된다. 수신자는 세관으로부터 제품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소포를 찾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프랑크푸르트 세관의 경우는 한국 사람에게 상당히 친절한 편이다. 한국 음식 및 반찬이 자주 적발되어 김치라는 단어도 알고 있으며, 가족으로부터 받는 생활 제품의 경우 영수증 없이도 그 자리에서 제품 확인 후 바로 돌려준다.
다. 운송
1) 주요 항구
독일의 경우 북부 독일 지역의 일부가 바다와 접해있으며, 바다와 연결된 내륙의 길이는 400km 정도이다.
함부르크
독일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이며, 유럽 3위의 물류 항구인 동시에, 세계 18위의 컨테이너 항구이다. 2017년 기준 약 1억 3,650만 톤 무게의 제품이 함부르크 항구를 통해 선적/도착했다.
ㅇ 주소: Hafen Hamburg Marketing e.V., Pickhuben 6, 20457 Hamburg, Deutschland
ㅇ 전화번호: +49 (0) 40 37709 0
ㅇ 팩스: +49 (0) 40 37709 199
ㅇ 이메일: info@hafen-hamburg.de
ㅇ 홈페이지: www.hafen-hamburg.de
브레멘
독일의 2대 항구이며, 과거 한자동맹의 한 축을 형성했던 항구도시이다. 브레멘 시는 브레멘 도시와 북부 30km 지점에 위치한 브레멘 항구로 나뉘고 있다. 2017년 기준 약 7,328만 톤의 제품이 선적 또는 도착했다.
ㅇ Bremenports GmbH & Co. KG,
ㅇ 주소: Am Strom 2, 27568 Bremerhaven, Deutschland
ㅇ 전화번호: +49-(0)-471-309-01-0
ㅇ 이메일: office@bremenports.de
ㅇ 홈페이지: www.bremenports.de
빌헬름스하펜(Wilhelmshaven)
독일 북서부 니더작센주(Niedersachsen)에 속하며, 네덜란드 접경 지역과 북해 지역에 위치한 독일의 3대 항구이다. 빌헬름스하펜 항구(Wilhelmshavener Häfen)는 브레멘 항구 기준으로 왼편에 위치하고 있다.
ㅇ 주소: Wilhelmshavener Hafenwirtschaftsvereinigung e.V., Luisenstraße 5, 26382 Wilhelmshaven, Germany
ㅇ 전화번호: +49 (0) 4421 44 700
ㅇ 팩스: +49 (0) 4421 42 462
ㅇ 이메일: info@whv-wilhelmshaven.de
ㅇ 홈페이지 www.portofwilhelmshaven.de
기타 항구
유럽의 발틱해(Ostsee) 접경인 Rostock, Luebeck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내륙 항인 Duisburg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항구이다.
2) 컨테이너 비용 / 운송 소요기간
물류가격은 운송사마다, 화물의 종류나 중량에 따라 상이하고 컨테이너 베이스 또는 LCL베이스에 따라 상이하다. 대략적인 가격과 세부 소요 비용은 아래와 같다.
ㅇ 컨테이너 비용
- 독일에서 한국까지 컨테이너 운송료: 독일 함부르크항~부산항까지 해상운임은 20'DC(2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의 경우 939유로 40'DC/HC 컨테이너의 경우 1,707유로 선이며, 부가세 및 항만 이용세 등을 포함한 총 운송비용은 각 업체 및 컨테이너 종류와 무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 높은 가격의 가장 큰 이유는 독일 내 내륙 운송 비용이다. 따라서 물건이 많지 않은 경우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함부르크-부산 총 세부 운송비용
구분 |
통화기준 |
20'DC |
40' DC |
20'Reefer |
40'Reefer |
수입 THC |
KRW |
130,000 |
178,000 |
240,000 |
349,000 |
수출 THC |
KRW |
130,000 |
178,000 |
240,000 |
349,000 |
자료원: ecom.hamburgsud.com(2018년 6월 확인 정보 기준)
ㅇ 부산항 – 함부르크 항 운송기간
- 해운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항만 대기기간 5일 선박항해기간 30일 통관 7일 정도 소요된다. 향후 북극을 잇는 신항로가 개척되면 부산에서 유럽 간 운송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독일 내 주요 통관업체 소개
업체명 |
주소 |
전화 |
분야 |
CJ대한통운㈜ 독일법인 KOREA EXPRESS EUROPE GMBH |
Cargo City Sued, Geb.558E, 60549 Frankfurt am Main |
+49 (0) 69 6860 3995 |
포워딩 운송 통관 |
H & Friends GTL |
Cargo City Sued, Geb.641, 60549 Frankfurt am Main |
+49 (0) 69 6959 2129 |
포워딩 운송 통관 |
범한 판토스Pantos Logistics Germany GmbH |
Waldecker Str. 6-12, 64546 Moerfelden-Walldorf, Germany |
+49 (0) 6105 4053 0 |
포워딩 운송 통관 |
태화 국제운송㈜ Konet Express Freight GmbH |
Am Gruenen Weg 2a, 65451 Kelsterbach, Germany |
+49 (0) 6107 7576 00 |
포워딩 운송 통관 |
LEE Global Logistics GmbH Internationale Spedition |
Cargo City Süd 537D, 60549 Frankfurt, Germany |
+49 (0) 69 6976 9940 |
포워딩 운송 통관 |
퀴네앤드나겔 KUEHNE +NAGEL |
Polus Tower 2, 19th Fl. Vajnorska 100/B Bratislava-Nové Mesto SK-831 04 |
+421 915 396 521
+82 70 7893 5456 |
포워딩 운송 통관 |
유수로지스틱스 EUSU Logistics B.V. Germany |
Fasanenweg 10, D-65451 Kelsterbach, Germany |
+49(0) 6107 989 8380 |
포워딩 운송 통관 |
카고킹 Cargoking GmbH |
Chilehaus A. Fischerwiete 2, Hamburg, Germany |
+49 (0) 40 3200 5133 |
포워딩 운송 통관 |
World Asia Logistics,lnc |
Suederstrasse 63 |
+49 (0) 40 2380 5870 |
포워딩 운송 통관 |
자료원: 독일 관세청, 한국 관세청,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2018년 6월 확인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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