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네덜란드 통관 및 운송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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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8,928 |
국가정보 | 유럽>네덜란드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5 | ||
첨부파일 |
가. 통관 종류 및 절차
1) 반입신고
반입신고의 방법에는 전자신고, 서면신고, 구두신고(휴대품 등)가 있다. 세관에서는 EU 밖에서 EU 내로 진입하는 화물의 안정성 여부를 점검하며, 이를 위해 전자 리스크분석에 의거해 실사(inspection)할 컨테이너를 골라낸다. 화물의 안전성 점검은 테러와의 연관성 등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물의 차단, 위생·환경의 보호, 바람직하지 않은 품질의 제품 및 이미테이션 제품 여부 확인을 가리킨다.
또한 EU 진입물품에 대한 세관처리 시 물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Douane Manifest(Customs Manifest. Customs entry)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 방식과 적하목록을 전자정보형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정부의 전자포털을 이용해 관세청과 교신하게 된다.
세관 적하물품 신고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네덜란드를 포함해, EU 세관영역의 항만이나 공항으로의 진입 시, 반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반입신고요약서(ENS: entry summary)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여행객의 개인 화물 등 일부 품목은 예외가 된다. 신고서를 접수한 반입지 세관은 ENS를 비준하고 신고인에게 ENS 등록번호(MRN)를 교부한다. 선박 내 식량 등 예비물품에 대해서는 선박 내 임시저장품 반입신고 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덜란드를 포함해 EU 세관영역 중 한 곳으로 물품을 반입함과 동시에 해당 국가에서 하적(unloading)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세관에 물품 제시(present) 시점에서 임시저장품 반입신고요약서(SAL; Summary declaration for temporary storage)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신고서에는 반입신고요약서(ENS) 제출 시 받은 ENS등록번호(MRN)를 기입해야 한다.
2) 수입제한, 감시, 점검을 요하는 품목
통관 시 무작위로 컨테이너의 물건을 스캐닝하거나 검사실로 보내 수입제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수입제한품목이 발견될 경우 소각 또는 폐기처분한다. 네덜란드 내 수입제한 품목은 동식물, 골동품, 석면, 금괴, 화폐, 화재경보기, 털, 유해 혹은 가연성 물질(IATA 규정에 정의된 물질), 재를 포함한 신체 잔존물, 보석, 법 및 규정 등으로 운반이 금지된 물품, 사적 이용이 금지된 의약품, 복제품 등이다.
3) 수입통관절차
EU 역외로부터 EU 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제도 중 가장 중요한 규정은, 해당 물품이 '통관 지정(Customs Designation/Douanebestemming)'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품이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Douaneregeling)' 하에 들어가면 통관지정이 부여된다. 통관절차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자유 유통
EU 역외로부터 EU 세관영역으로 진입하는 물품은 비역내산 물품으로 불린다. 비역내산 물품은 EU 시장에 진입 전,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U통일 수출입신고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Enig document)나 전자신고서의 형태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물품 코드를 기입해야 하며, 품목별 수입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역내가공절차(Inward processing/Actieve verederling)
'비역내산 물품을 네덜란드 및 기타 EU국가로 들여와 해당 물품에 가공작업을 가한 후, 가공된 물품을 다시 EU역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대해 수입세를 면제받게 된다. 역내가공절차 이용 시 '납부유예제도 하의 역내가공'과 '관세환급제도 하의 역내가공'의 두 가지 옵션 중 택일할 수 있다. 2016년 5월 1일부터 역내가공절차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농산품의 역내가공절차는 세관을 거쳐 허가가 진행된다.
역외가공절차(Outward processing(active refinement)/Passieve veredeling)
'역내산 물품을 네덜란드 및 기타 EU 국가에서 EU 역외 국가로 이동시킨 후 해당 물품에 대해 가공작업을 가해, 해당 가공품을 다시 EU 내에서 자유유통하는 경우'에 대해 수입세를 완전히 혹은 일부분 면제받게 된다. 역외가공절차 경우, 물품세나 VAT는 면제대상이 아니나, 네덜란드에서 가공을 위해 임시로 수출된 경우에 한해서는 VAT가 면제된다.
관세통제 하 가공(Processing under Customs control(PCC)/Behandeling onder douanetoezicht)
'비역내산 물품을 비 EU국가에서 EU국가로 들여와 EU 내에서 특정 가공을 가한 후, 가공된 물품을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하거나 또 다른 통관절차를 받게 하는 경우' 수입세를 면제받게 된다. 일례로, 특정 제품의 원료에 대해(해당 원료를 사용해) 가공된 제품보다 더 높은 관세가 매겨진 경우, 혹은 안전·위생·환경 상의 이유로 특정 가공을 통해 제품의 형질이 변경돼야 하는 경우에 관세통제 하 가공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부가세법 23조 수입면허를 통한 부가세 유예제도
주기적으로 EU 역외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네덜란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부가세법 23조에 따른 수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3조 수입면허 획득 시, 수입신고를 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23조 수입면허만을 제시하면 된다. 그 후 부가세 정기 신고시점에서 이를 환급분과 상계해 일괄 처리한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만 부가세 납부/환급이 발생하고 현금 흐름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네덜란드를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해외 기업에도 매력적인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내에 23조 수입면허를 보유한 회계대리인을 지정해 EU 역외로부터 수입된 제품을 네덜란드 물류센터에 보관해두고 실제 판매될 때까지 부가세 납부를 유예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의 부가세 23조 수입면허 적용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적용사례: 2012년 12월 네덜란드 A사·한국B사와 100유로 제품수입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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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 A사가 23조 수입면허 미보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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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B A사(또는 A사의 회계대리인)가 23조 수입면허 미보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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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네덜란드에 제품도착 및 통관(수입신고)시, 네덜란드 A사는 100유로 제품수입에 대해 21유로(네덜란드 부가세 21%)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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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네덜란드에 제품도착 및 통관(수입신고 시, 네덜란드 A사(또는 A사의 회계대리인)는 23조 수입면허를 제시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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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네덜란드 A사는 세무서에 1분기 세무신고서를 내면서, 2월에 납부했었던 부가세 내역을 신고하고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부가세 21유로를 바로 A사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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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네덜란드 A사는 세무서에 1분기 세무신고서를 내면서, 2월에 원칙상 납부해야 했던 부가세 내역을 신고
- 당시 23조 수입면허를 제시했을 뿐 부가세를 실제 납입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서류상으로만 부가세 상계처리를 할뿐 실제로 해당 부가세 21유로를 A사의 계좌에 입금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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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와 Case B 모두에 동일
1) 네덜란드 내로 판매 시
- 2013년 10월 네덜란드 A사는 네덜란드 소매업체(혹은 최종소비자)인 C에 제품을 판매하고 이 때 원가(100유로), 100% 이윤(100유로)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판매대금으로 받게 될 경우를 가정
- 이때 A사가 받는 판매대금은 부가세(21%) 42유로를 포함한 242유로가 되며, 이 중 42유로(부가세 21%)를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함과 더불어 납입
· 만일 수입 후 부가세 신고주기가 되기 전에 판매가 이루어져 세무서 신고 및 환급절차를 받지 않았다면, 실제 세무서 납입금은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제한) 21유로가 됨.
2) 다른 EU국가로 판매 시
- 2013년 10월, 네덜란드 A사는 독일 소매업체 D사에 제품을 판매, 이때에 판매대금에는 원가와 이윤만이 포함될 뿐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음. A사가 100% 이윤을 남기고 전량 D사에 판매했다고 가정 시 판매대금은 200유로임. 따로 부가세를 받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도 필요치 않음.
- 2013년 10월, 네덜란드 A사는 독일 최종소비자 E에 제품을 판매한다면 이때 판매대금에는 원가, 이윤, 부가세가 포함된다. A사는 다음 번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거래 건을 통해 발생한 부가세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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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체화물처리 업무절차
로테르담항만에 화물 도착한 날로부터 14일까지 부두에 보관된다. 그 이후 장기 적체 컨테이너 야드(Long-stay container yard)로 이동해 44일까지 보돤되며, 그 이후에는 수입통관을 진행하거나 장기 Storage Document을 발급해 세관에 제출한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2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45일 이후에도 적체돼 있을 경우 경매 등을 통해 처리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Demurrage, Detention 비용과, Long stay yard로 이동하기 위한 비용, 포워더 또는 선사가 발행하는 Storage document 비용 등이 있다. 선사의 역할은 Arrival Notice 송부, Long Stay Letter 송부, 45일 이상 장기보관 시 Master Consignee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로 케이스별로 절차와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 있다.
나. 통관절차 흐름도
1) 직송 통관(Custom Clearance) 절차 흐름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는 세관 신고 → 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 관세 납부 → 바이어로 배송 절차를 거친다. 통관에 약 1.5일이 소요되며 physical check의 경우 세관 스케줄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2) 보세창고 경유 절차 흐름도
물류창고를 경유해 통관되는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 → 물류창고로 보세 운송(T1) → 창고 보관 → 세관 신고 및 통관 → 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관세 납부 → 바이어로 배송 절차를 거친다.
물류창고 이용 절차 흐름도
입고준비서류(도착지 Port 도착)
- 선하증권(Bill of Lading); Master Bill of Lading, House Bill of Lading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HS Code
창고 입고 절차
① 화주(shipper)는 B/L(MAWB, HAWB), C/IC상업송장), P/L(포장명세), C/O(원산지증명서), 컨테이너번호, Hs Code를 도착지 복합운송사(forwarder)에 송부
② 복합운송사(forwarder)는 해운선사(Shipping Company)로부터 도착지 정보를 수취하면 THC, ISPS 등의 관련비용을 납부하고 B/L을 받음.
③ 보세 창고에 보관할 경우 창고로 운송할 트럭을 수배하기 전 T-1 서류를 작성. 통관을 하는 물건일 경우 운송 전 통관을 완료
④ 창고입고 후 선적서류(B/L, C/I, P/L)를 바탕으로 시스템에 HS Code, 출발지, 송장 금액, 중량, 수량을 등록
창고 통관절차
① 창고사는 화주(shipper)에게 출하를 위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요청
② T-1(보세) 출하 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바탕으로 HS Code와 정확한 크기 및 무게를 산출하고 T-1서류를 작성(단, EU외 국가로 출하 시, 2016년 5월 1일 부터 추가로 Re-export procedure 진행해야 함)
③통관 후 출하(Free good) 시 직접 통관은 먼저 화주(shipper)가 창고사에 통관을 위임한다는 DV(Direct representative) 양식을 작성해 창고사에 송부. 화주(shipper)는 상업송장을 작성할 때 바이어의 VAT번호, EORI(economi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번호를 기재함. 세무대행(Fiscal) 통관은 창고사가 Fiscal representative가 된다는 LFR(Limited Fiscal representative) 계약을 작성해 창고사에 송부. 화주(shipper)는 상업송장을 작성할 때 바이어의 VAT번호, EORI(economi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Fiscal representative임을 명기해야 함.
창고 출하 절차
① 화주(shipper)가 창고사에 출하를 위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를 발송
②창고사는 화주(shipper)로부터 받은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를 근거로 창고출하를 위한 서류(T-1 or Custom clrearance)를 작성
③ 상업송장에 기재된 Intercoms를 바탕으로 트럭킹 수배를 결정
④ CMR(국제도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협약) 운송서류를 작성
⑤ 제품을 트럭에 실어 출하함.
다. 소요 시간 및 제출 서류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통관은 모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세관 사이트를 접속해 창고사(대행업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하다.
접속 후 CN번호, Commercial Value, 제품명, 총량(경우에 따라 관세 특혜 대상 품목은 원산지 증명 C/O) 번호 입력) 등을 입력시키면 즉시 통관된다. EDI를 통해 통관 후 네덜란드 세관이 다소 의심스러운 경우는 즉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므로 Commercial Invoice, BL, Packling List는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라. 통관 주체 설정(Fiscal Representative)
EU 해당 국가(네덜란드) 내에 법인이나 지사 설립이 없는 기업이 창고사에 위임권(Power of Attorney)를 제공해, 이 해당 기업을 대신해 창고사에서 책임을 지고 통관대행을 진행할 수 있다. 위임 방법에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다.
Limited VAT Representative
Fiscal Representative 대행업체(창고사)가 자체 VAT 번호를 이용, 유럽 내 수입 관련 모든 제반사항을 책임을 지고 통관진행을 하는 방법
General VAT Representative
사업장이 네덜란드에 없는 기업이, 네덜란드 정부에 VAT 등록, 네덜란드 내 회계법인을 통해 통관·VAT 관련 제반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받는 제도(연간 수수료 1,000~2,000유로가량 소요됨)
마. 임시통관(ATA Carnet: Admission Temporaire & Temporary Admission)
통관절차 중 하나로, '비역내산 물품(비공동체 물품)을 비 EU국가에서 EU국가로 들여와 해당 물품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EU 내에서 사용한 후, 다시 EU역외국가로 반출하는 경우'에 대해 수입세를 면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물품을 실은 화물이 비 EU권 국가로부터 EU국가로 들어와 로테르담에 적하하고 다시 원래의 국가로 돌아가는 경우, 해당 트럭에 대해서는 임시통관절차(ATA Carnet)가 적용돼 수입세를 면제받은 상태에서 임시로 EU 내에 머무를 수 있다.
ATA Carnet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
비 EU권 국가의 여행객이 휴가차 네덜란드에 오는 경우 해당 여행객이 가져오는 짐,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 Equipment), 전시회(Fairs/Exhibition)
ATA Carnet로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
ATA Carnet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세관이 재수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돼야 한다
바. 이삿짐(Removal Goods)
거주할 지역 시청에서 used goods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통관 시 제출하면 관세없이 들어올 수 있다.
증빙서류
- Authorization from the client that forwader will apply the certificate on behalf of our client
- Copy passport
- Copy proof of regiatration at municipality(city hall) with the date of establishment
- 2x Packing list mentioning all goods to be imported with a value
- Copy employment contract
- Copy employer’s certificate / declaration
- Copy labour license
- Copy rental or buying contract for a house
사. 주요 항구 및 공항
네덜란드의 주요 항구는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 항구가 있으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의 대부분이 로테르담항을 경유하고 있다. 로테르담항만 물량은 암스테르담 물량의 10배 수준에 달한다. 로테르담항은 유럽의 항구들 중 컨테이너 운송 및 원유 수송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된다. OECD에 따르면, 로테르담은 중동지역의 정유항 및 중국의 항구들에 이어 기술 및 규모의 경제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원유 및 컨테이너 수송항구이다. 원유 수송은 세계에서 8번째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컨테이너 운송에는 13번째로 효율적이다. 반면 석탄 및 곡물 수송에서는 큰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근교에 위치한 스키폴 공항 역시 네덜란드의 중요한 물류 인프라이다. 스키폴 공항은 승객 기준 유럽 4위, 화물 기준 유럽 3위의 공항으로, 전 세계 104개국 313개의 지역과 연결돼 있다. 물류, 운송, 보관 및 출하 시설이 우수하며, 해외 각 지역과의 화물연결 체계도 탁월하다.
아. 컨테이너 비용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소용되는 비용은 20” 컨테이너와 40” 컨테이너 모두 같으며(서류를 기준으로 통관), 로테르담 컨테이너 터미널은 LCL의 경우 컨테이너 CBM당 핸들링 비용이 약 400~1,000유로(아시아 운송의 경우), Security Cahrge(ISPS) 비용이 15유로(선사별 상이) 소요되며, FCL의 경우 컨테이너 핸들링 비용이 250~300유로 소요된다. 컨테이너 운송비(컨테이너 터미널-로테르담 또는 암스테르담 지역)는 약 190~300유로가 소요된다. 20피트 컨테이너 물량을 한국에서 로테르담 물류창고까지 운송할 경우 해상운임, 통관비용, 컨테이너 핸들링비용, 관리비용 등을 포함해 약 1,700~2,000유로가량 소요돤다(단, 물류사별 비용 차이가 있음).
자. 컨테이너 내 유해가스 점검 강화
2014년 1월부터 로테르담 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서 컨테이너 내 유해가스 검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에 실시 했던 불시점검이 아닌, 각각의 업체별로 10번째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부터 유해가스 점검에 들어가며 유해가스가 발견될 경우 연속해서 3번의 유해가스 점검을 하게 된다. 3번 모두 컨테이너내에서 유해가스가 100% 발견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점검하게 된다. 네덜란드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아래와 같이 총 16가지로 정하고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유해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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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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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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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 Bro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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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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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g/㎥ - 0.25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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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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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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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mg/㎥ - 0.1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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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Phosph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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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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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mg/㎥ - 0.2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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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cya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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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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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g/㎥ - 0.9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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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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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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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imit / 20.9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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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Mon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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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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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mg/㎥ - 25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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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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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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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mg/㎥ - 50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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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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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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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mg/㎥ - 6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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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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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H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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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mg/㎥ - 5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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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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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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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mg/㎥ - 2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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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opic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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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3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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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mg/㎥ - 0.1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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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uryl Flu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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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2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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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g/㎥ - 2.5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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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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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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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g/㎥ - 2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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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ichloro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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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H4CL2
|
7mg/㎥ – 1.5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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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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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H6
|
3.25mg/㎥ - 1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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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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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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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g/㎥ - 4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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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국-네덜란드 간 운송 소요기간
한국-네덜란드 구간 해상 운송 소요시간은 항해 루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안트워펜, 로테르담 직행 루트 27-30일, 한국-함부르크 직행 루트 26~29일이 소요된다. 운송 루트는 부산-싱가포르(Loading, Unloading)-이집트(수에즈 운하)-지중해-지브롤터(스페인, 모로코 해역)-북구(안트워팬, 로테르담, 함부르크)이다. 그 외 다른 유럽국가 항구로의 컨테이너 운송은 안트워팬, 로테르담, 함부르크에 도착한 컨테이너선의 제품을 바지(Barge)선으로 옮겨서 유럽의 각각의 항구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다.
카. 통관 절차 관련 최근 이슈
2017년 12월 네덜란드 세관은 세미나에서 2018년 1월부터 LFR 통관에 대한 강화된 제약 조건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EXW/FCA/FAS/FOB 조건 하에서는 창고사가 운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는 POD(운송송장 CMR) 수취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해 LFR통관을 진행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창고사가 운송하는 조건하에 LFR통관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바이어 측에서 직접 운송을 원할 경우에는 통관 진행도 바이어 측에서 진행해야 한다.
타. 주요 물류회사 및 통관 서비스 회사 리스트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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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os Logistics Benelux 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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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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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polevlaan 48, 1119 NZ, Schiphol-Rijk,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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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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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0)20 65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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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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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0)20 65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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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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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dis Logistics Netherlands 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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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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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eweg 5 - 3195 ND Rotterdam-Pernis -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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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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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0)10 49 45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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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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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0)10 49 45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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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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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vemaker Sea and Air 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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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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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ksteen 151. 2132 MX. Hoofddorp.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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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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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0)20 653 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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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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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0)20 653 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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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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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GLS Europe 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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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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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an op Zuid 173-175, 3072 DB Rotterdam,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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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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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Van Cleeffkade. 1431BA. Aalsmeer.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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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0(29) 775 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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