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필리핀 통관 및 운송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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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8,641 |
국가정보 | 아시아>필리핀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5 | ||
첨부파일 |
가. 일반 통관 개요
필리핀은 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해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해 왔다. SGL은 필리핀 500대 기업의 수입물품 및 경제지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즉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 GL은 양호한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물 및 서류 검사없이 통관되나, 관세청의 사후 회계조사를 받게 된다. YL은 신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실물 및 서류 검사가 행해질 수도 있다. RL은 불량한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인 실물 및 서류 검사의 대상이 된다. 2010년 7월 이후 관세청은 밀수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YL의 운영을 중지하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2014년 2월 수입면허 취득절차 변경에 대한 행정명령(Revenue Memorandum Order 04-0214)을 발표했다. 수입면허를 관세청(BOC)과 국세청(BIR) 모두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했는데 현재 수입면허 등록은 관련 3개 부처(SEC, BIR, BOC) 간 협조가 원할하지 않고 절차 변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상황이 개선돼 구비서류만 확실히 준비한다면 원활하게 수입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필리핀에서 매년 밀수로 인해 발생하는년 8월 피해액이 1억 페소(약 200만 달러)를 넘나들고 있는데, 2016년에는 4,000만 페소(75만 달러)의 쌀 밀수가 세관에 적발되는 등 갈수록 밀수량이 늘고 있다.
나. 통관의 종류
약식통관
약식통관은 개인용 물품배송에 한하여 가능하며 상업용 제품배송은 정식통관을 거쳐야 한다. Door-to-door로 통칭되는 이 해외택배 서비스는 물류업자가 컨테이너 콘솔작업을 거쳐 이삿짐형태로서 타국에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삿짐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콘솔기간이 약 2~3주 소요되기 때문에 선박일정이 안 맞을 경우 배송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분실에 대한 물류업체의 책임이 없으며 고가품이더라도 정식으로 신고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다. 상업용 제품을 개인용 물품으로 둔갑하여 배송하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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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통관
수입업체(Importer of Record)는 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 도착 후 5일째 근무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신청(Entry)이 필요하다. 동 기간 내 반출 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지체허락(Lay Order)이 없는 경우 그 수입품은 일반 주문 상품(General Order Merchandise)으로 취급돼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위험 및 경비부담 아래 지정된 창고에 보관된다. 반출허가 신청은 선박/항공기 도착 전(화물의 수입 전)에도 할 수 있다.
세관에 추정관세(Duty)를 납부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이 허용된다. 이후 세관은 납부세액의 정확성 여부(Liquidation)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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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관
해외로부터 소포를 받을 시 필리핀에서는 주로 EMS, Fedex, DHL를 사용한다. 현지 관세법 제 100조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물건은 관할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필리핀은 한국에 비해 세관 적발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적발 기준도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자의 관세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우편통관 시 관세측정은 제품값과 운송비를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식인데, 제품 값이 터무니 없이 낮을 경우 시장평균가를 적용 후 측정한다. 물품반송을 위해서는 통관 후 재수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품 값 500달러 또는 무게 100kg 이하는 개인용에 해당되며, 그 이상은 상업용에 해당된다. 수입면허 없이 상업용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우편통관비용 구분
Value of the Article |
+Commission & Brokerage Fees |
+Cost of Containers |
+Cost of Packaging |
+Amount of Royalties |
+Cost of Transportation |
+Value of Resale |
+Loading and Handling Charges |
+Cost of Insurance |
= Total Value x Exchange Rate |
= Dutiable Value in Peso x Rate of Duty / Tariff (%) |
자료원: 우체국관세청(The Bureau of Customs Post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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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화물
화주가 물품을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경매, 기증, 또는 폐기처분 된다. 처분방식은 관할세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밀수품 및 방치화물은 경매 또는 기증 처리되며 안전상 문제가 있는 물품은 폐기처분된다.
지난 2014년 2월부로 컨테이너 트럭규제(Truck Ban)가 실시된 후, 마닐라 항에는 심각한 화물 적체가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대통령실(Malacañang;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Philippines)에서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고, 동년 8월, 운송업자들에게 비교적 한산한 바탕가스항을 이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바탕가스항의 이용료와 해양화물운송료 등에 대한 가격을 절감시키는 건안을 승인해 필리핀항만청(PPA)에서 승인 내용을 발표했다.
바탕가스항 이용 시 선박 총톤수(이하 GRT)당 0.081달러로부터 GRT당 0.008달러로 기존의 이용료의 90%에 상응하는 값을 절감했고, 이는 정박지입거료(Dockage-at-Berth)도 마찬가지로 GRT당 0.039달러에서 0.004달러로 원값의 90%를 절감하는 파격적인 가격인하다. 필리핀항만청(PPA)의 총괄매니저(GM) Juan C. Sta. Ana는 해당 정책이 “바탕가스항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필리핀항만청(PPA)은 줄곧 마닐라항 내에서 정체를 야기하던 빈 컨테이너 및 장기체류화물들을 수빅(Subic)으로 이송시키기 위해 대형 해양운송업체인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s Services Inc. 社(이하 ICTSI)에 인센티브를 장려하는 조건으로 용선계약을 맺었다. 1,300척의 20ft 컨테이너, 18,321t GRT(Gross Registered Tonnage)의 무게가 수용 가능한 운송선을 공급받고, 마닐라에서 수빅으로 가는 ICTSI사의 운송선에는 항구세를 기존의 GRT당 0.081달러에서 항구 이용 회당 1달러, 기존의 정박지입거료(Dockage-at-Berth) GRT당 0.039달러에서 운송선 척당 1달러로 가격 차감을 적용시켜 준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다. 물품검사 및 보류/압류
일반적으로 물품검사는 세관 수입통관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지 관세청에 전산화가 도입된 이후부터 컨테이너 전용 엑스레이(X-ray)를 사용해 검사하며, 실제 컨테이너 내용물과 수입자의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차이가 있을 시 세관직원이 물품을 직접 조사하는 단계를 거친다.
경제지역청(PEZA) 기업의 경우 수입통관절차 없이 컨테이너를 세관으로부터 인수받는다. 화물이 기업창고에 도착하면 관세청 파견직원이 방문해 재고수량 및 가격을 조사하고 이상 여부를 점검한 후 통관이 완료된다. 이는 특별히 PEZA 입주기업을 위한 필리핀 정부의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라. 통관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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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절차
수입 절차
절차 |
해당 기관 |
단순 소비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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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업자등록 |
CIIS of BOC |
② 대상 품목의 수입 규제(제한, 자유) 여부 및 관세율 확인 |
BOC,AAB |
③ 신용장 개설 |
AAB |
④ 은행이 세관 앞 출고 허가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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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비재 반입 신청서(증명서 유첨) 제출 |
EPD |
⑥ 소비재 수입 증명서, 확인서 제출 |
FED |
⑦ 수입품 반출,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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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비재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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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업자 등록 |
CIIS of BOC |
② 대상 품목의 수입규제(제한, 자유) 여부 및 관세율 확인 |
BOC, AAB |
③ 신용장 개설 |
AAB |
④ 은행이 세관 앞 출고 허가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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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단순 소비재가 아니고 CBMW용일 경우 BOC에 보세 반입 신청 ⑥ 단순 소비재가 아니고 CBMW용도 아니면 BOC의 특별 수송허가 (S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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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입품 반출,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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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IIS(Customs Intelligence Investigation Service), BOC(Bureau of Customs),
AAB(Authorizes Agent Bank), EPD(Entry Processing Div.), FED(Formal Entry Div.),
SPT(Special Permit to Transfer), CBMW(Customs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참고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한 관리대상 품목인지의 여부를 수입에 앞서 확인을 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수입관리대상 품목을 최근 자료로 수정해 발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전에 Bureau of Import Service에 문의해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사전 수입허가 품목인 경우, 수입품이 현지 세관에 도착된 이후 수입 허가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수입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은' 사례에 해당돼 3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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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상업송장은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해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로서 계약의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인 만큼 수입통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필수 기재사항은 판매자 정보, 구매자 정보, 거래 날짜, 제품 내역, 지불 방식, 운송 방식, 양측 서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판매자의 과실로 구매자 업체명을 잘못 기입해 수입면허 취득 업체명단에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현지 세관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으니 사전에 구매자에게 업체명(영문)을 정확히 받고 진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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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포장명세서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포장의 일련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칭한다. 이 서류도 상업송장과 마찬가지로 실제 포장 및 무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꼬투리를 잡아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수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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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선하증권은 화주와 선사 간에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에 의거해 선사가 특정 화물을 영수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도착항에서 수하인이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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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조사항목
일반품목의 수입통관일 경우 세관당국이 조사하는 서류는 수입자의 수입면허, 상업송장, 포장리스트,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이다. 품목별로 구비서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 화물창고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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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경비
통관경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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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가격(Expor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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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비(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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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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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 수수료(Brokerag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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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두이용료(Wharf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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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운반료(Arrastre) *필리핀에만 특수하게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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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스템프 진행료(Docs/St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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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료(Import Process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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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Duty or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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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Value 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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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안내 및 문의
통관절차 안내 및 세부사항은 필리핀 관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ㅇ 필리핀 관세청(Bureau of Customs)
- 전화: +63-2-705-6052, 6057
- 이메일: helpdesk2@customs.gov.ph, commissionerboc@gmail.com, ocompacd@gmail.com
- 홈페이지: http://customs.gov.ph/
바. 무역항 및 공항개황
국제공항
필리핀 니노이 아퀴노 국제 공항 지도
자료원: Manila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NAIA 웹사이트
필리핀에는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NAIA/마닐라 근교 위치)를 비롯해 국제공항이 전국 주요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데다 7,107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어 국제공항은 물론 국내공항도 매우 활발하게 운항되고 있다. 필리핀 제2의 도시인 세부(Cebu)의 Mactan International Airport 등 북부 Luzon 섬에 3개를 포함해 국제공항은 총 10개가 있다. 마닐라의 관문인 아키노공항의 경우 세 곳의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다.
외국 항공사들이 입주해 있는 제1터미널의 경우 비행기 티켓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터미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즉 환영객이 입국인을 내부에서 만날 수가 없는 구조인 셈이다. 따라서 입국자가 모든 출입국 및 통관 수속을 마친 후 건물 밖으로 나와야 비로소 환영객을 만날 수 있다. 건물을 나와 택시 승강장이 있는 길을 건너 연결 통로(Extension)로 내려가면 WAITING AREA(A부터 Z까지 표시)가 나온다. 환영객은 길 건너편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여행객이 WAITING AREA에 내려온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야 길을 건너가 만날 수 있도록 돼 있어 매우 불편하다. 필리핀 항공이 사용하는 제2터미널 역시 환영객이 터미널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세부퍼시픽, 에어아시아 등이 사용하는 제3터미널의 경우에는 환영객들이 터미널 내로 들어갈 수 있다.
마닐라 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유의사항으로는 입국 시, 입국카드를 작성한 후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Arrival Gate를 통해 청사 건물로 빠져나가면서 입국카드 사본 1매와 수화물 티켓(통상 짐표로 호칭됨)을 제출해야 하므로 단체 입국 시 개인별로 수화물과 짐표를 제시하는 것이 확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한편 출국 시에는 청사 건물 입장 시에 X-ray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승객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고 공항 사정도 있어 건물 바깥에서 20~30분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 출발 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행 거리
마닐라와 주요 도시 간 비행 시간은 서울 3.5시간, 동경 4시간, 상해 3.25시간, 대만 2시간, 홍콩 1.5시간, 방콕 3시간, 쿠알라룸푸르 3.5시간, 싱가포르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국제 항구
국제 항구는 주요 도시인 마닐라(Manila)를 비롯, 세부(Cebu), 바탕가스(Batangas), 잠보앙가(Zamboanga), 일로일로(Iloilo), 다바오(Davao), 샌 퍼낸도(San Fernando) 등에 위치하고 있다.
사. 운송절차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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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이어와 운송방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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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적일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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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량 & 부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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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워더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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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륙운송사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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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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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사의 수출신고/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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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륙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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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항/ 항구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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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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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B/L 확인 및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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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이어에게 B/L 송부
아. 운송 비용
운송비용은 도착지 및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제품 선적 시기에 맞춰 현지 진출 혹은 한국인이 운용하는 아래 운송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자.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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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BB 해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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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TBB UNIVERSAL LOGISTICS INC. 2nd Floor Warehouse C GRM Compound Veterans Center,Western Bicutan, Tagui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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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63-2-475-9251 & +63-2-838-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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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63-2-838-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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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분야: 일반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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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CJ G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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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6th Floor TM Kalaw Center, 667 T.M. Kalaw St. Erm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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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진해운 마닐라지점(Hanjin Shipp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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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2 CTC Bldg., Roxas Blvd., Pasay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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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63-2) 831-9721, 832-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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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63-2) 551-9658, 932-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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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분야: 프로젝트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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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펙스(AP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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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25th Flr., Antel 2000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 Ma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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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63-2) 887-5996
-
- 팩스: (63-2) 887-5480,5420, 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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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egchang@apexphilippi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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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www.apexphilippi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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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분야: 프로젝트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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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두라 해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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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 110 skyfreight Bldg., Naia Ave., Paranaqu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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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63-2) 852-7220
-
- 팩스: (63-2) 851-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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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kc9698@hanmi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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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분야: Door to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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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차이나(Korchina Logistics Philippin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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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Unit 102, V V S Bldg., Multinational Village Access Rd., Multinational Village, Paranaque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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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63-2) 31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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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63-2) 310-5213
-
- 이메일: danieljang@korch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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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일반운송, 창고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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