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태국 통관 및 운송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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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12,435 |
국가정보 | 아시아>태국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5 | ||
첨부파일 |
- 가. 통관절차
- 통관절차는 수입통관 신청서 제출에서 시작해 보세창고로부터의 화물반출로 종료되며, 통관절차별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다(아래 시간은 기술적인 소요시간으로서 실제통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1~2일 가량임).
- ㅇ 수입 통관 신청서 제출 및 서명 확인: 15분
- ㅇ 통관 허가에 필요한 서류 검토: 15분
- ㅇ HS Code 확인 및 관세 평가: 2~3시간
- ㅇ 산정 관세 확인: 15분
- ㅇ 산정 관세 이상 시 재결정 소요 시간: 20분
- ㅇ 적정 관세보다 저율로 신고 시 관세 재조정 부과: 30분
- ㅇ 관세 및 추징료 수납: 15~30분
- ㅇ 선박 번호 확인 및 검사 물품 준비: 15분
- ㅇ 검사원 지정: 15분
- ㅇ 물품 검사 및 반출 순서 제시: 15~30분
- ㅇ 보세 창고에서 화물 반출 절차: 15분
-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 통관을 위해 수입통관신청서(DECLARATION OF IMPORT ENTRY)를 4부 작성해 수입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통관 신청서는 카본용지를 사용해 작성해야 하는데 기재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ㅇ 선박의 이름, 도착일자, 도착 예정 항구
- ㅇ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 ㅇ 수입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포장 상태 및 원산지 등
- ㅇ 관세율, 관세 및 사업세, 도시세 등의 금액
- ㅇ 외환통제사항(필요 시)
- ㅇ 기타 관련 서류(필요 시): 카탈로그, 제품 성분표 등
- ㅇ 통관운송장(CUSTOMS DELIVERY ORDER NO.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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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하증권(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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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INVOICE AND PACKING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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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환통제양식 21(EXCHANGE CONTROL FORM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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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정수입 허가 또는 증명서 (PERMISSION OR CERTIFICATE OF SPECIFIC IMPORTATION,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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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필요 시)
- 수입업자가 수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의 관세절차과(CUSTOMS FORMALITY DIVISION)에서 동 서류들을 심사하며, 심사사항은 수입통관 신청서가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필요한 서류는 모두 구비됐는지, 수입에 필요한 사전승인 또는 허가품목인 경우에 동 조건을 충족했는지, 외환 통제를 위한 증명서가 필요한지 등이다. 세관에서 서류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 통관 신청서 우측상단에 확인 스탬프를 찍어 관세 등의 평가 및 부과를 위해 관세절차과로 보내고 수입업자에게는 접수증을 발급한다.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및 관련제세가 통보되면 수입업자는 검사물품을 준비하고 지정된 검사원이 샘플 검사를 한다. 검사는 수입신고서 등 서류와 실제 물품의 일치 여부 검사와 수입 금지 품목의 수입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신고 제품의 적하목록과 수입품의 불일치 등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벌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는다.
- 수입 물품 샘플링 검사 수
- ㅇ 수량이 10개 이하인 경우: 1개
- ㅇ 수량이 50개 이하인 경우: 2개
- ㅇ 수량이 100개 이하인 경우: 3개
- ㅇ 수량이 500개 이하인 경우: 4개
- ㅇ 수량이 1,000개 이하인 경우: 5개
- ㅇ 수량이 1,000개 이상인 경우: 5개
- 2014년 8월부터 태국 세관은 자국 도착 및 경유 화물에 대한 EDI 의무 전송을 시행함에 따라 수입신고 및 세관통관절차를 위해 e-customs를 통해 입항보고 및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사전에 데이터를 미 전송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벌과금이나 통관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 태국의 통관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도식도는 다음과 같다.
- 통관절차 도식도
- 자료원: 태국 관세청
- 나. 통관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 내용
- ㅇ 밀수: 관세 미납분의 0.5~4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징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 ㅇ 밀수품 수취:관세 미납분의 0.5~4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징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 ㅇ 정당한 세관 신고 위반: 1만 5,000밧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 다. 수입품 통관 시 애로사항
- 1) 품목분류 관련 유의사항
-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해 사후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는 우리 업체가 통관과정에서 겪는 가장 빈번한 애로 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해외로부터 제품을 태국으로 수입 시 제품의 품목분류번호(HS Code)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입업체에서는 당연히 관세가 적은 HS Code로 제품을 분류해 통관을 시키려고 하지만, 태국 세관에서는 추후에 수입업체가 탈세의 목적으로 HS Code를 잘못 분류했다는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태국 수입 규정상 세금 납부를 완료한 후 화물 검사를 하기에 화물 검사단계에서 발견된 경우, 통관 전이라도 탈세 목적으로 고의로 잘못 분류했다고 벌금을 부과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족 관세액의 2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필요하게 벌금을 내야 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관대행 관세사와 함께 정확한 품목분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애매한 경우 태국 세관으로부터 HS Code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해 태국 관세청 세율국(Customs Tariff Bureau)으로부터 품목분류 결정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 한국 관세청 평가분류원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경우 추후 세관과 업체가 분쟁 발생 시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분류 결정 논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태국 통관 사전확인제도(Thai Customs Advance Ruling Services)
태국 관세청은 품목분류(Advance Ruling Service on Tariff Classification), 과세가격(Advance Ruling Service on Customs Value), 원산지 사전확인제도(Advance Ruling Service on Origin) 등 통관 사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확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류(Application form), 제품 설명자료[제품 구성, 기술설명서, 제품 기능, 제품이미지 또는 패키징, 샘플(필요 시) 등], 발주서, 인보이스, 신용장, 수출입 계약서 등 수입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필요하며 위임장은 신청 건수대로 필요하다. 하지만, 제품이 통관 중이거나 법정 소송 계류 중일 경우 사전확인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확인을 위해 수입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같이 제출할 경우 소요기간이 근무일 기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따라서 수입 예정일자로부터 최소 30일 전 품목분류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 요청이나 심사를 위한 추가정보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접수
태국 관세청 담당자는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 제출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뚜렷한 지연사유나 연락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취소 가능
심사
접수 후 심사단계에서 태국 관세청은 심사를 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 요청 없이 지연될 경우 심사가 취소 가능
통보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태국 관세청 담당자는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심사결과 예정일자를 통보해야 함.
유효기간
- 사전확인제도 통보내용은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사전확인제도 신청제품 및 신청자만 사전확인제도 결정 내용 활용 가능
- 3) 태국 관세청 사후심사 대비
- 태국 세관은 수입 이후에도 사후심사를 하고 있으며, 사후심사는 정기 심사와 제보 등에 따른 부정기 심사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사후 심사는 수입, 수출 또는 운송 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며 사후심사 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문제는 태국 투자청(BOI) 감면을 받은 수입자재를 세관 사전승인 없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재고 부족에 따른 세금 추징, HS Code 분류 잘못 및 수입요건 미비 수입 등이다. 수입통관 이후에도 사후심사가 이루어지고 사후심사 전 수입업체가 자체 점검해 부족세액을 납부 시에는 벌금이 경감되므로, 수입업체는 수입통관 이후에도 기 수입신고상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BOI 감면 물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재고관리 및 물품 이전 시 승인 절차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후심사에 대비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4) 수입요건 구비
-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몰수 또는 물품가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정상참작하는 규정이 없다. 아울러 수입요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관련법상의 고시가 충분하지 않아 자칫 수입요건이 신설된 것을 모르고 수입할 수 있다. 수입요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고 요건을 알았더라면 요건 구비에 어려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엄격히 벌금을 부과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태국은 한국의 수출입통합공고처럼 모든 법령상의 수출입 제한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으며, 물품별 수출입 제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 상무부 수출입 제한고시를 살펴보는 한편, 물품별 관련된 개별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어쨌든 수입 전 수입물품에 어떤 요건이 없는지 철저히 챙겨보아야 하며 수입 이후에도 관련법 상의 변동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5)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유의사항
- 태국 세관에서는 FTA 특혜 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대해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나, FTA 협정상의 발급기준에 맞게 발급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류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통관내용이 보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오류 시 수입자가 보완해 제출할 수 있으나, 태국 세관은 중요 오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보완 제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검증 요청 및 회신절차에 의해 처리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FTA 홈페이지에서 한-ASEAN FTA관련 주의사항으로 원산지증명서(C/O) 인쇄시 뒷면(Overleaf Notes)을 반드시 함께 출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협정관세 사후 신청은 아세안 각구 국내법령에 따라 가능한 바(태국의 경우 수출일로부터 1년), 신청 이전 협정관세 사후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통관 불편을 야기하는 주요 오류사례는 다음과 같다.
- ㅇ 원산지증명서 1번란 송하인 주소와 송장(Invoice)상의 주소 상이
- ㅇ 3번란 선명/편명 기재 누락
- ㅇ 8번란 포장표시 및 번호 기재 누락 또는 선하증권(B/L)과 기재내용 상이
- ㅇ 7번란 포장수량, 종류가 송품장 내용과 상이
- ㅇ 8번란 원산지기준 표기방식 누락
- ㅇ 9번란 총중량, FOB 가격이 수입 시 제출된 송품장, 패킹리스트, B/L과 상이
- ㅇ 11번란 장소, 일자, 서명(수출자) 기재 누락
- ㅇ 제3국 송장 표기 누락
- ㅇ FOB 가격란에 CIF 가격을 기재 또는 송장(Invoice) 가격과 불일치
- ㅇ 소급발급 문구 기재 누락
- FTA 특혜신청 물품 외에 태국 세관은 세율 적용, 감면 적용 등에 있어 수입자가 신청한 내용과 인보이스,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상 모순이 없는지를 꼼꼼히 심사하고, 사소한 오류인 경우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경향이 있어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간 일치 및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 라. 태국 관세청의 통관 관련 부조리 척결 노력
- 태국 세관의 부조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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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세관의 각종 부조리와 부패 행위는 그동안 무역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했다. 한태상공회의소가 회원사 설문조사를 토대로 2010년 12월 작성한 '태국 진출 우리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관 및 관세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는 HS Code 세부번호 관련 문제, 휴일 세관 통관 시 애로, 그리고 컨테이너 관련 관세행정 분야 등이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은 제품 수입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품목분류 세부 번호가 잘못됐다고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다. 사전에 제품의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는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운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태국 관세법(Customs Act, Section 99)에 의하면, 통관서류를 위조하거나 서류와 다른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징역형 또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태국은 특히 그동안 밀수 등을 방지하고 세관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상기와 같은 잘못된 통관사례를 적발 시 물품금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및 각각의 최대 보상 금액을 500만 밧(Baht)까지 제한한다. 세관원이 아니지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보상을 받는다. 밀수품을 통관시키려다 적발되는 수출입업체는 관세 미납분의 0.5~4배의 해당하는 추징금을 징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보상제도는 금액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물품 가치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경우는 보상금 액수도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 때문에 세관원들이 큰 것 한 건을 잡기 위해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통관을 미루고, 제품과 서류의 불일치성을 찾기에 노력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기업들은 비록 정당하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도 이와 같은 세관의 부조리로 인한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원에게 뇌물을 주고 물품을 통관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만약 법정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 시간 등의 낭비를 초래하고 소송에 패할 경우는 더 심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가급적 피하고 있다.
- 태국 관세청의 부조리 척결 노력
- 태국 관세청은 세관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하고 있다. 세관원들이 뇌물을 요구하는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 관세청은 각 송장마다 취급수수료 200밧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수수료는 세관원의 수입을 향상시키고 뇌물수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벌금 부과와 관련해 2017년 11월 13일부로 발효된 신 관세법에서는 위법의 중대성에 따라 물품 가치의 0.5%에서 4배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크게 비판을 받아온 세관원에 대한 보상체계는 지난달 내각의 승인에 의해 밀수품 몰수 시 보상액이 물품가치의 25%에서 20%로 낮아졌으며, 최대한도도 500만 밧으로 정해졌다. 세관원이 아닌 사람이 정보를 제공해 밀수품 발견 시 보상액은 물품가치의 20% 이내, 건당 최대한도는 500만 밧이다. 한편, 각 건당 500만 밧으로 보상금 한도를 정하는 것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물품 가치가 큰 선적건의 경우 세관원들이 이를 여러 건으로 분할해 5백만 밧의 한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외부 정보원은 실제로 내부 세관원들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사람들, 혹은 물품 주인의 경쟁자들인데 보상금을 받은 후 세관원과 금액을 나누어 가지는 경우가 많다.
- 태국의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 태국 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입을 금지와 제한 두 가지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수출입금지 품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품의 수출 및 수입이 허가되지 않는 것이며, 수출입제한 품목은 관련 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만 수출입이 가능하다. 태국으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아래와 같다.
- ㅇ 풍기문란 물품, 문학, 사진
- ㅇ 포르노그래픽 제품
- ㅇ 태국 국기가 포함된 제품
- ㅇ 마리화나, 대마, 아편,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류
- ㅇ 위조 지폐, 채권, 동전 등
- ㅇ 위조 왕실인장, 공식 인장
- ㅇ 지식재산권 침해 음반, CD, DVD,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 ㅇ 위조상표권
- 태국 상무부는 수입면허 또는 허가가 필요한 수입제한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상무부로부터 수입면허가 필요한 제품은 약 50종류이다. 또한 상무부외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일부 제품의 수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ㅇ 의약품, 식품, 보조식품 등은 태국 공중보건부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전에 면허를 받아야 함.
- ㅇ 골동품, 예술품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입 시 문화부 산하 미술국(Fine Arts Department)의 허가를 받아야 함.
- ㅇ 무기, 탄약, 폭발물 등은 내무부로부터 적절한 면허를 받아야 함.
- ㅇ 화장품법(The Cosmetic Act)에 따라 공중보건을 위해 수입관리 화장품의 수입업자는 제조업체의 회사명 및 주소, 화장품 종류, 주요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ㅇ 동물, 식물 등을 수입할 경우 분야에 따라서 야생 및 식물보호국, 농업국, 수산국 등 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태국은 한국의 수출입 통합공고처럼 모든 법령상의 수출입 제한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다. 또한 전산시스템에 의해 HS Code별 수출입 제한 내용을 검색하는 사이트도 없다. 태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출입 요건 관련 기관별 수출입 제한 내용을 코드별로 조회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공하고 있지만,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태국어로 쓰여있어 이용이 불편하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수출입 금지 및 제한품목에 대한 상무부 관련 고시의 영문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 마. 화물의 환승 및 환적
- 태국을 경유할 경우 경유 물품과 운송중인 물품은 입국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태국 영토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환적 및 운송 사업자는 물품이 태국으로 반입 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수입 통관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태국과의 국제 운송 계약을 체결한 국가의 물품 만 적법한 운송 절차에 따라 태국 영토를 통해 육로로 운송 할 수 있다.
- 바. 공항 및 무역항 개황
- 태국투자청(BOI)의 홈페이지 태국 현황 내 인프라스트럭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태국 공항 및 무역항을 소개한다.
- 1)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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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공항공사(Airports of Thailand, AOT)는 교통부의 감독을 받는 국영기업으로, 태국 내 모든 공항을 관리한다. 태국은 총 38개 공항이 있으며, 7개의 국제 공항이 있다. 6개는 방콕, 싸뭇 쁘라깐, 치앙마이, 치앙라이, 푸켓 그리고 핫야이에 위치해있으며 태국공항공사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우타파오 파타야(U-Tapao Pattaya) 국제공항은 태국 왕실 해군에 의해 운영된다.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EEC) 개발관련 인프라 확충이 진행되어 우타파오 국제공항 확장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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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항공과 같은 국내 항공사를 포함해 많은 수의 항공사가 국제 항로를 제공하고 있다. 타이항공은 32개국 73개 도시를 운행하며 전세계를 운항하는 항공사 네트워크인 스타 얼라이언스 네트워크(Star Alliance Network)에 속한다. 국내선 운행은 태국 내 전 지역을 포함하며 타이항공과 다양한 저가항공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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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태국 국제공항의 총 비행 건수는 총 823,574건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같은기간 총 승객수는 129,199,401명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6.1% 늘어났고, 화물 운송과 소포량은 1,547,855톤으로 6.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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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항공 교통 관련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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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톤,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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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증감률(’16-17)
총 승객수(명)
109,817,004
121,714,790
129,199,401
6.1
총 화물 및 소포(톤)
1,350,614
1,454,182
1,547,855
6.4
총 항공기 이동
727,250
790,354
823,574
4.2
수완나품 공항(Suvarnabhumi Airport)
2017년 기준 수완나품 공항의 비행 건수는 345,767 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259,906건은 국제선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고, 국내선 운항은 85,861건으로 14.0% 증가했다. 국제 여객 수는 47,283,743명으로 4.7% 증가했고, 국내 승객 수는 11,056,259명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했다. 화물 운송과 소포량은 1,420,244톤으로 12.5% 증가했고 국제 화물 운송은 1,373,998톤으로 12.9% 성장했다. 국내 화물량은 46,246톤으로 0.8% 증가했다.
수완나품 공항은 증가하는 승객 수를 수용하기 위해 2단계 개발 계획(2016~2019년)에 접어들었다. 2단계 개발은 2,000만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위성 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며 완공시기는 2019년으로 계획중이다. 2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공항 수용능력이 현 연간 4,500만 명 수준에서 6,000만 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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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켓 국제공항(Phuket 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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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켓 국제공항은 여객수와 화물수에서 태국 내 2위 공항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푸켓 해변과 광범위한 관광객 서비스로 인해 푸켓국제공항은 해마다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48개 항공사가 푸켓공항을 취항하며 23개국 60개 도시를 연결한다. 푸켓국제공항은 2016년에 연간 1,250만 승객 수용 규모로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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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국제공항(Chiang Mai 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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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국제공항은 아름다운 자연 명소와 뿌리 깊은 문화 전통을 자랑하는 태국 북부로 향하는 관문으로 해마다 북부의 관광업 진흥에 크게 기여한다. 공항 확장과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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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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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국제공항은 수완나품 공항, 돈므앙 국제공항, 치앙마이 국제공항, 매 파 루엉-치앙마이 국제공항, 핫야이 국제공항, 푸켓 국제공항 그리고 수완나품과 돈므앙 국제공항을 연결하려는 상용 공항으로서 우타파오 국제공항이 개발 중이다.
우타파오 공항 개발은 2018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며, 2021년 까지 CCTV 설치, X-ray 검사기 설치, 공항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통신 시스템 확충 및 군용 벙커 설치, 주요 공항 사무실 건물 신축, 항공 화물 시설 설치 등 공항 개발을 위한 12개의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이다.
2) 항구 -
태국은 3,219km의 해안선과 4,000km 이상의 수로를 가진 국가이다. 항구는 방콕(Bangkok), 램차방(Laem Chabang), 맵 타 풋(Map Ta Put), 라넝(Ranong), 푸켓(Phukhet), 쏭클라(Songkla), 싸타힙(Sattahip), 그리고 시 라차(Sri Racha) 항구 등이 있다. 태국 내 주요 심해항의 개발과 관리는 모두 태국 항만청(Port Authority of Thailand, PAT)에서 주관한다. 규모가 작은 두 개 항구를 포함한 기타 항구는 항만국(The Harbor Department)의 관리를 받는다. 현재 8개의 국제 심해항이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네 개의 민간항만은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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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항만청(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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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은 태국 교통부의 감독을 받는 공공 시설 관련 국영 기업이다. 1951년 태국 항만청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항만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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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과 화물에 대한 시설과 편의 제공
- 정박지의 관리와 준설 작업
- 항만노동자와 화물의 취급, 이동, 보관 및 배송 감독
- 관련 정부 기관과 국제항만과의 협력
- 경제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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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업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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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렁 터이(Klong Toey) 혹은 방콕 항구는 태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항구이자 한 해당 대략 150만 밧 TEU를 취급할 수 있으며 짜오프라야 강 정박지의 깊이는 8.5 m2이다.
2. 램 차방(Laem Chabang) 항구는 약 690만 TEU를 취급할 수 있으며 항구 깊이는 12 m2이다. 현재 네 개의 피어들은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램 차방 항구는 촌부리 주의 Tungdsukhla, Sriracha와 Banglamung에 위치해 있다. 이 항구의 총 면적은 2,536 arces이다.
3. 시 라차(Sriracha) 심해항은 태국에 건설된 첫 항구이자 100,000dwt까지 선박을 수용할 수 있다. 시 라차 항구는 접근이 용이하며 해마다 95% 정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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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항구(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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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앙샌 항구(Chiang Saen Port)는 치앙라이 주 치앙쌘 주에 있는 메콩 강을 따라 위치해있으며, 총 면적은 3.6acres이다. 라오스와 마주보고 있으며 치앙쌘과 치앙콩을 이어주는 1290번 고속도로와 인접하다. 한 해당 12만 톤을 취급할 수 있다.
2. 치앙콩 항구(Chiang Khong Port)는 치앙라이 주 치앙콩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항구의 목적은 중국, 라오스, 미얀마과 태국의 수출입 편의와 국경 간 무역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연간 1만 5,000톤을 수용할 수 있다.
3. 라넝 항구(Ranong Port)는 라넝 주의 끄라부리 강의 동부 둑에 위치하고 있고, 총 면적은 125에이커이다. 넓이 30미터 길이 150미터의 컨테이너 부두는 한번에 12,000DWT의 화물선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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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심해항: 다웨이(Da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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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미얀마는 2008년 다웨이 특별경제지구(Dawei Special Economic Zone)를 발전시키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또 다른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5년 1월 30일 일본도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태국과 미얀마는 다웨이 특별경제지구 개발에 있어 동등한 파트너쉽을 유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웨이 특별경제지구 개발은 200km2의 경제구역에서 화물 2억 5,000만 톤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웨이 심해항에 대한 이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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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무역과 1차 가공업에 대한 확장 거점 개발
- 새로운 서구 게이트웨이를 통한 수출품 공급 증가
- 말라카해협 항로를 덜 의존함으로써 얻는 절감된 운송비용
- 노동 집약 산업의 탈피
- 지역 경제 확장 – 더욱 일체된 생산 공급 과정과 수요의 증가
- 새로운 무역 및 운송 루트를 통한 물류업 네트워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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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 항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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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은 2차 선박장을 개발하는 확장 계획을 실시,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민간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2차 선박장이 완성된다면 램차방 항구의 수용력은 350만TEUs로 예상된다. 쏭클라, 푸켓 항구 또한 개발 중이다.
현재 방콕과 지방 내 5개의 항구를 관리하고 있는 항만청은 촌부리의 램차방 항구의 확장에 대한 연구를 위해 자문위원들과 계약하였다. 램차방 항구는 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친환경 항구로 거듭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적인 기술과 근래의 혁신이 더불어져 개별 선박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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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차방 항구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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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구조
U자형
항만 사이즈
넓이 800미터, 길이 4,500미터
정박지 깊이
해수면18미터
터미널에 대한 수로 깊이
해수면18미터
선박 크기
Super-Post Panamax(1만 TEUs의 수용력을 가진 10만 DWT)
부둣가 수
9
컨테이너 선박 터미널
컨테이너/일반 화물 터미널
차량용 Ro/Ro 터미널
7
화물에 대한 총 수용력
한 해당 800만 TEUs(3단계까지 1,800만 TEUs)
부가 설비 및 인프라
- 전기에너지와 같은 클린에너지 사용
- 자동화 장치 크레인과 같은 물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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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현황
컨설팅 및 타당성 조사 진행 중
램차방 항구는 두 단계의 개발계획을 거치고 현재 세번째 단계에 돌입했다. 세번째 단계는 항구의 수용력이 최대1,800만 TEUs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램차방 항구에서 시행된 두 단계의 확장은 1,000만 TEUs까지 수용할 수 있다. 확장 계획은 2019년까지 이며 태국의 국제적인 해상수송 무역의 빠른 성장에 부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확장의 목적은 램차방 항구가 메콩강 유역의 주요 게이트웨이 항구로써 기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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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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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국의 전체적인 수출입의 54%를 담당하고 있다. 확장 계획은 대형 선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길이 2km, 넓이 900m 그리고 수심 15m의 새 선박장을 포함한다. 현재 두번째 단계까지 확장된 램차방 항구는 1,000만 TEUs까지 수용할 수 있다. 또한, 항구와 북동부를 이어주는 twin railway track 건설과 도로 및 게이트 확장을 통해 수송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확장계획은 이스턴 시보드를 심해항과 미얀마에 위치한 다웨이 산업 단지를 연결하려는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다. 태국 정부는 국가 내 지역경쟁력과 세계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GDP 대비 물류 비용을 15.2%에서 13.2%로 절감하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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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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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이외에도 태국은 국내 운송에 크게 기여하는 내륙 수로가 4,000km에 달한다. 교통부 산하의 해사청은 더 나은 물류업 발전을 위해 치앙 쌘의 두번째 선착장 건설과 아유타야의 화물 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두 곳 다 이미 완공되어 2012년에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료비 절감과 선박장 수용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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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운송비용
- 태국과 한국 간 해상 운송 비용은 조건에 따라 상이하나 2017년 7월 기준 대략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다. 해상 운송기간은 절차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 20~30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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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비용(컨테이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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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한국
한국-태국
20ft Container
200~350 USD
210~350 USD
40ft Container
400~600 USD
420~700 USD
국제특송업체 EMS 기준 서류 및 비서류 항공 운송비용은 다음과 같다.
DHL 기준 서류 및 비서류 항공 운송비용 (최소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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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한국
한국-태국
서류(~0.3kg)
580 THB
470THB
0.3kg 이상 서류 및 0.5kg 이상의
비서류
580 THB~
470 THB~
자료원: EMS Korea, EMS Thailand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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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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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물류 업체는 주로 외국 기업이 지배적이며, 대부분이 다양한 운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창고 및 물류 솔루션 서비스까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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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기본 정보
Maersk Line (Thailand) LTD
육상/해상 컨테이너, 해상 운송 및 물류업
주소: 41st floor, River Wing East, Empire Tower
1 South Sathorn Road, Yannawa Sathorn, Bangkok 10120
전화: + 66 2 752 9000(자동응답)
Kuehne+Nagel LTD
화물 포워딩, 육상/해상/항공 운송
주소: 9th Floor, Thanaphoom Tower 1550 New Petchburi Road, Makkasan, Ratchathewi 10400 Bangkok
전화: +66 2 207 0561
DHL
소포 및 서류 특송, 항공/해상 운송, 창고 보관 등
전화: +66 2 791 8000
UPS
항공/해상 운송, 육로 운송 등
주소: 16/1 Soi Sukhumvit 44/1 Sukhumvit Road, Prakhanong, Klongtoey
Bangkok 10110
전화: +66 2 728 9000
팩스: +66 2 712 1818
Schenker Logistics (Thai) Limited
항공/해상 운송, 육로운송 등
주소: 3388/38, 54-61, 63, 66-67 Sirinrat Bldg 12th,16th-19th Floor, Rama IV Road
Klongton, Klongtoey Bangkok 10110
전화: +66 2 269 6500
팩스: +66 2 367 5353
이메일: info.thailand@dbschenker.com
Panalpina World Transport (Thailand) LTD
항공/해상 운송, 육로운송 등
주소: Sirinrat Building, 14th floor 388/47-49 Rama IV Road Klongton, Klongtoey Bangkok 10110
전화: +66 2 348 6000
팩스: +66 2 348 6239
이메일: info.thailand@panalpina.com
Agility Co., LTD
항공/해상 운송, 육로 운송 등
주소: 136, Romklao Rd.,, Klongsampravej, Lat Krabang, Bangkok, 10520
전화: +66 2 326 3456
DSV Air & Sea Ltd
항공/해상 운송, 물류, 통관 서비스
주소: 3rd, 7th Floor, Vibulthani Tower 1, 3195/8, 12 Rama IV, Khlong Tan, Khlong Toei, Bangkok 10110
전화: +66 2 033 8100
Fedex Trade Networks Transport & Brokerage (Thailand) Limited
화물 운송, 포워딩
주소: 9-9/1 Mooban Seri Vila Yak 1 Srinakarin Road, Nhongbon, Pravet, Pravet, Bangkok 10250
전화: +66 2 185 6498
이메일: Thailand@ftn.fedex.com
Kerry Logistics
물류, 화물 운송
주소: 906, 9/F, Chao Phya Tower, 89 Soi Wat Suan Plu New Road, Bangrak, Bangkok, 10500 Thailand
전화: +66 2 238 5558
팩스: +66 2 237 3752
ACUTECH Co., LTD
세관 통관 서비스, 항공/해상 운송, 육로 운송
주소(본사): 87/125-128 Modern town Tower Buld.-B 17th Fl.sukhumvit 63 RD. North Klongton,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담당자: Mr. Samatha
전화: +66 2 711 6180-3
팩스: +66 2 711 6929-30
이메일: samatha@acutech.co.th
한국 업체 중 물류 산업 관련 진출 기업은 ‘CJ Logistics(Thailand) Co., Ltd’와 ‘Pantos Logistics(Thailand) Co., Ltd’, 'Doora Logistics(Thailand)'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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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CJ Logistics Thailand
- 주소: Q.House Phloen chit Bldg, 16th Floors. Phloen chit Rd, Lumphini, Pathumwan, Bangkok 10330
- 전화번호: +66-2-034-3280~2, +66-2-627-3925(본사)
- 팩스: +66-2-034-3283, +66-2-627-3923~4(본사)
- 이메일: Cscdc@cj.net - ㅇ Pantos Logistics Thailand
- 주소: 75/74-75 Soi Sukhumvit 26, Sukhumvit, Klong Toei, 10110, Thailand
- 전화번호: +66-2-260-6321
- 팩스: +66-2-260-6322
ㅇ Doora Logistics Thailand
- 주소: H Cape 22/21 Sukapiban 2 road, Prawet, Bangkok 10250, Thailand
- 전화번호: +66-2-108-9922~3
- 이메일: bkk@doo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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