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중국 통관 및 운송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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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12,562 |
국가정보 | 아시아>중국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5 | ||
첨부파일 |
가. 최근 주요 통관 관련 이슈
1) 2018년 2월부터 사전판정제도 시행
사전판정제도는 현재 국제 세관에서 통용되는 무역편리화 조치 중 하나이며, 세계관세기구의 ‘무역편리화협정’에 이 제도가 규정돼 있다. 중국은 2017년 12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해관사전판정관리잠정방법’이 통과되고 2018년 2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사전판정제도란 화물의 수출입 전에 해관이 신청을 받아 실제 수출입 활동 관련 해관 업무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다.
사전판정제도 신청은 실제 수출입 무역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신청 시 곧 시행될 수출입 무역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의향서 등을 포함한 무역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판정제도의 신청범위는 수출입 화물의 품목분류, 원산지 및 원산자격, 세후 가격 관련 요소 및 가격산정 방법, 해관총서에 규정된 기타 해관 업무 등이다. 세후 가격의 관련 요소 및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사전판정은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수입화물 세후 가격에 대한 판정은 ‘관세와 관련된 요소 및 산정 방법’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전에 수출입화물의 구체적인 세후 가격을 결정하는 ‘3종 사전심사’의 ‘가격사전심사’와는 차이가 있다.
사전판정제도의 신청인은 해관에 등록된 실제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무역업자여야 한다. 즉 해관에 등록된 수입화물 수취인 혹은 수출화물 발송인을 가리킨다. 해외기업이 사전판정제도의 활용이 필요할 경우 중국 내 대리기관을 통해 해관에 사전판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사전판정제도의 판정기관은 직속해관이나 직속해관에서 내린 결정은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해관에서 모두 적용 가능하며, 행정시스템의 온라인화로 중국전자항구 ‘해관사무연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해관 일체화 플랫폼을 통해 등록한 직속 해관에 사전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판정제도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화물 수출입 3개월 전에 해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특수한 경우 수출입 3개월 이내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사전판정 결과는 신청인 및 해관에 모두 구속력을 가지며 실제 수출입화물은 사전판정에서 기록된 화물 상황과 동일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판정 결과에 따라 신고돼야 하며 해관은 사전판정 결과에 따른 신고를 인정해야 한다.
2) 통관수속 간편화 실시
2017년 10월,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상품 검역추출 최저비중 대폭 인하 규정, 검역검험절차 간소화 및 통관효율 제고에 관한 공고문을 통해 수출입검역검험절차 간소화 추진하였다. 수입 스낵 및 주류 제품의 현장 검사비율은 기존의 100%→3%( 최저비율,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에만 限함)로 대폭 인하하였다.
2018년 3월 23일 중국 해관총서는 “국경 간 무역 원활화 수준제고 조치”를 발표하였다. 수출입기업·항구기업·선박기업의 화물인도지시서 전자화 장려 및 통관 검역 시 수출입 기업이 제출했던 종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수입허가증 신청·조회·발급·삭제 등 절차 간소화,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CCC인증 취득 및 면제 신청 시 온라인 신고 및 심사 추진이 가능하다.
3) 전국 통관 일체화 개혁 실시
2017년 6월 28일, 중국 해관총서는 2017년 제25호 공고를 발표해 전국 세관통관 일체화 개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리스크통제센터(海关风险防控中心)와 징세관리센터(税收征管中心)를 운영하며 징세관리 방식의 개혁은 전국 모든 세관, 모든 운송루트를 통해 수입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기재된 모든 상품으로 확대 실시된다. 지역통관 일체화를 실시할 때 통관서류심사를 담당했던 지역별 부서는 더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며, 기타 사항은 해관총서가 발표한 2016년 제 62호 공고에 의거해 집행한다.
전국 세관 통합제도는 ‘2개 센터(리스크통제센터와 징세관리센터), 3개 제도(1회 신고, 단계별 처리제도, 세금징수방식 개혁제도, 세관 감독기능 개혁제도)’의 구조로 이뤄진다. 세관 통관제도 실시 후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세관에서 신고, 납세 등 세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자율적인 세관신고, 수속 간편화, 원활한 통관제도를 마련한다.
해관총서는 칭다오, 상하이, 황푸(黄埔) 등 3개 지역에 리스크 통제선터를 설립하여 칭다오 리스크통제센터는 해상운송 공급사슬 기업의 리스크 평가를 담당하여 주로 해운 화물의 금지규정 위반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브랜드명, 규격, 수량 허위 신고 여부 등 안전 수입 리스크 통제 업무를 담당하며, 상하이 리스크통제센터는 항공운송 루트를 담당하며, 황푸(黄埔) 리스크통제센터는 육로운송 루트를 담당한다. 징세관리센터는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톈진 등 3곳에 설립했다.
통관 일체화 개혁 후 통관 과정은 ‘1회 신고, 단계별 처리’의 새로운 통관 관리 패턴이 적용되며, 기업은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 수속을 진행한 후 통관현장에서 리스크통제 검사를 받으며, 수입신고 서류심사는 물품 통관 후 진행한다.
세관은 ‘단계별 처리’ 패턴하에 첫째, 세관 리스크 통제센터에서 수입 물품의 금지규정 위반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브랜드명, 규격, 수량 허위 신고 여부 등 안전 수입 리스크를 분석해 조사지시를 내린 후 현장 검사원이 물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둘째, 징세관리센터는 물품 통관 후 리스크 심사대상을 선별해 무작위로 수입신고 서류심사, 관세평가 등 업무를 진행한다.
4) ‘선통관 후심사’ 제도 단계적 시행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10월 29일 공고를 통해 일부 상품의 통관, 수입관세 납부 과정에서 ‘자주신고(自主申報), 자주납세(自報自繳)’, ‘선통관, 후심사’ 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즉 기업 신고 → (중국해관 전산시스템에서 신고상황에 의해 산출한)세금 납부 → 통관 → 해관 추출 점검의 신 통관방식을 도입해 기존의 방식(기업 신고 → 해관 심사 → 세금 납부 → 통관)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사후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경우, 기업은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체납금 감면 여부는 해관당국의 재량에 맡겼다.
적용범위
* 중국 해로, 육로, 항공 수입항에서 수입되는 HS 코드 80, 81, 82 상품 * 상하이 수입항구에서 해운 수입되는 HS 코드 84, 85, 90 상품 * 상하이 수입항구에서 항공 수입되는 HS 코드 84, 85, 90 상품, 단 상하이 해관에 등록돼 있는 기업과 사업체에 한(限)함, 택배는 제외 * 베이징, 닝보(寧波) 수입항구에서 수입되는 HS 코드 84, 85, 90는 단계적으로 적용 * 공식 가격 확정, 특별 사례, 전자결제가 실현되지 않은 우혜적 무역협정하의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될 경우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HS 코드 80, 81, 82 상품은 11월 1일부로; HS 코드 84, 85, 90 상품은 12월 1일부로 시행 |
중국 해관당국의 통관관리정책 기조가 ‘전역 통관일체화 실현’, ‘과세에서 추징 중심으로’, ‘현장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로 시행한 ‘해관사후심사조례’(수정판)에서는 해관사후심사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선심사, 후통관’제도를 ‘사후심사’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향후 통관일체화, 통관관리 전산화 등 통관효율 제고 조치의 점진적 시행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면서 이러한 조치는 더욱 확대 시행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후심사로 인해 당국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다. 중국 해관당국은 내부감사, 전산시스템, 법규 준수 등 기업의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점검빈도 등을 확정했는데 ‘기업등급평정’, ‘세금추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의 시행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 인사들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인기품목은 주로 소비재, 특히 분유, 기저귀 등 영유아용품과 보건식품에 집중했다. 이러한 인기품목들은 대부분이 ‘검역검험’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므로 ‘선통관’될 수 없다.
5) 한·중 간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 구축, 세관신고서 작성법도 일부 변경
- 2016년 7월 1일부터 한·중 FTA 적용 수출입 화물에 대해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 구축했다. 중국 해관은 6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한·중 양국 해관당국은 원산지전자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해 협정 상의 화물 원산지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로 했으며 이에 수출입화물신고서 작성요구 및 관련 사항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세관신고서 작성방법 변경이 주된 내용이며, 이후 원산지 증명 관련 조치는 추가 공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이란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상호 통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출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자료가 수입국 세관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수입국 세관은 이를 활용해 FTA 수입심사시에 원산지증명서 신고내역의 정확성을 비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EODES) 구축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다.
EODES는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입 기업들이 한·중 FTA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양국 세관당국의 노력이다.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당시, 중국 해관총서는 한·중 FTA의 통관효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16년 연내 EODES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28일 한·중 총리회담(한국 황교안 총리 방중)에서 양국 총리에 의해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중국 측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등 양국 간 원산지증명 제출이 전면 생략될 전망이나,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역내 통관일체화 실현
- 중국정부는 수출입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관일체화 개혁을 추진 중이다. 통관일체화란 수입업체가 소재지 이외의 기타 지역의 세관을 통해 화물을 통관시킬 수 있는 통관 관리체제를 의미하는바 기업은 자사수요에 따라 기업등록지의 세관, 화물수출수입지 세관 혹은 직속세관 중에서 집중통관신고지를 선택해 통관수속을 밟을 수 있다. 통일일체화 개혁 시행 후 기존 각 지역 세관의 독립적인 관리감독체제가 철폐되고 해관총서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2014년 7월, 베이징과 톈진 통관일체화 선행을 시작으로 10월부터 징진지 통관일체화를 시행했고 2014년 말, 중국 지역일체화전략 중 하나인 창장경제벨트까지 확대했으며 2015년에는 광둥성,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동북지역까지 총 5개 역내(區域) 통관일체화를 실현했다. 통관일체화 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성과는 통관 편리화 수준의 제고이다. 이전에 항만통관, 보세운송하던 것을 관할지 신고 항만통관, 관할지 신고·관할지 통관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체화통관’ 모델인 등록지 세관 또는 실제 수출입되는 세관에서 기업이 자사 수요에 따라 수속 진행이 가능해졌다. 개혁에 따라 통관비용이 절감되고 통관수속이 편리해져 상품 유통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3B2C 해외직구상품도 ‘통관신고서’ 있어야
- 통관신고서(通關單)란 ‘검험검역목록’(檢驗檢疫法檢目錄)에 의거해 검험검역을 거친 후 합격판정을 받은 ‘통관허가증’을 의미한다. 일반 무역을 해온 업체들은 취급 상품이 ‘검험검역목폭’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포함됐을 경우, 질검총국(AQISQ)이 지정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에 ‘입국화물검험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통과되면 발급받는 것이 ‘통관신고서’이다. 업체는 발급받은 ‘통관신고서’를 중국 해관에 제출해야만 화물의 입국이 허가된다. 2016년 ‘검험검역목록’에는 총 4,605개 품목(HS코드10단위 기준)이 포함, 그 중 ‘수입 검험검역’을 진행해야 하는 품목은 4,524개에 달한다.
- 2016년 4월 8일, 중국 해외직구 관련 정책 조정이 이뤄지면서 보세창고로 수입되던 해외직구 상품들도 ‘화물’(貨物)로 분류되고 복잡한 검험검역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한 달 후인 5월 15일 질검총국이 ‘해외직구 정책변경’에 따른 국제전자상거래 수입통관신고서(通關單) 관리규정을 발표하면서 ‘보세수입’ 상품에 대한 통관규제가 보다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중국 수입상품 검험검역 주관부처인 질검총국은 지난4월8일부로 시행된 신 국제전자상거래정책은 국제전자상거래 수입상품을 ‘화물’로 규정했으므로 해당 상품들은 검험검역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 보세구 보세창고로 수입되는 ‘보세수입’ 방식의 상품에만 검험검역을 실시한다며 ‘해외직송’ 방식으로 입국하는 상품은 ‘검험검역’에서 제외시켰다.
- 열흘 후인 5월 25일,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은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2016년 5월 11일까지 유예하고 올 11월에는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늘렸다. ‘통관신고서’에 대한 불만이 잠시 가라앉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유예기간이 만료되면보세수입에도 통관신고서가 필요하는 정책적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직구하는 대부분 품목, 예컨대 분유, 화장품 등이 거의 모두 ‘검험검역목록’에 포함돼 사실상 해외직구 수입상품에 대한 규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 6) AEO인증
AEO 인증은 ‘인증을 거친 경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칭으로 세계 관세청에서 제시한 신용현황, 준법 수준, 안전 수준이 높은 기업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통관 편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중국은 2014년 12월 1일 해관총서 제 225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신용관리 잠정방법》을 실시하면서 수출입 기업의 신용관리를 기존의 AA, A, B, C, D 5개 유형에서 4개 유형으로 변경했다. 그 중 일반인증, 고급인증을 AEO 인증이라 칭한다.
중국 AEO 인증기업은 해관의 통관 편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40여개 중국 국가부문은 AEO 고급인증 기업에 대해 다양한 장려 정책을 통해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EU,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등 여러 국가와 AEO 상호인증을 실시해 해당 국가와의 수출입에 있어서도 무역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통관의 기본절차
통관은 수출입 운송수단의 경영자, 송수화인 및 그 대리인, 화물 소유자가 세관에 수출입 내역을 신고한 후, 세관이 신고서류 심사 및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 징수 및 수출입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 이하 ‘海關法’)에 근거해 중국은 대외개방 항구 및 세관의 감독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세관 설립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상황의 발생 시 국무원 혹은 그 수권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의 미설립 지역에서 임시로 수입 혹은 수출이 가능하나 반드시 세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 단계는 일반적으로 세관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 등 4단계를 거친다.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 납부 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인출 후 일정기간 내 세관감독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통관종료 등 5단계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세관신고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에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관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는 수출입화물 통관절차의 첫 단계이다. 현재 중국세관이 실시하는 통관신고방식은 구두신고, 서면신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 3가지로 구성된다.
2) 화물검사
세관이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신고서류와 화물의 일치 여부와 위법행위의 유무 및 수출입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말한다. 세관법(海關法) 제28조 규정에 근거 수출입화물은 송수화인의 신고 및 해관총서의 특별 비준을 거쳐 검사면제를 취득한 것 외에는 반드시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관세징수
중국 국해관법 및 수출입관세조례에 근거해 국가의 별도규정 외에 모든 수출입화물은 관세징수대상이며,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을 기준으로 하며, 이 밖에도 수입과정에서 소비세, 증치세 등 내국세를 징수하게 된다.
4) 통관, 반출입
통관은 세관담당자가 앞 단계의 서류신고· 화물검사· 관세징수 등의 통관절차를 재확인한 후, 확인인장을 찍고 수출입화물을 반출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수입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관세가 올바른 방법으로 결정되어 납부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된다.
다. 전시품(샘플 등 포함) 통관 및 관세제도
- 1) 전시회 전시품
- 전시회를 위한 샘플 수입 및 재수출의 현지 수속
전시품은 세관의 동의를 거친 후 임시수입화물로 지정되고 수입허가증의 취득,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의 납부가 면제된다. 전시품에 중국 법률, 법규가 규정한 수입규제품목이 포함돼 있을 경우 전시회의 주최기관은 검역(檢疫) 혹은 허가신청 수속을 거쳐야 하며 수입전시품은 입국일로부터 재수출까지 세관의 감독관리가 따른다. 수입전시품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이 해당된다.
- - 전시회 , 교역회(交易會), 회의 및 유사 활동에 전시용 또는 홍보용 화물
- 홍보, 전시를 위한 기계의 사용에 필요한 물품
- 출전자가 임시용 전시대를 설치하면서 필요한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자재
- 전시품의 홍보에 사용되는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설명서, 광고 등
- ATA 까르네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화물은ATA 까르네에서 규정된 화물에만 제한된다.
- 통관수속
- 전시품의 통관은 수입과 재수출로 구분되고 소유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대리인이 진행하는데 그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시품은 수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출해야 하는데 재수출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주관 해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까르네)를 보유하고 있거나 무관세임시통관증 없이 임시로 화물을 수출입하는 송∙수화인은 모두 반드시 관련 해관 부서에 연장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지속 세관의 비준을 받은 시에만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은 최대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번 연장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연장 기간이 다 되면 전시품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며 수출입 수속을 받아야 한다. 국가 중점 프로젝트, 국가 과학 연구 항목에 사용되는 임시 수출입 화물 및 전시회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전시회의 전시품은 18개월 연장 기간이 끝나면 다시 기간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지역 직속 해관은 해관총서에 보고하고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외기관이 중국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의 전시품수입통관
- 전시회 주최기간은 사전에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관련 부처로부터 받은 허가증을 제출한다. 주최기관 또는 주최기관의 위탁을 받은 운송기관의 대표자만이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세관은 출전자의 신청을 별도로 접수하지 않는다.
- ① 주최기관은 통관, 운송대리업체와 전시품 수입 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등록수속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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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전시회의 개최허가증
- 주최기관의 등록서
- 주최기관의 등록신청서
- 통관, 운송대리 위탁서
- 세관이 인정하는 담보, 즉 세금액과 상당한 보증금,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보증서, 세관이 인정하는 기타 방식의 보증 등
-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② 수입 전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전시품 리스트(2부)를 제출한다.
- 리스트에는 전시품의 명칭, 규격, 수량, 컨테이너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순서에 따라 번호를 입력하고 책자로 묶어야 하며 영문 자료는 중국어로 번역해야 함
③ ATA 까르네에 따른 전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화물 통관서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수입세 및 보증금의 제공을 면제한다.
- 그러나 그 전시품이 중국 법령, 법규가 규정한 수출입규제화물일 경우, 관련 수순, 즉 검사 또는 허가취득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예컨대, 상품검역, 약품검역, 동식물 검역, 안테나 관리의 대상으로 되는 전시품의 수입에는 수입수속을 진행하는 세관에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이 발급한 공고서, 화물운송장, 컨테이너 리스트를 제출하고 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세관의 감독관리하에 전시회 개최지에 운송된다.
3) 전시품 재수출
전시회 종료 후, 개최지의 세관에서 전시품 수취 수속을 거친다. 전시회의 주최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관련 수취 리스트와 운송장을 제출하고 전시품의 재수출을 신청한다. 재수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자료원: 중국 해관
재수출 하지 않는 화물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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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른 대응책
① 전시회 기간 내에 상품이 판매될 경우
- 주최기관 또는 그 대행업체는 세관에 중국 대외무역관리부서가 발행하는 허가증을 제출하고 세관에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
② 전시품 소유자가 증정을 결정했을 경우
- 세관이 허가는 물품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이 처리
③ 전시품이 파손, 분실, 도난 등 이유로 재수출 할 수 없을 경우
- 전시회의 주최기관 또는 대행업체는 조속히 세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수속을 진행
- 파손된 전시품: 세관은 파손 정도에 따라 견적
- 분실 또는 도난 된 전시품: 동 종류의 제품 수입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
- 불가항력적 이유로 파손된 경우: 세관은 파손상황에 따라 세금을 감면
④ 일시적 수출입 화물(전시품)이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라 손상되고 원상복구해 수출할 수 없을 경우- ATA 까르네 소유자 또는 ATA 까르네 이외의 일시적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혹은 송하인은 신속히 세관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기초해 재수출 수속을 할 수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원인으로 파손됐거나 사용가치를 잃었을 경우 세관에서 확인 후 해당 화물은 재수출 품목으로 취급
관세규정
- 전시회의 개최를 위해 수입하고 재수출하지 않은 모든 화물, 물품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단 다음과 같은 화물, 물품에 대해 세관은 전시회의 성격, 전시자의 규모, 참관자 인원수 등의 상황을 감안해 수량 및 총액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수입관세 면제 대상
- 전시 과정에서 외국 화물을 대표로 하는 작은 샘플(수입품 또는 전시기간 중 수입 원자재로 만든 식품 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는 음료) |
4) 전시회에서 보세(保稅) 전시품을 현지에 판매하는 경우
- 일시적 수출입화물은 반드시 재수출해야 한다. 화물취급자는 화물수입 후30일 내에 세관에 신청하고 허가 후 세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수속을 진행한다. 보세전시품을 판매할 경우, 일반 수입 전시품으로 변경한 다음 세관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진행한다. 전시회 주최기관은 조속히 일반 수입 전시품으로 변경하고 출전자 또는 그 대행업체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전자가 전시회 종료 후 전시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수속을 거칠 필요가 있다.
- 중국 무역회사 또는 수출입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판매할 경우, 구입자가 세관에서 수입수속을 진행 - 출전국의 주중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관에게 판매 또는 기증할 경우 대사관, 영사관이 세관에 수입 수속을 진행 - 중국 혹은 외국 기관 또는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전시회 주최자가 수입절차를 진행 |
- 전시품 판매의 수입수속은 수입허가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수속을 거치며 세금을 납부한다. 상기 수입수속 종료되면 세관이 전시품 판매를 허가한 것이다. 전시품을 증정품 또는 샘플로 기증할 경우, 전시회 주최기관은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품목명, 수량, 가격, 기증대상을 상세히 기재하고 전시품 기증확인서를 제출한다. 전시품의 수령자가 세관에 수입수속을 밟는다. 세관은 증정품 혹은 샘플의 수입관리규정에 따라 납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5) 수입전시품에 대한 특별 규정
- 전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시회 주최기관 또는 대리인은 세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류 등 상품은 검역, 통관수속에 비교적 장기간 소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시품은 정규 루트에서 신청한다 . 화물이 세관에 차압 되면 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화물로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수입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전시품 수입과 재수출 절차에 대한 도표이다.
자료원: 중국 해관
- 다. 중국의 운수(運輸) 현황
1) 중국의 운송 형태별 문제점
운송 형태 |
상세 내용 |
도로 |
- 규모가 작고 네트워크의 정비 미흡 |
철도 |
- 화물수송 운행표의 비공개 |
수운 |
- 장강(長江)의 자연, 기상조건에 따라 기항 일정과 이용 선박형태가 유동적 |
항공 |
- 항공사와 공항 간 제휴·협력관계가 희박 |
자료원: 중국물류의 기초 지식
2) 물류망 구축방법 및 유의사항
- 중국에서는 기업의 약 10% 정도만 3자 물류를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자체 부담으로 창고운영 및 물품운송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산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의 90% 정도를 물류에 사용하고 있으며, 물류비용이 상품가격의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물류망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 부담과 리스크가 따르므로 우리기업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양질의 물류기업(Third Party Logistics: 3PL) 부족
- 중국 물류기업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도 낮은 상태이며,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업도 많지 않다.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지역마다 물류 기반의 구축 정도가 달라, 전국적으로 균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기업이 부족한 있는 실정이다.
- 자체 물류망 구축의 비효율성
- 중국은 자사의 요구기준을 충족시키는 물류기업이 없어 자체적으로 물류 업무를 해결하는 기업이 많다. 그러나 광대한 국토에서 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배송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최근 중국에 대한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내수시장 판매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사의 생산거점 간에도 부품, 반제품을 운송하거나 보세 운송 등 복잡한 세관 수속을 필요로 하는 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기업은 자체적으로 운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물류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지역간 운송 애로
- 중국에서는 화물트럭의 활동범위가 라이선스로 제한돼 있어, 성(省) 경계를 통과하는 수송 시에는 환적이나 추가요금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환적시는 화물의 추적이 곤란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 세관의 행정투명성 부족
세관의 감독대상인 위탁가공무역용 보세화물의 경우, 수속비 미납을 이유로 예기치 않게 화물이 세관에 억류돼 생산이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세관의 규정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2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 로컬 기업 우선주의
- 국영 트럭회사 및 우정국 트럭은 각종 세금·통행료를 면제받고, 수입트럭에 대한 세금을 환급 받는 등 중국 정부로부터 각종 우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투자 3PL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열악한 도로 환경
- 중국의 도로는 대체로 24톤, 30톤의 트럭이 주행할 수 있도록 건설돼 있다. 그러나 트럭의 과적 행위가 다반사여서 도로가 단기간에 쉽게 파손되곤 한다. 이로 인해 도로 보수 공사가 잦아 기업이 정해진 시간에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 도로관련 행정구역의 분할
- 지역별 상이한 행정구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경영범위와 이에 부합하는 차량구입)가 필요하다. 특히 도시지역은 트럭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 보호주의의 영향으로 자기 省 이외의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는 물론이고 과적 벌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여러 요인들 때문에 표준 운임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환적·혼적 시의 책임소재 불분명
도로관련 행정구역의 분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장거리 운송 시는 3PL이 2차, 3차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화물 운송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물류서비스의 수준을 낮추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철도 운송의 낙후
- 대형 물품의 장거리 수송에는 철도가 적합하지만 중국에서는 철도 운송이 편리한 방법이 아니다. 열차속도가 평균50~60km/h 정도에 불과하고, 철도역에서의 집하와 적재 시간도 정확하지 않다. 또한 온도조절이 가능한 화물열차가 없어 식품 등 제품의 수송은 어렵다.
- 3) 2015년 중국의 A급 물류기업 리스트
- 중국의 A급 물류기업 리스트
급수
기업명
유형
5급
中国邮政速递物流股份有限公司
종합서비스
5급
山西汽车运输集团有限公司
운송서비스
5급
江苏苏宁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5급
玖隆钢铁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5급
吴江经济技术开发区物流中心
종합서비스
5급
杭州崇贤港投资有限公司
종합서비스
5급
山东物流集团有限公司
종합서비스
5급
山东港天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5급
枣庄矿业(集团)有限责任公司物流中心
종합서비스
4급
鸿讯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4급
北京德邦货运代理有限公司
종합서비스
4급
上海惠骏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4급
上海领鲜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4급
上海倍智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3급
上海鑫益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3급
重庆德邦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3급
河北昌裕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3급
太原世华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3급
辽宁富德国际货运有限公司
종합서비스
3급
石家庄德邦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3급
辽宁路为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2급
上海缔华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2급
山西世豪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2급
江苏新铭元运输有限公司
운송서비스
2급
泰兴市兴光危险品运输有限公司
운송서비스
2급
湖州天地公路货物运输有限公司
운송서비스
자료원: EMAGE COMPANY
- 4) 한국 해운항운 회사
주요 한국 해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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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대상선중국유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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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대상선중국유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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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범한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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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남성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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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남성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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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지티지 로지스틱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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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통관의 기본절차 바로가기 링크: http://infomailer.kotra.or.kr/20180111/2.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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