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인도네시아 통관 및 운송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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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13,919 |
국가정보 | 아시아>인도네시아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5 | ||
첨부파일 |
가. 통관 개요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은 일반(비보세) 통관과 보세 통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통관은 수입 건별로 수입제세를 납부한 후 통관이 진행되며, 보세 통관은 수입제세 납부 없이 보세 상태로 통관이 진행된다. 수출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체는 보세업체 승인을 받아 보세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내수와 수출을 겸하는 제조 업체 혹은 무역, 유통을 하는 업체는 일반 통관 업체에 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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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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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적서류 및 수입 신고서 준비
- BILL OF LANDING, PACKING LIST, INVOICE, INSURANCE POLICY 등의 선적서류 원본 준비, FOB 화물은 인도네시아 해상적하 보험부보 가능, 한-아세안 FTA 협정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협정관세율 확인 후 FORM AK 원본을 준비야 한다.
- ㅇ 수입 허가(관련 법령 : NOMOR 70/M-DAG/PER/9/2015) : 수입 허가는 API로 통칭되며 제조업체 수입 허가와 무역/유통업체 수입허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입허가 및 관련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ANGKA PENGENAL IMPOTIR-UMUM(API-U) : 무역/유통 업체용 수입허가
- - ANGKA PENGENAL IMPOTIR-PRODUSEN(API-P) : 제조업체용 수입 허가
- - 동일 업체에 API-U 및 API-P 중복허가 불가
- - API-U 또는 API-P 소지 업체는 매 5년 단위 발급일 기준 갱신하여야 하며, 만료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
- - API-U 또는 API-P의 발급처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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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pala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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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ktur Jenderal Perdagangan Luar Negeri
-> Kepala Dinas Provinsi
- - 수입 실적 신고 사이트는 inatrade.kemendag.go.id 임
- - API-U 및 API-P 허가 업체는 법인 서류상 변동 사항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함
- ㅇ 납세자번호(세무등록번호)
- - 납세자번호(NOMOR POKOK WAJIB PAJAK)는 일반적으로 NPWP로 통칭이 되며, 발급기관은 법인소재지 관할 세무소임
- ㅇ 관세청등록번호(관련법령 : NOMOR 59/PMK.04/2014)
- - 수입/수출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관세청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수입/수출 업무 진행이 가능하며, 관세청 등록번호(NOMOR IDENTITAS KEPABEANAN)는 NIK로 통칭됨
- - 등록 진행 중인 업체는 관세청장 승인을 득한 경우 1회에 한해 수입 통관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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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NOMOR INDUK BERUSAHA, NIB 등록 제도 신설(관련법령 : PP NOMOR 24 Tahu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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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시스템 통합 및 인허가 간소화의 일환으로 NIB 등록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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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허가(API), 관세청등록번호(NIK) 및 법인등록증(TDP)이 통합되어 NIB으로 대체되며, 신규 설립 업체는 API, NIK이 발급되지 않고 TDP와 통합하여 NIB을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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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도는 2018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OSS(Online Single Submission) site에서 등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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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ite : https://oss.go.id
ㅇ 기타 주요 인허가 사항
- PERSETUJUAN IMPOR(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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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 화물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수입화물에 대한 수입승인제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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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전 수입 소요량을 신청하여 사전 수입 허가(수입쿼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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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수입 대상 화물이 사전 수입 허가 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수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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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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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에 따라 수입 전 선적전 검사를 시행하여 수입 통관 시 선적전 검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통관 가능한 화물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수입 전에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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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일 경우, 선적전 검사를 시행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야 하며, 선적전 검사 대상 화물에 대해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입이 되는 경우, 인니 세관에서 화물을 쉽백(Shipback) 조치를 취하니 주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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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체(비보세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보세 업체는 이와 관련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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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약 50여가지의 수입 통관 과정에서의 인허가가 존재하나 품목마다 적용 여부가 달라, 어떠한 인허가인지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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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신고서에 준해 수입제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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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전송(ED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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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는 수입 신고서에 준하여 수입제세가 명시된 Billing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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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ng에 준하여 수입제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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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등급*에 따른 수입 통관 절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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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종료 후 출고 동의서 수령 및 창고비 및 관련 비용 납부 후 화물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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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 등급
->Green Channel : 즉시 통관
->Yellow Channel : 서류 심사 후 통관
-> Red Channel : 화물 검사 후 통관
Form AK 및 원본는 반드시 서류 익일 12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중지됨
다. 기타 수입통관 참고사항
- 수입관세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관세국에서 발행하는 관세율표에 기준해 작성하게 되는데, 한-아세안FTA 상품협정에 따라 전체 품목의 90%에 달하는 일반품목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2009년 1월 1일부로 관세가 면제됐으며, 나머지 민감 혹은 초민감 품목이 3~20%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16년 발표된 센서티브 리스트에 따르면, 기존 15~20%의 관세가 부과되던 일부 민감품목들이 5% 이내로 인하돼 시행 중이다.
- (세부 리스트는 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10% 부가세와 2.5%의 법인세(선납 법인세)를 모두 수입통관 시 일괄 납부하게 된다. 특히 화물수입 시 적용되는 세관 고지 환율이 매 1주일 단위로 변경돼 수입자의 불편이 크다.
- 세관 고지 환율은 매 1주일 단위로 변경되며, 매주 수요일에 고지된다. 세관에서 서류심사 시 수입 업자가 신고한 수입가가 하향 조정된 가격으로 판정될 경우 조정 관세 및 벌금 등을 추징하게 된다. 이때 세관에서 제시하는 가격기준이 제품의 시중 판매가격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단계가 많은 소비재 분야에서 과도한 조정관세를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수입자가 추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승소 확률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며, 인도네시아 세관규정에 따르면 수입 화물에 대한 조정관세 혹은 벌금 추징 시 화물은 선출고가 가능하다. 1달 이내에 추징 관세 및 벌금 납부를 완료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추징고지서 발급 시점에(NOTA PEMBETULAN) 추징금액을 납부하고 세관에 신고해야만 출고 동의서 발급이 가능하다.
- 부가세 및 선납 법인 소득세 부분의 현금 환급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매출 부가세를 기준으로 수입 시 발생한 매출 부가세를 상쇄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다. 부가세 환급 신청 시 세무 감사가 나온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므로 부가세 환급이 사실상 기피되는 상황이다. 이전에는 KITE(KEMUDAHAN IMPOR TUJUAN EXPOR) 제도라는 추가가공, 조립을 위해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가공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 관세청으로부터 특별수입편익(KITE) 자격을 득해 ① 관세 및 소비세 유예, ② 부가가치세와 사치세의 비징수가 가능하게 됐지만, 2012년 4월 1일부터 KITE 업체는 원재료 수입통관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출 시에 이를 환급받도록 변경했다. 이는 KITE 업체가 수입한 재화가 수출에 100% 사용되지 않고 정상적 세부담 없이 내수 유통되는 부작용에 대한 관세당국의 정책 대응이다.
2017년 3월 1일부로 인도네시아 세법분류체계 변경으로 HS Code 자릿수 기준이 10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HS Code 8자리 기준으로 품목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 분류 기준은 INTR(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사이트인 http://eservice.insw.go.id/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라. 항구 및 공항
한국 국적기가 취항하는 곳은 자카르타의 Soekarno-Hatta 공항과 발리 덴파사의 Ngurah Rai 공항 두 곳이므로, 나머지 지역들은 일단 자카르타에 도착한 후 국내선편을 이용해야 한다.
2017년 12월 기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관 시 주로 이용하는 항구 및 공항은 아래 표와 같다.
인도네시아 주요 항구 및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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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항구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이상 Bintan), Belawan 항(메단), Sibolga항(북 수마트라), Yos Sudarso항(두마이), Teluk Bayur항(빠당), Tanjung Priok항(자카르타), Padang Bai항(발리), Jaya Pura항(빠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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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공항
Soekarno-Hatta 공항(자카르타), Polonia 공항(메단), Tabing 공항(빠당), juanda 공항(수라바야), Ngurah Rai 공항(발리), Sam Ratulangi 공항(마나도),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뻬껜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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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고사항: 딴중 쁘리옥 항구 컨테이너 보관 규정 변경사항
인도네시아 최대 항구인 딴중 쁘리옥 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관리하는 자카르타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은 지난 2016년 2월 26일 배포한 회람문을 통해 컨테이너 보관료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컨테이너의 항구 무료 보관일수가 종전 3일에서 1일로 단축됐으며, 무료 보관일 이후에 적용되는 보관료의 가격도 2배 가까이 인상됐다. 이 변경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 도착 선박부터 적용되었다. 컨테이너의 항구 무료 보관일수가 종전 3일에서 1일로 단축됐으며, 무료 보관일 이후에 적용되는 보관료의 가격도 종전의 2배 가까이 인상됐다. 2018년 7월 현재 시점에도 보관료 책정표에 많은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벌금이 추가됐다. 이를테면 통관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할증이 150~200% 가량 붙는다.
바. 지정항구 통관 규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일부 품목을 좀 더 엄밀하게 통제하기 위해 지정 항구에서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무역부 법령 MOT No 81 Year 2017 (87/M-DAG/PER/10/2015에서 개정된 법령)
동 법령은 무역부 장관령 MOT 87/M-DAG/PER/10/2015 의 개정법령이며 2017년 10월 27일 부로 발효되었다. 이 규정은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해양의 연결성을 촉진하기 위한 양국 간 공동 성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되었다. 규정에 적용되는 품목군은 식품 및 음료, 전통 의약품, 건강 보조제, 화장품 및 가정용 응급 처치 키트, 의류, 신발, 전자 장치 및 장난감 등이며, 일반 수입업자 인증 번호(API-U)를 취득한 수입업자만이 특정 제품의 수입을 특정 수입 항구 또는 공항을 통해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 제품의 수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항구는 다음과 같다.
항구 종류 |
항구명* |
연안항 |
Belawan (Medan), Tanjung Priok (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 (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 Jayapura, Tarakan, Krueng Geukuh (North Aceh), Bitung |
내륙항만 |
Cikarang dry port (Bekasi) |
공항 |
Kualanamu (Deli Serdang), Soekarno Hatta (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 (Surabaya), Hasanuddin (Makassar) |
주*: 지명에 대한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항구명을 원문으로 표기.
단, 하기 항구에서는 해당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구명 |
특정 제품 |
Dumai, Jayapura, Tarakan |
식품, 음료 |
Krueng Geukuh |
식품, 음료, 의류, 전자 제품, 신발 |
일반적으로 새 규정은 이전 규정과 동일하며, 최신 개정안은 API-U(일반 유통업자용 수입 면허)를 소지한 수입업자가 비뚱(Bitung)항(북부 술라웨시 소재)을 통해 식품 및 음료, 전통 의약품, 건강 보조제, 화장품 및 가정용 응급 처치 키트, 의류, 신발, 전자 장치 및 장난감 등의 일체를 들여올 수 있도록 한 것이 기존 법령과 다른 내용이다. 이전 규정(무역부 장관령 87/2015)에서는 비뚱(Bitung)항을 통해서 식품 및 음료, 의류 및 전자 제품의 수입만 가능했었다.
사. 통관절차 관련 최근 변경사항
수출목적 수입우대제도(KITE) 부활(인도네시아 재무부, 2017년)*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 들어서 KITE 제도가 부활했다. KITE 제도란 완제품 수출조건으로 자본재·원재료 수입 시 수입관세/부가세/사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KITE 제도는 수입 재화가 수출에 사용되지 않고 내수 유통되는 부작용이 있어 2012년 4월에 이를 폐지하고 수출 시 환급하는 제도로 변경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ITE 제도를 재시행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추정 25%의 비용 절감 효과) 그러나 한국기업은 대부분 보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KITE 시행에 따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원: 대한민국 관세청)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2015년 11월 이후 FTA에 근거한 수입화물의 원산지 증명 적법효력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중점 확인사항은 직접 운송 조건 충족성 여부이다. 수입업체에서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을 첨부하고 통관을 진행해도 법령상 명시된 직접 운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도 불인정돼 수입관세 추징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수입물품은 한국 부산발 제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바로 들어오는 직접 운송의 경우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부산-홍콩-싱가포르-자카르타 순으로 최소 1~2개 이상의 항구에서 환적 또는 경유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동 제도가 도입된다고 발표됐을 때 업체들의 우려가 커서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공청회도 개최했다.
당초에는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원산지로부터 바로 하역되지 않는 상품들에 대해 100% 불인정했으나, 아래 장관령처럼 개정 과정을 거쳐 중간 경유지 혹은 환적지에서 제품 관련 상업적인 활동이 없었다는 증명서를 통관 B/L에 명시해 제출하면 경유 선박에 선적한 상품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5/PMK.04/2015*
· 수입관세 부가 관련 장관령으로, 주요 골자는 관세율이 최혜국대우조항(MFN)과 다를 수 있으며, 관세율은 국제 조약 혹은 협정에 따라 결정됨. · 수입관세 부과 전에 수입될 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 · 원산지 검증절차에 적용되는 협정은 다음 표에 나와있는 7개 협정임. · 장관령에서 정하는 선적 및 하역 원리 - 상품은 C/O(원산지 증명)를 발행하는 국가로부터 직접 발송돼야 함(SKA(Surat Keterangan Asal)). - 그러나 제 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할 경우, 대상 상품은 제 3국에서의 가공 행위를 거쳐서는 아니되며, 물류창고 등에 저장돼서도 안 되고, 품질이나 보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져서는 안 됨. - 수입 예정 물품에 대한 상업적인 판매와 구매가 이뤄져서는 아니되며 환적은 단순히 지리적, 경제적, 물류 여건상 불가피한 조건의 이유로만 행해져야 함.
*주: 환적이란, transshipment로 해상운송에서 운송 중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행위를 말함. |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발효 중인 협정은 하기와 같다.
·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 ASEAN-CHINA FREE TRADE AREA(ACFTA) · ASEAN-KOREA FREE TRADE AREA(AKFTA) · INDONE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IJEPA) · ASEAN-INDIA FREE TRADE AREA(AIFTA) ·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AANZFTA) · INDONESIA-PAKIST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IPPTA) |
상기 명시된 협정 중 아국 업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입을 진행하는 한국, 중국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직접 운송 요건은 다음과 같다.
ㅇ 한국발 화물(FORM AK)
- 한국발 화물의 경우 화물의 운송수단이 직항인 경우만 AKFTA에 준한 FORM AK로 인정되며, 법령상 직항의 개념은 한국발 운송수단이 중간 경유지 없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야만 함.
- 한국발 화물이 한국이 아닌 중간 경유지를 경유 혹은 환적해 인도네시아에 도착되는 경우, 하기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FORM AK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한국의 수출항에서 인도네시아 수입항까지 항로 명시된 Through Bill of Lading(통과 비엘) 혹은 이에 준하는 선적 증명 서류 - 동 서류상 Transit 혹은 Transshipment인지를 구분해 명시해야 함. - 또한 Transit port(경유지) 혹은 Transshipment Port(환적지)에서 단순 loading & Unloading을 제외한 일체의 추가적인 행위가 없음을 명기해야 함. ㅇ 선사(Shipping Line)의 항로 명시 Certificate 혹은 항로 증빙 서류 |
- FORM AK 발급 시 유의사항
· FORM AK 출력 시 전면과 후면이 동일한 방향으로 프린트돼야 함. · 출항 후 3일이 경과 후 발행 시에는 Issued Retroactivery 문구 명시를 확인해야 함. · FORM AK 통관 시 첨부 제출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며 통관 후 사후 환급 요청 불인정 |
ㅇ 중국발 화물(FORM E)
- 중국발 화물의 경우 화물의 운송수단이 중국 자국 영토 혹은 아세안 회원국에서 경유 혹은 환적한 경우에만 ACFTA에 준한 FORM E로 인정
- 중국 자국 영토 혹은 아세안 회원국에서 경유 혹은 환적되지 아니한 화물은 직접운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홍콩, 마카오를 경유 혹은 환적하는 화물은 직접운송으로 불인정
- 중국발 화물이 중국 자국 영토 혹은 아세안 회원국을 제외한 제3국(홍콩/마카오 포함)을 경유 혹은 환적해 인도네시아에 도착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2018년 1월 28일부로 삭제되었음
ㅇ 중국의 수출항에서 인도네시아 수입항까지 항로 명시된 Through Bill of Lading(통과 비엘) 혹은 이에 준하는 선적 증명 서류 - 동 서류상 항로는 Transit 혹은 Transshipment인지를 구분해 명시해야 함. - Transit port(경유지) 혹은 Transshipment Port(환적지)에서 단순 loading & Unloading을 제외한 일체의 추가적인 행위가 없음을 명기 ㅇ 선사(Shipping Line)의 항로 명시 Certificate 혹은 항로 증빙서류 |
- FORM E 발급 시 유의사항
· 출항 후 3일이 경과 후 발행 시에는 Issued Retroactivery 문구를 명시, 확인해야 함. · FORM E는 통관 시 첨부 제출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며 통관 후에는 사후 환급이 불인정됨. · 중국발 수입 화물 중 FORM E를 첨부해 통관 진행하는 경우에 제조업체와 수출업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FORM E상에 반드시 제조업자를 명시해야 함. |
관세법/통관절차/운송 개요에 대한 자문 및 자료 협조 : SPL Logistics 김하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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