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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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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통관 및 운송

대만 통관 및 운송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9,127
국가정보 아시아>대만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53
첨부파일

가. 일반 통관절차 개요 

 

수입신고

 

수입신고는 납세의무자(The duty-payer of customs duty)가 직접 해관에 가서 신고하는 직접신고와 수입신고 및 납세 등의 수속을 위탁업체(Customs broker)가 대행하는 위탁신고 방식이 있다수입신고인은 수입상품이 실린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해관에 수입신고수속을 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해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기간이 만료된 익일부터 1일당 200대만달러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입항일로부터 36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해당 수입상품을 해관에서 판매해 세금과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해관에서 보관하며, 수입업체가 5년 내에 선하증권 및 기타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한 후 환급 받는다.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수입신고서(進口報單, Customs Declaration: Import)

    - Delivery Order(D/O) 혹은 Air Waybill(AWB)

    - Invoice 혹은 Commercial Invoice 2

    - Packing List 1

    - Container Loading List 1

    - Import Permit(I/P) 원본: 수입제한 항목에 해당  

    - 위임장(委任書) 1: 위탁신고의 경우 해당

    - Declaration of Value 2

    - 원산지증명서(C/O): 수입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수입물품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통관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Catalogues, Specifications, Descriptions

    - 수입자동차 신고사항 명세표(進口車應行申報事項明細表) 1: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서류

 

나. 통관의 종류

 

통관의 종류는 수출입 제조상의 등급, 화물의 원산지, 화물의 성질 및 통관 수속 등 선별 조건에 따라 C1, C2, C3의 3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 C1은 서류 및 검사 면제, C2는 서류검사만, C3는 서류 및 물품 검사를 거친 후 물품 반출이 이루어진다.


다. 물품검사

 

상품검사

 

관세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대만에 수입되는 상품 중 일부 검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한다. 검사 시에는 「수출입화물검역준칙(進出口貨物査驗準則)」 제11조에 의거해 수입 상품에 대한 Packing List, Container Loading List, 팸플릿, 설명서, 상세도(설계도), 공증 보고서 등을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품목분류


수입자는 「중화민국해관수입세칙(中華民國海關進口稅則)」에 의거해 수입상품에 대해 정확한 세칙과 세율을 적용해 수입 신고서에 기입해야 한다. 해관수입세칙을 이용헤 수입상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관수입세칙의 구성, 분류원칙, 배열순서 및 각종 설명 및 수입화물의 성분, 용도, 특성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정확한 품목분류가 애매하거나 어려울 경우, 사전에 대만 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기해 추후에 품목분류 오류 발생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ㅇ 구비서류

    - 신청서, 카탈로그, 매뉴얼, 성분표, 감정보고서, 가공제조설명서, 조작방법 및 원리, 사진이나 도안, 샘플(심사 후 반환 신청이 가능함), 기타 관련 자료

  ㅇ 관세총국 세칙처 문의전화: (886-2)2550-8184

  ㅇ 신청서 다운로드: http://web.customs.gov.tw/rate/rate/tariff_pre_line1.doc

 

라. 통관절차 흐름도

 

화물 하적에서 화물 반출까지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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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통관자동화(通關自動化) 이후 통관방식은 수입신고인이 신청한 C.C.C. 코드 등의 조건에 따라 

C1, C2, C3 3가지 형태로 분류됨. C1은 서류 및 검사가 면제

C2는 서류검사만, C3는 서류 및 검사를 거친 후 물품 반출

자료원: 대만 해관실무(海關實務, 2006)

 

마.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납세(徵稅)

 

수입 시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는 관세, 특별관세, 물품세(Commodity Duty), 무역진흥 서비스비(Trade Promotion Service Fee), 부가가치세(Business Tax: Value Added Tax) 등이 있다.

 

  ㅇ 관세

    - 2014년 대만의 평균 명목 관세율은 6.35%로 농산품의 평균 명목 관세율은 14.65%, 공산품의 평균 명목 관세율은 4.23%

    - 세부 품목별 관세율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다.

    - 대만WTO센터 관세검색 시스템: http://db.wtocenter.org.tw/tariff-index.asp

    - 대만관세총국 관세검색 시스템: http://web.customs.gov.tw/rate/rate/search.asp

    - 대만은 자체적으로 총 11자리의 C.C.C.코드를 사용하며, 앞에서 6자리는 국제적인 기준(HS코드)과 동일하게 사용

      따라서 대만관세총국 관세검색시스템상의 稅則號別란에 HS Code 4자리 혹은 6자리를 입력하거나 

      英文貨名란에 영문 품목명을 입력해 開始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품목의 관세검색이 가능하다.

 

  ㅇ 물품세(Commodity Duty)

 



품목별 물품세 

종류

차분류

세율/세액

비고

차량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25%

- R&D용 수입차와 공공 안전 및 공공위생을 위한 특수목적. 장치가 설치된 차량, 우편물 운송차량 및 농기구를 설치한 견인차, 정부 규정 및 규격에 부합하는 농지 운반 차량 및 공공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각종 공정용 차량은 면세

- 전기자동차는 반으로 감면해 과세한다.

승용차(배기량 2,001cc 이상)

35%

화물차·대형차 및 기타 차량

15%

오토바이

17%

고무 

타이어

대형차 및 화물차용

10%

- 이너튜브, 솔리드 타이어, 인력이나 동물력 차량

농경기용 고무 타이어는 면세

기타

15%

음료

천연 과일야채즙 희석 음료

8%

-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천연과즙, 잼, 과당시럽, 농축 과즙 및 천연야채즙은 면세

기타 음료품

15%

평판

유리

-

10%

- 전도유리 및 주조 생산용 강화유리는 면세

전기류

냉장고

13%

- 공장용 습도조절기는 면세

- 32cm 이하의 휴대용 전축은 면세

- 비과세 품목으로 조합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세트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이 상이할 경우, 해당 품목 전체의 완세가격(CIF 가격)에 최고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컬러 TV

13%

냉난방기

20%

중앙제어형 냉난방기

15%

제습기

15%

VTR

13%

전축

10%

녹음기

10%

오디오

10%

전기 오븐

15%

시멘트

백색 또는 착색 시멘트

600/

 

포틀랜드 제Ⅰ타입

320/

포틀랜드 고로 슬래그

196/

기타

440/

유류,

가스류

휘발유

6,830/KL

여러 유류를 혼합해 다른 용도로 변조된 유류제품은

가장 주된 유류의 세액으로 과징한다.

디젤유

3,990/KL

등유

4,250/KL

항공유

610/KL

연료유

110/KL

용제유

720/KL

액화석유

690/KL





 

  ㅇ 부가가치세(Business Tax: Value Added Tax): 5%

 

  ㅇ 무역진흥서비스비용(Trade Promotion Service Fee)

    - 1993년 이후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세율은 수입액의 4/10,000이다

    - 보세창고, 보세공장, 물류센터, 가공수출단지, 과학공업 단지, 면세상품 및 관세법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ㅇ 특별관세: 평형세, 반덤핑세 등

 

  ㅇ 기타: 담배 및 주류세(煙酒稅)

 




대만으로 수출 시 세금 계산 방법

- 관세 = CIF가격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 (CIF가격 + 관세(+ 물품세 + 담배 및 주류세)) X 5%

- 물품세 = CIF가격 X 세율

- 무역진흥서비스비 = CIF가격 X 0.04%

- 납세 과태료

납세기한은 납세증(Duty Memo)이 발송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관세 과태료(매일 0.05%씩 추가) = 관세 X 연체일수 X 0.05%

부가가치세 및 물품세 과태료(2일마다 1%씩 추가, 최고한 15%까지) = (물품세 X 부 가가치세) X 연체일수/2 X 1%

수입신고 연체료

수입신고 기한은 운송수단이 수입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연체료(기한만료 다음 날부터 매일 200대만달러씩 추가) = 200대만달러 X 연체일수




 

물품 반출

 

수입통관의 마지막 단계인 화물 교부는 해관에서도 가장 신중을 기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세금의 완납여부 및 금액의 오차 유무 확인

    - 미납 혹은 연체된 세금 유무 및 연체에 따른 과태료 유무 확인

    - 검사 시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 해관 규정의 위반사항 유무 확인, 만약 위반내용이 있을 시 유보하는 수속 여부 확인

 

바. 무역항 및 공항개황


1) 무역항

 

대만에는 총 9개 항구가 있고 이 중 7개는 국제항이다. 대만 최대 항구인 가오슝항(Kaohsiung)은 안핑항(Anping), 부다이항(Budai), 펑후항을 관할하며 지룽항(Keelung)은 타이베이항(Taipei)과 수아오항(Suao)을 관할하고 있다.

 

대만 항구 위치

 

자료원 : 타이베이무역관 


주요 항구별 기본정보 및 규모 

항구명

기본정보

규모

가오슝항

홈페이지: https://kh.twport.com.tw

전화: 886-7-5612311

부두수 : 122개

면적 : 17,736헥타르

연평균 물동량 : 11,700만 톤

지룽항

홈페이지:https://kl.twport.com.tw

전화: 886-2-24206100

부두수 : 56개

면적 : 572헥타르
 연평균 물동량 : 1,900만 톤

타이중항

홈페이지:https://tc.twport.com.tw

전화: 886-4-26562611

부두수 : 58개 

면적 : 11,285헥타르

연평균 물동량 : 7,400만 톤

화롄항

홈페이지:https://hl.twport.com.tw

전화: 886-3-8325131

부두수 : 25개

면적 : 309헥타르

연평균 물동량 : 1,170만 톤

주 : 연평균 물동량은 최근 3년(2014~2016) 기준

자료원 : TiPC ; 타이베이무역관 재정리


2) 공항

 

대만에는 4개의 국제공항과 15개의 국내공항이 있다

국제공항은 타이베이시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타오위앤 공항을 필두로 타이베이시, 가오슝시, 타이중시에도 별도의 국제공항이 있다.


대만 국제공항

타오위앤 국제공항

(Taoyuan Int'l Airport)

이동거리: 타이베이 시내까지 약 1시간 내외 소요

홈페이지: www.taoyuan-airport.com

교통편: (공항 리무진) 150대만달러 내외, (공항철도) 종점인 '타이베이역(Taipei Main Station)'까지 편도로 160대만달러

공항리무진 이용안내:  www.taoyuan-airport.com/english/buses

공항철도 이용안내: www.tymetro.com.tw/tymetro-new/kr/

타이베이 쑹산공항

(Taipei Songshan Airport)

김포-쑹산 노선 운항(에바항공, 중화항공, 티웨이, 이스타젯)

이 밖에 중국, 일본 주요 도시 직항 노선도 운항 중

교통편: MRT '쑹산공항역(松山機場站)' 이용

홈페이지: www.tsa.gov.tw

가오슝 국제공항

(Kaohsiung Int'l Airport)

인천, 부산 노선 운항 중(중화항공, 대한항공, 에바항공, 아시아나, 티웨이, 제주에어, 부산에어)

이 밖에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주요 도시 직항 노선도 운항 중

교통편: 지하철 ‘가오슝 국제공항역(高雄國際機場站)’ 이용해 시내로 이동 가능

홈페이지: www.kia.gov.tw

타이중 국제공항

(Taichung Int'l Airport)

인천 노선 운항 중(에바항공, 티웨이)

중국, 일본, 베트남 주요 도시 직항 노선도 운항

교통편: 타이중 시내까지 택시로 약 30분 소요 

홈페이지: www.tca.gov.tw

 자료원: 공항별 홈페이지 ; 타이베이무역관 재구성

 

사. 운송비용

 

컨테이너 비용

(단위: 달러)

규격

Keelung→부산

Taichung→부산

Kaohsiung→부산

20피트

200

200

200

40피트

350

350

350

40피트 하이큐빅

350

350

350

주: 기간 및 업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함.

자료원: 대만투자가이드(勤業眾 회계사사무소 조사)

 

아.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 서비스 회사 리스트

 

대만 내 한국 물류업체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판토스

(타이베이) 6F., No.216, Sec. 2, Dunhua S.Rd., Taipei City, Taiwan

(신주) 2F., No.160, Xianzheng 2nd Rd., Zhubei City, Hsinchu County, Taiwan

(타이베이) 886-2-2737-1100

(신주) 886-3-558-3468

H&FRIENDS

GTL

8F.-1, No.57, Fuxing N. Rd., Songshan Dist., Taipei City, Taiwan

886-2-2721-9940

하나로TNS

4F., No. 36, Ln. 513, Ruiguang Rd., Neihu Dist., Taipei City, Taiwan

886-2-8751-3006

디메르코*

(서울) Rm. 1501-1502, Building E, SK V1 Center, 11, Dangsan-ro 41-gil, Yeongdeungpo-gu, Seoul

(인천) 90, Gonghangdong-ro 193beon-gil, Jung-gu, Incheon

(부산) Haeyang Bldg. 3F., 9, Chungjang-daero 13beon-gil, Jung-gu, Busan

(서울)02-337-0905

(인천)032-742-9028

(부산)051-441-3290

주: '디메르코'는 대만 물류업체의 한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