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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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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통관 및 운송

케냐 통관 및 운송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4,023
국가정보 아프리카>케냐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03
첨부파일

통관절차 및 운송

 

. 통관절차 흐름도

 

통관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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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오더 이전 절차



순서

주요 사항

처리부서

관련서류

단계 1

무역자격증(Trade License) 확보

케냐

산업부

License

단계 2

필요 시 수입허가증 확보

케냐 관세청

License

단계 3

음식물, 의약품, 화학 관련 제품은 수입허가증 확보

항만검역소

케냐 식약청

Permit

단계 4

농산물의 경우, 식물수입허가증 확보 및 식물생태정보

(phytosanitary)를 수출업자를 통해 증빙

KEPHIS

Permit Phytosanitary

requirements

단계 5

케냐 표준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한 표준 요구사항을

수출업자에게 전달

케냐 표준청

Standard specification

단계 6

수입품에 대한 제품명, 품질, 스펙, 수량들을 문서화

수입업체

Specifications

단계 7

수입품에 대한 금수조치, 관세혜택, 덤핑 관세부여

여부 확인

관세청

2nd schedule of the EA Customs Management Act

단계 8

수입품에 대한 금액 확인

수입업체

Costing schedule

단계 9

수입품에 대한 재정 조달

수입업체/은행

Funds are available

단계 10

기타 거래관련 상담

거래 은행

Financial advice

 

수입품 오더 시



순서

주요 사항

처리부서

관련서류

단계 1

공급업체 선정 및 가격 협상

공급자

Contract Place order

단계 2

수입 시 거래할 은행에 대해 통보

수입자

Bank name

단계 3

계약에 따라 수입대금 처리

수입자

Advice on payments

 

수입품 도착 전



순서

주요 사항

처리부서

관련서류

단계 1

선적서류 구비(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Airway bill, Certificate of conformity)

수입자

-

단계 2

통관 에이전트 선정

KIFWA

 

단계 3

통관 에이전트 통관 관련 비용 수입자에 통보

통관 에이전트

 

단계 4

통관 에이전트 운송업체 지정

Transporter

 

단계 5

통관 에이전트 관련서류 세관에 처리

Clearing Agent

KRA

 

단계 6

품질검사 관련 서류 통관 에이전트에 전달.

에이전트 표준청으로부터 승인 획득

KEBS

 

단계 7

통관 에이전트는 필요 시 KEPHIS나 항만 보건소

에서 승인 획득

KEPHIS/ Port Health Office

 


수입품 도착 시



순서

주요 사항

처리부서

관련서류

단계 1

세관에서 수입품 확인

KRA

 

단계 2

통관허가서 (Release order) 발행

KRA

 

단계 3

품질 표준검사 및 확인증 발행

KEBS

 

단계 4

항만세 지불 후 수입품 통관 에이전트에 인수

KPA

 

단계 5

통관 에이전트 수입품 운송

Transporter

 

단계 6

수입자 인수

 

 

 

. 케냐 무역항 및 공항 개황


1) 국제공항

 

케냐에는 4개의 국제공항(조모케냐타 국제공항, 몸바사 모이 국제공항, 엘도렛 국제공항, 키수무 국제공항) 7개의 주요 경비행장(윌슨, 말린디, 키수무, 와지르, 로키초 기오, 우쿤다, 만다)이 있다.


조모케냐타 국제공항(나이로비 국제공항, Embakasi 공항) 3개의 터미널로 구성돼 있고 1978년 지어졌다. 중부-동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공항으로 49개 국제항공사가 취항 중이며, 매일 1만 9,0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 지어질 당시 수용 능력은 매년 250만 명이었지만, 매년 6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케냐는 직항 노선 취항을 위해 미국 연방항공청이 정한 기준 1) 항공안전 1등급(Category1) 2) 항공운영자격, 3) 국제공항 보안등급 4) 항공장비 및 시설 등급 검사를 시행하고 2018년 10월부터 미국-케냐 간 직항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케냐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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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enya Construction Business Review


케냐 국제공항의 입국 이용객 수는 2016년 134만 명,  2017년에는 145만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케냐 국제공항 이용 방문객 및 관광업 수익 (2013~2017년)


(단위: 천 명)


자료원: Economic Survey 2018



케냐 공항 상업성 이용객 현황 (2013~2017년)




 

자료원: Economic Survey 2018


2)
국제항구

 

국제항구로는 인도양에 위치한 Mombasa(Kilindini Harbour)이 있다. Mombasa항은 영국에 의해 추진된 케냐-우간다 간 철도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Kilindini(1896년에 건설) 선창에서부터 시작했다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DR콩고 등 내륙으로 연결되는 동아프리카 대표 항구이고, 케냐의 유일한 국제항이다.


2012년부터 케냐의 제국제항구 건설 계획인 라무항 종합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2012년 말에 총 투자액 5억 달러 규모의 라무항 3선석 1차 공사가 설계, 디자인 및 시공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을 개시해 현재 시공 중에 있다. 2018년 중순에 완공 예정이며 2단계는 2019 6, 3단계는 2020년 초에 완공을 예상하고 있다.


라무항 종합개발은 LAPSSET 고속도로, 표준궤 철도, 송유관, 정유시설, Isiolo 국제공항 등을 포함하고32개 정박지를 증설해 케냐 북부지방의 중심점 역할뿐 아니라 남수단과 에티오피아를 연결해 동아프리카 및 사하라이남에서 몸바사항과 더불어 최대 항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무항 종합개발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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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케냐 교통부


라무항 종합개발 사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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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enya Vision2030 웹사이트

 

몸바사항 물류유통 현황


몸바사 항구

EMB000017945c5a


몸바사 Moi 공항

EMB000017945c5b


  • 몸바사항은 케냐 남동해안에 경도(latitude) 40 3‘4“ 남쪽, 위도(longitute) 39037’31‘’ 동쪽에 위치해 동쪽으로는 Cape of Hope을 통해서 아시아와 서쪽으로는 수에즈 운하를 경유해 유럽으로 해상운송의 연결로 역할을 하고 있다.


  • 몸바사항은 정부 소유로 케냐항만청(Kenya Ports Authority)이 운영하며, 내륙운송을 통해서는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에티오피아, 남수단 등 동부아프리카 인근국들과 민주콩고 등으로 연결되는 중앙아프리카까지 물류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  

    케냐 몸바사항 물류유통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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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원: 케냐 항만청

  •  

  • 3) 운송수단/거리/기간/비용/횟수



 

나이로비-몸바사간 표준궤 철도가 2017년 7월부터 운행되고 있다. 이 철도를 통해 화물을 운송할 경우 비용은 아래와 같다.



내륙 운송비용(2017년 기준) 


육로교통

20 ft container

40 ft container

몸바사-나이로비

2,000~2,500달러

2,400~2,800달러

나이로비-몸바사

1,000~1,200달러

1,300~1,500달러

자료원: 현지 운송업체 견적


몸바사-캄팔라(우간다) 간 유통비용은 육로수송의 경우 총 3,019달러, 323시간이 소요되며, 철로 수송은 총 2,991달러, 462시간이 소요돼 비용면에서는 육로나 철로나 각각 총 비용의 85%를 차지한다. 소요시간은 육로 수송시 몸바사항에서 총 소요시간의 67%를 소비하는 반면 철로는 47%가 소요되며, 운송시간은 오히려 도로수송이 전체 소요시간의 25%를 차지해 철로(53% 소요) 수송보다 적게 걸린다.

 

몸바사-나이로비-캄팔라 물류비용 및 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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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East Africa Corridor Diagnostic Study: Norther Corridor

 

다.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 리스트

 

  • Millenium Forwarders Ltd 


  •     - Add: CanonTowers 1, 1st Floor Moi Avenue, P. O. Box 99746-MombasaKenya

  •     - Tel: +254 20 2220781

    - Fax: +254 20 2221935

  •     - 전자메일: mfs@kenyaweb.com

  •     - 업종(Business Line): Shipment, Clearing and Forwarding

  •     - 담당(Contact Persons): Mr. Osborne Arunga (Managing Director)

  •     - 설립연도(Year Established): 1995

  •     - REMARKS: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통관업체


  • SDV Transami(K) Ltd 


  •     - Add: North Airport  Road, Embakasi, Nairobi Kenya.P.O.Box 46586-00100, Nairobi, Kenya

  •     - Tel: +254 20 6421000, 823111, 823118

  •     - Fax: +254 20 823195

  •     - 전자메일: osman@transnami.co.ke

  •     - 홈페이지: www.transami.co.ke

  •     - 업종(Business Line): Clearing and Forwarding, Transportation, Warehousing, Packaging and Removal

  •     - 담당(Contact Persons): Auni Bhaiji (Operations Director) / Mr. Osman

  •     - REMARKS: 주로 대규모 화물 통관을 담당하며 상당히 신뢰도가 높음.


  • AGS Worldwide Movers(K) 


  •     - Add: Mombasa Road, Nairobi Kenya., P. O. Box 14061-00800, Nairobi, Kenya

  •     - Tel: +254 20 823490

  •     - Fax: +254 20 823491

  •     - 전자메일: www.ags-demenagement.com

  •     - 홈페이지: agskenya@kenyaonline.com

  •     - 업종(Business Line): Shipment, Clearing and Forwarding

  •     - 담당(Contact Persons): Mr Gil Recizac (Managing Director)

  1.     - REMARKS: 프랑스의 국제적 통관 업체로 프랑스에 17, 프랑스 관할지에 7, 유럽에 17아프리카에 2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Door-to-Door 서비스와 보관창고 서비스까지 가능해, 신뢰도와 신용 면에서 신경써야 하는 아프리카 운송 환경에서는 가장 권장할 만함.
  •  

    라. 수출 시 선적 전 검사 대행기관 변경에 따른 유의점

     

    1) 대케냐 수출 선적 전 검사 대행기관 변경

     

    한국에서 케냐로 수출할 경우 종전 케냐 표준청과 2012년 말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SGS와 Bureaux of Veritas(BV)에서 선적 전 수출적합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우리 기업이 중국, 홍콩, 대만에서 제조해 케냐로 수출할 경우는 SGS, BV, 중국인증기관(China Certification &Inspection Co., CCIC)을 통해서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케냐로 수출할 경우도 한국과 동일한 SGS 또는 BV에서 선적 전 수출적합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2) 수출 전 사전검사 및 수출적합 승인서 취득 절차

     

    수출적합 판정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자·수입자가 수출품목 리스트, 수입자와 수출자 정보, 인증서, 각종 품질테스트 결과 보고서, 자격증 신청서 등을 구비해 선적 전 검사 대행기관에 신청하며, 검사대행기관은 케냐 표준청에서 제시한 표준에 따라 선적 대상물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후 수출적합 승인서를 발행한다(검사비용 결제 후 3일 이내).

     

    PVoC 진행 유형으로는 Route A(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에나 적용), Route B(주로 동일한 제품을 정기적으로 수출할 경우), Route C(국제품질규격을 획득한 제조업체의 경우)가 있으며, 검사시행 순서 및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 유형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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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료원: 케냐 표준청



유형별 소요비용



유형 구분

소요비용

적용 사례

Route A

FOB 가격의 0.50% 또는
최소 220달러, 최대 2,375달러 부과

1회성 또는 첫 수출품목 및 B C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

Route B

FOB 가격의 0.45%
최소 220달러, 최대 2,375달러 부과

동일한 제품을 정기적으로 수출할 경우 검사대행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

Route C

FOB 가격의 0.275%
최소 220달러, 최대 2,375달러 부과

국제품질인증 ISO 9001, ISO·TS 16949, HACCP, ISO 22000, ISO13485 등을 획득한 제조자의 수출품목은 Route C를 통해 수출 가능

주: 케냐는 설탕, 쌀, 밀, 콩, 옥수수, 비료, 농수산물, 유제품, 화훼류, 중고제품은 Route A로만 수출 허용

자료원: 케냐 표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