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짐바브웨 통관 및 운송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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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1,112 |
국가정보 | 아프리카>짐바브웨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62 | ||
첨부파일 |
통관절차 및 운송
가. 통관 규정
소지품 반입 규정
- 담배류를 반입하는 데에 승객의 연령이나 반입품 수량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반입품의 가치가 200달러 이상일 경우는 반입할 수 없다. 주류를 포함한 모든 반입품 역시 마찬가지로 새 것이든, 쓰던 것이든 1인당 2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주류는 18세 이상의 승객만이 소지할 수 있으며, 일반 주류는 5L, 증류주는 2L까지 반입할 수 있다.
금지 품목
환각성 암페타민류 마약, 꿀, 음란 서적, 장난감 화기류, 자물쇠 달린 칼날류는 반입할 수 없다.
무기, 탄약류 반입 규정
- 짐바브웨 도착 시 세관 직원에게 허가를 발급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 단, 총기와 탄약 수입에 관한 EU 규정 No. 314/2004에 따라 EU 국가에서부터 짐바브웨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기타 규정
농산물, 종자, 구근, 익히지 않은 육류, 의약품은 수입 면허가 요구된다.
반출 규정
- 1인당 짐바브웨 달러로 5,000달러에 해당하는 물품까지는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방문객은 짐바브웨에서 구입한 물품은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애완동물
- 개와 고양이는 수의사로부터 건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애완동물은 기내 수하물이나 화물칸을 통해 입국할 수 있으나 객실에 반입할 수 없다.
승무원의 관세 규정
- 승무원은 20달러까지 물품을 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처음 방문한 승무원은 200달러까지 상품을 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 * 자료원: IATA Travel(http://www.iatatravelcent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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