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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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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통관 및 운송

짐바브웨 통관 및 운송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1,112
국가정보 아프리카>짐바브웨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62
첨부파일

통관절차 및 운송


가. 통관 규정

 

소지품 반입 규정 


  1. 담배류를 반입하는 데에 승객의 연령이나 반입품 수량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반입품의 가치가 200달러 이상일 경우는 반입할 수 없다. 주류를 포함한 모든 반입품 역시 마찬가지로 새 것이든, 쓰던 것이든 1인당 2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주류는 18세 이상의 승객만이 소지할 수 있으며, 일반 주류는 5L, 증류주는 2L까지 반입할 수 있다. 

 

금지 품목 


환각성 암페타민류 마약, , 음란 서적, 장난감 화기류, 자물쇠 달린 칼날류는 반입할 수 없다.

 

무기, 탄약류 반입 규정 


  1. 짐바브웨 도착 시 세관 직원에게 허가를 발급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 단, 총기와 탄약 수입에 관한 EU 규정 No. 314/2004에 따라 EU 국가에서부터 짐바브웨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기타 규정 


농산물, 종자, 구근, 익히지 않은 육류, 의약품은 수입 면허가 요구된다.

 

반출 규정 


  1. 1인당 짐바브웨 달러로 5,000달러에 해당하는 물품까지는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방문객은 짐바브웨에서 구입한 물품은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애완동물 


  1. 개와 고양이는 수의사로부터 건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애완동물은 기내 수하물이나 화물칸을 통해 입국할 수 있으나 객실에 반입할 수 없다.

 

승무원의 관세 규정 


  1. 승무원은 20달러까지 물품을 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처음 방문한 승무원은 200달러까지 상품을 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2.     * 자료원: IATA Travel(http://www.iatatravelcent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