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인증제도

home > 국가별 정보> 무역환경> 주요 인증제도

글자크기

벨라루스 주요인증제도

벨라루스 주요인증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3,518
국가정보 러시아/CIS>벨라루스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22

주요 인증제도



가. 개요




벨라루스는 국민의 생명·건강·인간의 유전자·재산·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2만 5,000개 이상의 국가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GOST(러시아 인증)와 BelST(벨라루스 인증) 규격이 혼재되어 있다. GOST의 인증규격을 그대로 준용하기도 하지만, 벨라루스 정부에서 별도로 더 요구하는 규격도 있다. GOST 규격을 따르는 표준이 약 2만 개, BelST 규격을 요하는 표준이 약 5천개 정도이다. 현재 건설부, 에너지부, 과학아카데미 등 관련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술규범과 표준시스템의 발전 및 에너지 절약 요구사항에의 부합 여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0년 농기계, 건설자재 및 건설용품, 전자제품, 연료 및 석유제품, 식료품에 대한 국가표준도 새롭게 제정다. 한편 인증제도는 EAEU출범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합인증제도를 실시하게 되나, 아직까지는 품목별로 국가별 상이한 인증도 많은 바, 수출 전 꼭 확인이 필요하다.



나. 강제인증 제도




벨라루스 시장으로 들어서기에 앞서 강제인증목록을 확인해야만 한다. 만약 상품과 서비스 또는 인력이 명시된 항목으로 분류 다면 인증서와 자기적합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을 받아야만 한다. 만약 상품이 목록에 나와 있지 않다면 강제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자발적으로 획득한 인증서는 강제인증과 차이가 없다(강제인증과 같이 노란색). 이런 경우에는 자기적합선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면 신청자가 인증 받을 제도를 선택하고, 강제인증을 받는다면 공식인증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다. 환경인증 제도




벨라루스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품생산·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강제환경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강제환경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벨라루스로 반입하려면 벨라루스 소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판매기간, 기술·규범상 특이사항 등을 고려 정해지나, 대량 일괄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라. 자기적합선언 제도




자기적합선언은 인증서와는 다른 것이며, 상품의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발행된다(서비스나 노동은 자기적합선언을 받지 못함). 자기적합선언은 벨라루스에 등록된 법인이나 개인영업자만이 획득할 수 있다. 자기적합선언을 받은 후에는 등기소에 등록야 하며, 생산자나 수출자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실험연구실이나 공식승인기관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아 증명서류를 보강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자기적합선언을 받는 제도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적합한 제도를 고르는 것은 특정생산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ㅇ 적합한 인증제도: http://www.belgim.by/shemyi_deklarirovaniya_sootvetstviya/




신청자가 상품 생산자라면 자기적합선언은 대량생상된 상품이나, 같은 계열의 그룹 또는 상품집단(batch goods)에 적용되며, 신청자가 판매자라면 자기적합선언은 단지 상품집단에만 적용된다. 신청자는 자기적합선언 대신에 공식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자기적합선언은 10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신청이 기각 된 경우, 그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 자기적합선언은 현재 벨라루스에 적용중인 특정기술규정에 언급된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




자기적합선언의 특정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ㅇ 대량생산품 - 5년
  ㅇ 상품집단(단일 생산품) - 만료기간까지 또는 개개상품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기간제한 없이 판매가능하다.




자기적합선언은 발행 기간동안 실험연구실의 모든 기록들과 함께 생산자, 수출업자 또는 판매자가 보관해야만 한다. 주어진 기간 내 어느 때라도 공식대표가 찾아와 그것들을 확인해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 인증제도




인증서는 자기적합선언을 인정하지 않는 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서류증명만 된다. 인증은 상품과 서비스, 인력에 발행된다. 인증에 대한 신청절차와 검증절차는 주어진 목록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수입절차는 상품의 식별이다.인증취득은 해외로부터 들여온 수입상품들에 필수적이다. 관세동맹(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내에서 생산품의 고유기준이 따로 존재하며, 그 내용은 다음 참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관세동맹 고유기준




  ㅇ  http://www.tsouz.ru/eek/RSEEK/RSEEK/SEEK6/Documents/P_48.pdf                        
  ㅇ  http://www.tsouz.ru/DOCS/INTAGRMNTS/Pages/Oprincipah_texreg.aspx




2010년 1월 1일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이 출범하면서, 2013년 2월 15일 TR-CU(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인증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각 국가별로 존재했던 표준인증제도가 TR-CU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만약 상품이 관세동맹 국경 내에서 제조되고 관세동맹기준과 규약에 적합한 인증서를 받았다면 그 상품은 다른 관세동맹국으로 수출할 때 추가적인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반대로 상품이 그 나라의 원래규약대로 제조다면 다른 관세동맹국으로 수출할 때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하다. 관세동맹국 국경 밖에서 제조된 상품의 경우 수출하려는 해당국가나 다른 관세동맹국가의 인증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 비록 관세동맹국 규약이 국가 간 적용되고 있지만, 동맹국 간 기준은 여전히 다르다. 하지만,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동맹국 간 기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증 취득을 위해서 상품은 인증작업의 기초단계로 사용되는 실험연구실을 거쳐야한다. 실험실들은 특정상품의 분류를 전문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품분류를 전문화하는데 앞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게 고 현재 적합한 측정 장비를 지닌 50개의 연구실과 위생단계실험을 포함한 다른 실험방식을 제공하는 3,006개의 연구실이 있다. 몇몇 실험실들은 실험을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증서 발급까지 공인 있다.


 


  ㅇ 실험연구실: http://bsca.by/pdf/reestr_al_isp_013_11.pdf
  ㅇ 정밀실험연구실: http://bsca.by/pdf/kalibr_al_isp_013.pdf
  ㅇ 인증서 발행 가능한 연구실 103곳: http://bsca.by/pdf/reestr_aos_11-2013.pdf
  ㅇ 인증서 검색 사이트: https://tsouz.belgiss.by/




EAEU CU 통합 인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벨라루스 국가시험인증기관인 BELLIS는 2012년 3월 29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KTC가 발행하는 시험 성적서 인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두 기관에서 체결된 협약의 주요내용은,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3개 국가 공동 인증마크인 CU마크를 별도의 시험시료 제출 없이 KTC의 공장심사보고서 및 시험성적서를 활용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3개 국가가 새로 도입한 CU인증마크는 2013년 2월 15일 이후 미부착 시 3개국 통과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CU인증마크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ㅇ 3개국 통합인증(CU인증마크)를 위한 KTC 필요 서류
    - 신청서(CU양식)-KTC 제공
    - 공장심사 성적서(CIG023 양식, 신청 공장별)- KTC 수행
    - 제품시험성적서 (안전+전자파)- KTC 제공(수행)
    - ID 표시사항
    - 회로도
    - 대리위임장(CU양식)-KTC 제공
    - 제품사진
    - 제품설명서(러시아어)-KTC 안내
    - 시료 불필요


 


  ㅇ CU 인증마크 취득 후, KTC-BELLIS 간 업무 수행
    - 연 1회 정기공장심사(KTC 수행)
    - 연 1회 제품시험, 심사 수행(KTC 수행, 필요시)




KTC는 지금까지 수십 건의 CU 인증마크 획득 및 동 제품의 세관 통관을 문제없이 지원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 (러시아 GOST-R 인증의 경과 조치) CU인증 마크가 발효되기 이전, 즉 2013년 2월 15일이전에 GOST-R 인증을 받은 제품은 ‘CU마크 인증 서로의 전환(변경)’이 필요하다.




 자기적합선언과 인증의 주요 차이점


 


자기적합선언

인증

생산자와 수출업자에 의해 집행

공식인증기관은 자기적합선언의 목록을 관리

공식인증기관에 의해 집행

사본: 자기적합선언의 소유자의 권한

사본: 인증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공식인증기관의 권한

생산품만

생산품, 서비스, 인력




바. 인증신청제도  




인증취득을 위해서 신청서와 요구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요구 문서 확인 및 다운 사이트: 


http://www.belgim.by/perechen_dokumentov_predostavlyaemyih_zayavitelem_v_organ_po_sertifikatsii/




  ㅇ 적절한 분류를 위한 필요문서목록: 


신청결정서, TNLA 분석자료(Technical normative legal acts), 생산증명자료와 표본검출, 표본검사서, 실험결과분석자료, 제조부문 정부분석결과, 인증발행 가능 결정서, 인증발행과 등록·공식인증기관과 신청자 간 인증 동의안, 인증상품의 관리감독, 생산 및 제조상태, 재고창고 상태가 악화될 경우와 인증마크 오용 및 악용 관련 수정안 신청서




인증신청과 취득은 10근무일 이내에 진행된다. 그러나 인증갱신과정은 1~3일로 더 짧다.


 


   ㅇ 적합성검사 인터넷신청 사이트: http://cert.belgim.by/en


   ㅇ 신청과 적합성에 관한 정보 사이트: http://www.belgim.by/podtverjdenie_sootvetstviya_produktsii_i_uslug/



사. 정부등록제도




특정 상품들은 안전성을 검증받기 위해서 인증서 발행 대신에 정부 등록이 필요하다. 정부 등록은 벨라루스 정부표준협회(GOSSTANDART, Госстандарт)의 인증이나 공식인증기관 또는 그 부서, 벨라루스 보건부의 인증과는 상관없이 받아야 한다.




  ㅇ 정부등록대상품목: http://www.tsouz.ru/KTS/KTS17/Pages/P1_299.aspx




  ㅇ 상품안정성 검증을 위한 문서양식: http://www.tsouz.ru/db/techregulation/sanmeri/Documents/


%D0%95%D0%B4%D0%B8%D0%BD%D1%84%D0%BE%D1%80%D0%BC%D0%B4%D0%BE%D0%BA-206.pdf




  ㅇ 벨라루스 보건부에서의 등록정보:
    -
http://minzdrav.gov.by/ru/static/activities/administrativnye/proc10-18_2012
    - http://minzdrav.gov.by/ru/static/activities/administrativnye/proc19-27_2012




신청처리 기간은 등록될 상품에 따라 달라진다. 단, 관세동맹국 중 정부 등록이 있다면 등록과정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합등록(Unified Register) 혹은 등록추출(registration extract)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1~2일만 필요하지만 정부등록의 기한은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