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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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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주요인증제도

아랍에미리트 주요인증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7,522
국가정보 중동>아랍에미리트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81

주요 인증제도


가. 개요




ESMA로 잘 알려진 표준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은 UAE 연방법에 따라 2001년 국가표준화기구로 설립,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UAE 단일규격 기준(Standards)을 제정하고 이행, 감독하는 기관이다. UAE 내에서 생산 되거나 수입, 유통되는 상품은 ESMA가 규정하는 규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ESMA는 규제품목에 대한 강제인증인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와 임의인증인 EQM(Emirates Quality Mark) 발급을 통해 해당 제품이 UAE 규격 기준에 부합 여부를 알려준다. 본청은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에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국제교역의 중심지인 두바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MA 로고 및 두바이사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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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ESMA 공식 홈페이지



나. 주요 인증 현황




강제인증


 


  ㅇ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아랍에미리트 적합성 인증
 
ESMA가 강제하는 필수인증인 ECAS는 해당제품이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지, 국제기준에 합당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규제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해당품목의 생산자나 수입업자 등은 반드시 UAE 수입 이전에 ECAS를 획득해야 하며, 1년간 유효하고 만료 1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주요 분야는 안전 및 에너지 효율이며 EESL 해당제품은 ESSL 성적서를 제출해야 ECAS 인증이 가능하다. 2018년 3월 ESMA에서 개정 ECAS 로고를 발표하였고, 자율적으로 부착하였던 ECAS 로고를 의무부착화 하였다. 이는 2018년 6월 1일부터 발효 되며 상품 및 포장에 크기와 색상 규정을 준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단, 2018년 5월 개정으로 화장품은 로고 부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CAS 로고 변경사항 및 ECAS 인증서 예시

변경 전

변경 후

ECAS 인증서 예시



상품 및 1차 포장

2차 포장






  자료원: ESMA




2018년 6월 기준, 주요 규제품목은 다음과 같다.




ESMA 규제대상 품목 

구분

품목

가전 및

스기기

관련

Electric Storage Water Heaters, Electric Power Extension Cards and Adaptors, Electric Irons, Microwave Ovens, Cloths Washing Machines and Clothes Dryers, Electric Cooking Stove, Room Air conditioners, Household Cooking Appliances, Fans and Fans Systems, Appliances for Heating Liquids, Electric Appliances for Skin and Hair Care, Gas Powered Ovens and Cooking Rangers, Television Sets and Panels, Personal Care and Grooming, General Use Mains Plugs, Socket-outlets, Switches and Dimmers, Electric Drinking Water Dispenser, Outboard marine engines, Dishwashers, Food waste disposers, UV & infrared radiation – skin tanning, Sewing machines, Battery chargers, Room heaters, Massage appliances, Instantaneous water heaters, Pumps, Clothes dryers / towel rails, Ironers, Portable heating tools, Stationary circulation pumps, Oral hygiene appliances, Aquarium and garden ponds equipment, Projectors, Insect killers, Thermal-storage room heaters, Commercial kitchen machines, Air-cleaning appliances, Portable immersion heaters, Vending machines, Outdoor barbecues, High pressure cleaners, Fabric steamers, Commercial microwave ovens, Humidifiers, Garden blowers, Gas, oil and solid-fuel burning appliances, Circuit breakers, Conduits, Sound signaling devices, Electric toys – safety, Drills & impact drills, Screw drivers & impact wrenches, Grinders, polishers & disk-type sanders, Sanders & polishers other than disk-type, Circular saws, Hammers, Spray guns for non-flammable liquids, Shears & nibbler, Tappers, Reciprocating saw, Concrete vibrators, Chain saw, Planers, Hedge trimmers, Tackers, Strapping tools, Routers & trimmers, Jointers, Band saw, Drain cleaners, IEC-EX, Data and Communications Cables

음식 및 화학제품 관련

Tabacco Products, Retreaded Tires, Tabacco Moasel, Diesel, Lubricating Oil, Organic Food, Energy Drink, Oxo-biodegradable Plastic Products, Bottled Drinking Water, Tires, Liquefied Petroleum Gas, Children Toys, Detergents, Cosmetics and Personal Care, Perfumes, Electromechanical Kitchen Appliances, Vacuum Cleaners, Range hoods, Paints and Varnish, Honey

기타

Self balancing Plates (Scooter)/Hover boards, Trailers and Semi-Trailers, Drones, Automatic doors and windows, Imported used vehicles, Child Restraint Seats

주: 2018년 6월 기준 최신 정보
자료원: ESMA, KOTRA 두바이 무역관



ECAS 관련 요구서류 목록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요구서류 및 수수료

요구서류

수수료

1. CB 성적서 및 인증서

2. 자기적합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3. 제품 확인서

4. 제품 라벨, 포장 라벨

5. 신청서

6. RoHS 시험 성적서 (해당제품)

7. 매뉴얼 (영문 및 아랍어)

8. 에너지 효율 성적서 (해당제품)

9. 그 외 ESMA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 신청비: 600디르함

- 서류평가비: 400디르함(1인, 1시간 기준)

- 증명서 발급비: 500디르함

- 인증서 갱신비: 200디르함

- 선적건 별 인증서 발금비: 300디르함

- 3개월간 유효한 인증서 발급비: 300디르함


-참고: 소요기간은 영업일기준 6일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지체되는 건이 많음.

주: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품목이나 신청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료원: ESMA

  

  ㅇ EESL(Energy Efficiency Standardization and Labeling), 에너지효율라벨링


ESMA는 소비자가 라벨의 표식만 보고도 에너지 절약형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이를 통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EESL(Energy Efficiency Standards and Labeling)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2012년 초 본격 시행된 EESL 프로그램의 규제대상 품목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온수기, 조명기기 등이며 이들 제품은 ESMA가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을 취득, 부착해야 한다. 라벨에 표기된 별(☆)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을 의미하며,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별 한 개에서 가장 효율적인 다섯 개로 구분된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라벨링 관련, 시리얼 번호 미기재, 재사용, 위·변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리얼 번호 관리 및 상품 추적 용이성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 1일부터 EESL에 시리얼 번호가 내장된 RFID-QR 코드 태그를 통합, 부착토록 하였다. 적용 대상은 가정용 에어컨(Non-ducted Room Air Conditioners), 세탁기 및 건조기,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식기세척기, 전기온수기이다. 적용 시기는 UAE 내로 신규 유입되는 물량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통합 라벨 부착이 의무화 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로 UAE 내 유통되고 있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었다. 통합 라벨 부착 위치는 제품사용설명서 등 포장 내부와 포장 외부 두 군데이다. RFID칩의 경우 ESMA에서 지정한 현지 업체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출 관련 일정에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과 별(☆)등급, ESSL-RFID 통합 라벨링 예시


ESSL-RFID 통합 라벨링

RFID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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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ESMA



식기세척기와 세탁기, 건조기 품목에 대한 규제 내용 아래와 같다.


식기세척기


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효율 인덱스

물사용량 인덱스(리터)

5 stars(가장 효율적)

EEI < 55

AWC < 2660

4 stars

55 ≤ EEI < 65

2660 ≤ AWC < 2940

3 stars

65 ≤ EEI < 75

2940 ≤ AWC < 3220

2 stars

75 ≤ EEI < 85

3220 ≤ AWC < 3500

1 stars(가장 비효율적)

85 ≤ EEI < 95

3500 ≤ AWC < 3920

 

드럼세탁기 에너지 및 물사용 효율


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효율 인덱스

물사용량 인덱스(리터)

5 stars(가장 효율적)

EER < 70

5*C

4 stars

70 ≤ EER < 90

5*C + 5

3 stars

90 ≤ EER < 110

5*C + 10

2 stars

110 ≤ EER < 130

5*C + 15

1 stars(가장 비효율적)

130 ≤ EER < 150

5*C + 18


 

 기타 세탁기 에너지 및 물사용 효율

 

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효율 인덱스

물사용량 인덱스(리터)

5 stars(가장 효율적)

EER < 11

10C + 35

4 stars

11 ≤ EER < 14

12C + 35

3 stars

14 ≤ EER < 17

14C + 35

2 stars

17 ≤ EER < 20

16C + 35

1 stars(가장 비효율적)

20 ≤ EER < 30

18C + 35


세탁기에 탑재된 회전식 건조기능 효율

 

에너지 효율 등급

탈수도(%)

5 stars(가장 효율적)

RMC < 50

4 stars

50 ≤ RMC < 60

3 stars

60 ≤ RMC < 70

2 stars

70 ≤ RMC < 80

1 stars(가장 비효율적)

80 ≤ RMC < 90

 

세탁기-건조기 통합기기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효율 인덱스

물사용량 인덱스(리터)

5 stars(가장 효율적)

EER < 500

5*C

4 stars

500 ≤ EER < 600

5*C + 5

3 stars

600 ≤ EER < 700

5*C + 10

2 stars

700 ≤ EER < 800

5*C + 15

1 stars(가장 비효율적)

800 ≤ EER < 1000

5*C + 18


건조기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효율(Wh/kg)

5 stars(가장 효율적)

EER < 250

4 stars

250 ≤ EER < 375

3 stars

375 ≤ EER < 500

2 stars

500 ≤ EER < 625

1 stars(가장 비효율적)

625 ≤ EER < 750


가정용 에어컨의 경우 에너지 효율을 상향 조정하고 시험 방법을 변경 하였으며,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는 적용가능한 IEC 표준과 시험 방법을 변경 하였다. 또한, 전기온수기의 경우 에너지효율 레벨을 변경하였으며 추가 기능 측정 항목을 포함하였다.


EESL 관련 요구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요구서류 목록


요구서류

1. 제품 효율 시험성적서  

2. 그 외 ESMA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주: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품목이나 신청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료원: ESMA


2018년 5월 10일부로 펌프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가 시작되었다. 적용 표준은 UAE.S ISO 9906:2012-Rotodynamic pumps-Hydraulic performance acceptance tests-Grades 1, 2 and 3이다. 내용은 펌프 품목에 한해 3개 항목별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BEP(Best Efficiency Poing)

  - PL(Part Load)

  - OL(Over Load)


펌프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는 기존의 EESL과 달리 최소기준 충족 요건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향후 펌프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는 효율 등급이 아닌 최저소비효율(MEPS*)로 기준이 상향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유해물질제한제 

 

ECAS 혹은 EQM 취득 시 평가 항목이 한 가지 더 추가되었는데 이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이다. 전기 및 전자제품과 관련된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7년 월에 해당 관련 내용이 ESMA에서 게재된 이후 2017년 11월 시행 가이드라인을 추가 안내하였다. 해당 규정 미준수 시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현지 시장에서 수입 및 유통 제한이 될 수 있으니 부품 조달, 제품 제조 등의 품질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전기 및 전자제품에 즉시 적용하지 않고 2018년부터 시작해 2년간 단위로 2022년까지 적용이 완료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ESMA 측에서는최소 3개 주요 부품별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고 있어 인증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2018년 도입 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2020년부터 의료기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수출을 염두에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대상은 가정용 소형 및 대형 전기전자제품, IT 및 통신기기, 조명기기, 장난감 및 레저스포츠 장비,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자동판매기 등이다. 제품군별, 물질군별 도입 일정은 아래와 같다.


 규제대상 물질 및 함량


번호

유해 화학물질 명

최대허용치

(mcv)

국문

영문(화학기호)

1

Lead(Pb)

0.1%

2

수은

Mercury(Hg)

0.1%

3

카드뮴

Cadmium(Cd)

0.01%

4

6가 크롬

Hexavalent chromium(Vi)

0.1%

5

폴리브롬화비페닐

Polybrominated biphenyls(PBB)

0.1%

6

폴리브롬화비페닐 에테르류

Polybrominated biphenyl ethers(PBDE)

0.1%

7

비스프탈레이트

Bis phthalate(DEHP)

0.1%

8

부틸벤질프탈레이트

Butyl benzyl phthalate(BBP)

0.1%

9

디부틸프탈레이트

Dibutyl phthalate(DBP)

0.1%

10

프탈산 디소부틸

Diisobutyl phthalate(DIBP)

0.1%


자료원: ESMA


제품군별, 물질군별 도입일정



구분

제품군 A

제품군 B

제품군 C

제품군 D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기(산업용 포함)

제품군A에 언급된 기기의 케이블 및 교체용 부속품

제품군A 및 UAE RoHS Scheme 구분11을 제외한 전기기기

UAE Hohs Scheme 구분11의 제품

유해 화학물질 1군

(Cd, Pb, HG, Cr, PBB, PBDE)

2020년 11

2022년 11

2018년 11

2020년 11

유해 화학물질 2군

(DBP, DEHP, BBP, DIBO)

2022년 11

2022년 11

2020년 11

2020년 11

자료원: ESMA


RoHS 관련 요구서류 및 면제상품 목록은 아래와 같다.


요구서류 및 면제상품


요구서류

면제상품



1. 부품 및 재료 리스트

2. RoHS 시험성적서

3. 그 외 ESMA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군사용 기기, 항공우주용로 설계된 기기, 특수디자인(본 지침의 제외 또는 미포함 기기로서 대체 불가능 기기), 대단위 고정형 산업용 도구, 대단위 고정형 설비, 비형식 승인된 운송수단(단, 전기로 움직이는 2바퀴 달린 운송장치는 제외), 전문용으로만 사용이 되는 것으로서 도로가 아닌 장소를 움직이는 이동형 기계류, 능동형 이식 의료기기, 전문적인 광전지 패널, 기업간의 연구개발 기기, 일반조명 제품들

주: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품목이나 신청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료원: ESMA


임의 인증




  ㅇ EQM(Emirates Quality Mark), 아랍에미리트 품질마크




EQM은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ESMA의 규격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대변해주는 일종의 증표이다. EQM은 전 생산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후에 수여되기 때문에 개별 제품이 아닌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특정품목 전체에 대한 인증으로 볼 수 있다. 강제사항은 아니나, 인증 취득자가 UAE 시장 진출 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해줄 수 있다. 또한, EQM 획득시 ECAS가 면제되며 ESMA로부터 EQM을 수여 받으면 아래의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주요 분야는 화학 환경, 위생, 안전이며 취득 시 3년간 유효, 만료 1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EQM 증서와 마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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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ESMA

 

EQM 관련 요구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요구서류

수수료

1. 제품 제작 단계 도식도

2. QMS/HACCP 매뉴얼

3. 전기 도면

4. 공장심사 결과서

5. 공장 장비위치 도면

6. QC 플랜

7. 성적서

8. UAE사업자등록증

9. 공장위치도

10. 그 외 ESMA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 신청비: 1,000디르함

- 서류검토비: 2,500디르함(1인, 1일 기준)

- 공장실사비: 2,500디르함(1인, 1일 기준)

- 라이선스 이용비: 15,000디르함

- 연간갱신비: 10,000디르함

- 참고: 소요기간은 영업일기준 8일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지체되는 건이 많음.

주: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품목이나 신청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료원: ESMA

기타 인증


 ㅇG-Mark


G-Mark는 GCC 및 예멘의 표준화 기구인 GSO(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서 발행하는 인증 마크로, GSO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예멘의 규격 기준을 제정하고 이행, 감독하는 기구이다. G-Mark는 장난감과 저전압 제품의 경우 강제 사항이며, GCC국가와 예멘에서 통용된다. 하지만 UAE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상품의 경우 G-Mark 외에 ESMA의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G-Mark 인증 대상 품목의 경우, ECAS 로고는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G마크 예시


자료원: GSO


다. 강제 및 임의 인증, 시험 담당기관



인증 담당기관




UAE의 인증 담당기관은 표준청인 ESMA이다.



  ㅇ ESMA


    - 웹사이트: www.esma.gov.ae
    - 이메일 문의: conformity@esma.ae, ecas@esma.ae, ecas1@esma.ae




  ㅇ 두바이 지사
    - 주소: P.O.Box 48666, Business Avenue Building, Etihad Road, Deira, Dubai, UAE
    - 전화번호: 600565554
    - 팩스: +97142944428




  ㅇ 아부다비 지사
    - 주소: P.O.Box 2166, 15th Floor, Al-Khazna Tower, Al-Najda St., Abu Dhabi, UAE
    - 전화번호: 600565554
    - 팩스: +97126715999
    - 근무시간: 일~목요일 오전 7시 30분~오후 2시 30분



ESMA 지정 인증기관



기관명 및 로고

연락처

SGS


이메일

me.sgs.esma@sgs.com

ecas@sgs.com

전화번호

+971-4-228-3990

웹사이트

www.sgs.com


기관명 및 로고

연락처

RACS


이메일

info@racs.ae

전화번호

+971-4-238-8755

웹사이트

www.racs-me.com


기관명 및 로고

연락처

UL


이메일

ULmiddleeast@ul.com

전화번호

+971-4-558-5900

웹사이트

www.ul.com/middle-east/


기관명 및 로고

연락처

intertek


이메일

-

전화번호

+971-4-317-8777

웹사이트

www.intertek.com


기관명 및 로고

연락처

TUV Rheinland


이메일

info-me@tuv.com

전화번호

+971-4-233-9000

웹사이트

www.tuv.com


기관명 및 로고

연락처

Gulftic IMQ


이메일

info@gulftic.com

전화번호

+971-4-272-1285

웹사이트

www.gulftic.com


UAE 인증 및 시험 담당 정부기관



기관명 및 로고

연락처

DCL (Dubai Central Laboratory)


이메일

labs@dm.gov.ae

전화번호

+971-4-302-7111

웹사이트

www.dcl.ae/DCLD


인증 진행 절차




인증 취득을 위한 주요 절차는 아래 표와 같으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인증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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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CAS와 EQM의 개략적 절차이며,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원: ESMA


  

인증 신청서 양식 및 미이행 시 제재사항




ESMA가 지정한 규제품목을 UAE 내에서 제조, 수입해 유통하는 경우 사전에 ECAS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미이행 적발 시 상품의 폐기 및 사업자 등록의 취소, 벌금이 구형된다.




인증 신청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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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ESMA



라. 할랄 인증제도




지난 2014년 1월 UAE 할랄제품에 대한 규제(UAE Scheme for Halal Products) 제정 이후 ESMA는 할랄제품의 요건과 적합성 평가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독자적 할랄인증 제도인 할랄마크제도(Halal National Mark) 구축을 통해 할랄 인증범위를 비육류 분야로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할랄 준수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후 UAE 내 모든 식품과 기타 품목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발효가 지연, 아직까지는 임의인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2016년 들어 글로벌 기업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할랄인증 제도를 취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UAE 할랄 인증서 및 로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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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ESMA, Gulfood



UAE 할랄인증 취득은 필수가 아니나, 이를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동 규정에 따른 인증 취득이 가능하다. 인증절차는 크게 지원서 제출, ESMA의 현장 실사, 인증 수여로 구분되며 수수료의 경우 신청비(600AED), 서류 심사비(2,500AED X 1인 1일 기준), 공장 실사비(2,500AED X 1인 1일 기준), 인증비(15,500AED) 등이 필요하고, 영업일기준 135일이 소요된다.




UAE 할랄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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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교역업자가 ESM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온라인 지원서(Application)
    - 유효한 사업자등록증(Valid Industry/Trade License)
    - 자기증명서(Declaration of Conformity)(자유양식)
    - 원재료 성분목록 및 원재료 할랄증명서
    - 제조공정 설명서(자유양식), 라벨디자인
    - FSMS/GMP/GHP 혹은 QMS증명서 외
    - 수수료

서류심사 진행 후 ESMA의 현장방문 통한 실사
    - ESMA의 평가에 따른 시정조치 및 재검토

할랄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서 수여
    -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포장에 할랄마크 인쇄
    - 3년간 유효, 사후 시장 감시 대상


자료원: ESMA


 


마. 우리 기업 권장 및 유의사항




2014년 초 시행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가전, 조명기기에 대한 EESL 프로그램, 저전압기기, 화장품, 할랄에 이르는 수많은 신규규제가 줄지어 발표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SMA에 따르면, 같은 제품군이라 할지라도 개별 사양이나 용도에 따라 규제대상이거나 예외 적용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련 규제 소식을 접하고 개별 문의 후 인증 획득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AE의 경우 신규규제 시행 소식을 대대적으로 공표하지 않아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대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8영업일이 소요된다는 ESMA의 설명과는 달리, 지체되는 인증 획득에 대한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평소 ESMA 소식지, KOTRA 해외시장뉴스의 두바이 무역관 정보나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통보문에 주목,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