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증제도
카타르 주요인증제도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3,346 |
| 국가정보 | 중동>카타르 | ||
| 원문 | KOTRA |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27 | ||
주요 인증제도
가. 개요
- 카타르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회원국이며, 카타르 표준 규격 협회(QGOSM)는 2002년에 설립됐다. 대부분의 카타르 표준 규격은 걸프 표준 협회(GSO)를 따르고 있으며, 2004년 기준 약 1,699개의 표준 규격이 제정돼 있고 이 중 20%가 음식물에 해당한다. 건축물, 기계, 식품의 경우 카타르 Official Gazette 에 공표된 기준을 따르며, 식품의 경우 엄격한 규정 기준이 적용되며 공공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카타르 인증제도 관련 법률
ㅇ 1990년, 법령 제 4조에 근간해 Standards and Metrology System은 국가표준기구를 설립
ㅇ 2002년, 개정법령 제 16에 의해 Qatar Gener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and Metrology가 설립
ㅇ 2009년, 국왕령 제 39조에 의해 카타르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편입, 3개 부서 설립(Quality & Conformity, Standards & Metrology, Central Labs and Calibration)
걸프협력국 표준제도
- 카타르와 걸프 협력국 회원국들은 걸프 6개국으로 반입되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GCC Standards라는 공통의 표준을 두고 있다.
나. 인증기관
- 품목별 인증기관
- 모든 품목에 대해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수출국내 공인 인증기관(KTL 등)의 인증을 인정한다. 다만, 해당인증이 카타르 표준청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건설자재의 경우 Qatar Construction Standards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다수의 품목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GSO 인증을 채택 및 인정하고 있고, 국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서 인증을 대행하고 있다.
카타르 인증관련 기관명
- 카타르 표준청(QGOSM)은 카타르 자치환경부(Ministry of Municipality and Environment)소속이다. 인증 대행업체로는 INTERTEK과 SGS가 있으며, 모두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ㅇ Qatar Gener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and Metrology(QGOSM)
- Tel: +974 4426 1366
- Fax: +974 4426 1606
- E-mail: standard@qatar.net.qa
ㅇ INTERTEK: www.intertek.com
ㅇ SGS: www.sgs.com
다. 강제인증 적용대상
축산물에 대한 보건증명제도
- 카타르는 모든 수입쇠고기와 가금류에 대해 원산지로부터 보건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산지 이슬람센터에서 승인하는 할랄 Halal(이슬람 율법에 따른 도살법) 도살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한국 내 할랄 인증 기관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이다.
ㅇ 한국이슬람교중앙회(Korean Muslim Federation)
- Tel: 02-793-6908
- Website: www.koreaislam.org
다이어트, 건강, 유아 관련 식품
- 다이어트, 건강, 유아관련 식품은 공공보건부(MoPH)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100그램을 기준으로 한 상세한 성분 표기 또한 요구된다.
의약품

카타르로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은 공공보건부(MoPH)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모든 의약품의 수입 및 판매는 공공보건부(MoPH)의 약품담당부서(Pharmacy and Drug Control Department)를 통해 사전 허가 및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약품 수입 시, 의약품을 제조한 ① 제조사에 대한 등록과 ② 의약품에 대한 등록이 모두 요구된다. 모든 사전 허가 및 등록 절차는 현지 수입업체(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의약품에는 관세 및 기타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
의약품 유통채널
- 의약품의 수입과 유통은 현지에 유효한 상업등록증과 의약품 수입허가를 득한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모든 등록 절차를 마치기까지 보통 1년이 소요되고 있으나, 에이전트의 의약품 수입 경험 및 시장 점유율 등에 따라 등록절차는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관련 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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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부서명 |
사이트 주소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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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Public Health(MoPH) |
카타르 공공보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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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Health and Food Control Section |
MoPH 식품수입규제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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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y and Drug Control Department |
MoPH 약품담당부서 https://www.moph.gov.qa/about/departments/pharmacy-n-drug-cont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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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f Standards Organization (GSO) |
걸프협력국 공통의 수입규제 및 표준제도 관리 http://www.gso.org.sa |
전자제품(에어컨 및 저압전기기기)
G Mark 표시

자료원: 걸프표준화기구(Gulf Standard Organization)
- 걸프표준화기구(GSO)는 2014년 11월 최저 에너지 효율기준을 마련해 저압전기기기(Low Voltage Equipment and Applicances)에 대한 기준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GCC 국가로 수출되는 전자제품은 GSO 지정 공식 인증기관을 통해 표준화 인증을 거쳐야 하며, 인증이 완료된 제품은 G-Mark 스티커가 부착돼 GCC 내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인증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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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HS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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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선풍기 |
841451, 84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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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냉동고, 기타 냉장·냉동 기구 |
841810, 841821 841829, 841830, 84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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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옷 건조기, 세탁기(세탁, 건조 기능 포함한) |
842112, 845011, 845012, 845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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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 야채 &과일 주스 추출기 |
84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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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터기 |
851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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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형 헤어 드라이기, 고데기, 핸드 드라이어 |
851631, 851632, 85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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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 히터 |
85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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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
85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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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오븐; 쿠커, 쿠킹플레이트, 보일링링, 그릴러, 로스터(커피) |
85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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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가열 온수기, 수중 전열기(탱크 속의 물을 데워 집안에 더운 물을 공급하는 장치) |
85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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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다리미 |
854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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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 소켓 콘센트, 코트 확장 세트 및 충전기 |
854442, 853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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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
841510 |
자료원: 걸프표준화기구(Gulf Standard Organization)
주: 2017년 12월 확인자료
한편, 카타르의 무더운 기후로 전력소비의 약 65%가 에어컨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카타르 환경부(MoE)는 2016년 7월 1일부터 에어컨을 시작으로 최저 에너지 효율 기준에 미흡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할 것을 발표했으며, EER(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져 있어야 한다. 향후 냉장고, 세탁기, 헤어드라이기 등 가전제품 전체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까르푸 등 주요 전자제품 유통망에서는 가능한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화장품
- 화장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공공보건부(MoPH)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전검사는 Cosmetic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지 화장품 수입라이센스를 보유한 에이전트의 발굴이 필수이며, 수입 에이전트는 공공보건부 Cosmetic Department로 제품 샘플에 대해 검사를 요청해 유해성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품 검사 이후, 카타르 표준청(QGOSM)의 승인 후 수입 및 판매가 허가되고 있다.
- 화장품 제품의 포장 시, 개별제품의 포장박스 또는 제품에 인쇄 및 스티커 부착을 통해 아래 내용이 영문 또는 아랍어로 표기돼야 한다.
- - 제품명
- - 성분 및 제형
- - 보관방법
- - 원산지의 마케팅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 - 원산지의 제조업체명과 주소 및 연락처
- - 사용법 및 유의사항, 경고문
- - 생산년월일 및 유통기한
- - 일련번호(Batch Number)
- 한편, 향수, 샴푸, 케라틴이 포함된 헤어제품, 아이브로우 등은 추가 서류 및 인증서 제출이 필요하다.
Qatar Standard Guide에 따른 화장품 품목별 요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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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상세 내용
케라틴을 함유한
두발용 샴푸 및 두발제품
- 수입자의 공식 레터헤드지에 인쇄된 'Declaration of Conformity'
- 제품에 1,4 Dioxane이 첨가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제조업자의 서약서 원본
- 케라틴을 포함하는 제품일 경우 인증된 실험기관을 통해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시험결과지
헤나
- 수입자의 공식 레터헤드지에 인쇄된 'Declaration of Conformity'
- ISO 17025 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PPD(para phenylenediamine)를 6% 이하로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시험결과지
아이브로우,
속눈썹용 염료
- 수입자의 공식 레터헤드지에 인쇄된 'Declaration of Conformity'
- ISO 17025 인증 기관으로부터 아이브로우 및 속눈썹용 염료제품이 PPD(para phenylenediamine)를 함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받은 시험결과지
자료원: Qatar Standard Guide
자동차 부품
아래 명시된 자동차 부품군은 Qatar Standard Guide에 따라, 수입 통관 시,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타이어의 경우, GSO 인증만이 필요하다.
Qatar Standard Guide에 따른 자동차 부품 품목별 요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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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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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
- 수입자의 공식 레터헤드지에 인쇄된 'Declaration of Conformity' - 타이어 타입 및 사이즈별로 GSO 인증서 제출(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발급). 발급받은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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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라이닝(패드, 슈), 휠림, 안전벨트 |
- 수입자의 공식 레터헤드지에 인쇄된 'Declaration of Conformity' - 원산지국의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받은 원본 'Pledge-declaration Letter'에 카타르 내 공식 딜러명 명시. 모든 부품은 진품이며, 브레이크라이닝(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슈)의 경우, 비석면계임을 명시 - 제품이 공식 제조사로부터 구입됨을 증명하는 스탬프를 받은 원본 인보이스의 Copy 제출 |
자료원: Qatar Standard Guide
소방안전제품
카타르로 수입되는 소방안전제품은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산하 소방부서(General Directorate of Civil Defence)를 통해 사전 수입 및 판매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 신청은 카타르에 상업등록을 두고 있는 수입 에이전트가 직접 진행하며, UL, FM 등과 같은 국제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제인증은 제 3자 인증(3rd Party Certification)이라고도 불린다. 카타르는 총 29개의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서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국내인증은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카타르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제인증기관 리스트(소방안전제품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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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인증기관명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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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
미국/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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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Fa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FM)/ROOFNAV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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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Verband der Sachversicherer (VDS) |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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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Loss Prevention Certification Board (LPCB-BRE)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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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Bureau Veritas/BVI (BV) |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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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Det Norske Veritas (DNV) |
노르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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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IFC Certification (IFC)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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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IMQ S.P.A (IMQ) |
이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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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Germanischer Lloyds (GL) |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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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SGS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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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BM TRADA/Chiltern International Fire (BM TRADA)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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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ova Warrington Certification Limited (EWCL)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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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ova Waringtonfire - Exova Group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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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CSIRO |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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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Intertek |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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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BSI/Kitemark (BSI)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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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MPA Dresden GMBH |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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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TUV SUD PSB Pte Ltd |
싱가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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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TUV Rheinland Group |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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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ANPI/ANPICERT, BOSEC, CERTALARM, ANPI BE |
벨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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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APPLUS+/LGAS |
스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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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MPA IBMB Braunschweig |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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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Thomas Bell Wright IC |
아랍에미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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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FECTIS |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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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DEKRA |
네덜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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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CNPP |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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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AFITI |
스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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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Conformity Certification Services |
아랍에미리트 |
|
29 |
TSE |
터키 |
자료원: Ministry of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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