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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관세제도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2,320
국가정보 남 아메리카>도미니카공화국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45
첨부파일

관세제도

 


가. 개요


 


수입관련 제세는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세 등 4개 종목이며 3~35%의 관세와 8~60%의 개별소비세, 0.4%의 임시수입세 등은 각각 CIF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18%의 부가가치세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관세법(법률 14-93, 1993. 8. 4, Arancel de Aduana de la Republica Dominicana)상 세번 분류는 Harmonized System 8단위를 사용하며, 첫 4단위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4단위는 자국 자체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과세기준은 수입자가 신고하는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가격의 Undervalue를 통한 관세 포탈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서 보유하는 과표기준가격(Listado de Valores de Aduana)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자동차 수입업자 협회에서 사전 제출한 모델별 연식별 기준 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일반상품은 주요국의 물가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되, 리스트 외 상품은 첫 수입신고 가격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수입관세율은 3/5/10/15/20/25/30/35% 등 가공 단계별 8가지로 차등 적용해오다 3/8/14/20% 등 4단계로 변경 적용하고 있으며, 육류 등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40% 관세도 적용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 및 정책적 진흥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3~14% 저율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한다(단 의약품에 대해서는 빈민층의 고통을 덜어줄 목적으로 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을 2003년 11월 14일 자로 철폐시킴).


 


  •     - 3%: 농업용 필수원자재 및 기계류, 공공통신, 출판산업용 필수원자재 및 장비, 기계류, 비디오 생산용 장비 및 기계

  •     - 8%: 의약품 생산용 장비 및 기계 등

  •     - 14%: 알루미늄, 철, 강철 재질의 우유 수송용 용기 등

        - 특정 산업에 대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관세는 영세화(관세율 0%)

     



  •   ㅇ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원자재, 장비, 기계류 등 HS Code 4단위 기준 87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0'세 화(Decree366-97, '97. 8. 29.)했다. 



    •     - 50류: 5001-5007(7개 품목)

    •     - 51류: 5101-5113(13개 품목)

    •     - 52류: 5201-5212(12개 품목)

    •     - 53류: 5301-5311(11개 품목)

    •     - 54류: 5401-5408(7개 품목, 5405 제외)

    •     - 55류: 5501-5516(16개 품목)

    •     - 56류: 5601-5607(6개 품목, 5603 제외)

    •     - 58류: 5806-5808(3개 품목)

    •     - 60류: 6001-6002(2개 품목)

    •     - 73류: 7319(1개 품목)

    •     - 84류: 8444-8452(7개 품목, 8448, 8449 제외)

    •     - 96류: 9606-9607(2개 품목)

       

      농축수산부문 육성을 위해, 산 동물을 포함한 동식물 생산품과 조제식료품, 화학공업 및 연관생산품, 포장용 플라스틱 및 종이와 판지류, 비금속제 농기구와 기계류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0'세화 했다(법률 150-97, 1995. 2. 1.).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보는 법


 


도미니카 관세율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Code 체계를 사용하나 10단위가 아닌 8단위에 그치고 있어 품목별 세분화가 미흡한 상태이다. 적용되는 관세율 종류는 두 가지로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관세율과 DR-CAFTA(미국 및 중미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율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유통세(ITBIS/부가가치 세)가 면제되는 품목인지 여부도 관세율표상 구분이 되고 있어 외형상 관세율 종류는 3개인 셈이다. 즉, 일반관세(Grav.), FTA 관세(DR-CAFTA), 부가가치세 면세(EX.ITBIS)로 분류된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상 나타나있는 특혜관세 체계는 DR-CAFTA, SGP(GSP), Cotonou(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들과 더불어 EU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Centroamerica(CACM), TLC-caricom, AAPP(파나마), CBTPA(CBI) 등 7가지로 분류돼 있다.


 


관세율을 알아보려면 당연히 관세율표(Arancel de Aduana)를 봐야 한다. 관세율표가 해마다 발간되고는 있으나 업데이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관세율이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확인해보거나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미니카 관세청(DGA)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컨대 관세율 3%가 적용되는 휴대폰이 20%로 나타나는 등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확인하는 작업은 즉각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혜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나 CARICOM과 중미공동시장(CACM)과는 특혜 원 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과의 FTA(DR-CAFTA)가 2007년 3월 발효돼 미국에 대해서도 특혜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나. 관세평가 예외품목


 


수입품 관세평가 시 최저가격제 적용대상 품목 운영


 


도미니카(공) 세관은 2001년 7월 1일부터 WTO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관세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WTO 관세평가제도에 맞추어 그간 세관에서 운영하던 인정과세제도를 폐지하고 통관 서류상의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상의 언더밸류를 방지하기 위해 영사송장 제도를 강화한 바 있으나, 2006년 7월 1일부로 영사송장제도는 폐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도미니카(공)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WTO에 일부 품목에 대해 최저가격제 운영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세관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국제 유관 기관 및 수출 주요단체에서 책정한 기준가격으로 최저가격을 책정하고 이 가격보다 낮게 신고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인정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될 시 인정관세 부과되는 제품


 


HS 코드

품명

0402 21 10

1006 30 00

우유, 크림제품

2523 10 00

시멘트 클링크

2523 29 00

포클랜트 시멘트 기타

2710 00 79

윤활유

3923 90 00

플라스틱 용기 기타

3926 90 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4012 20 00

중고 타이어

4818 40 90

화장지, 기저귀, 기타 위생용품

6908 10 00

타일, 큐브 7센티 미만

8415 81 00

에어컨

8450 11 00

완전자동 세탁기

8517 11 00

유선 전화기

8528 12 00

컬러 텔레비전

8703 22 99

중고자동차 1,000~1,500cc

8703 23 19

중고자동차 1,500~1,800cc

8703 23 98

중고자동차 1,800~3,000cc

8703 24 99

중고자동차 3,000cc 이상

8703 31 99

중고 디젤 자동차 1,500cc 이하

8704 21 10

5톤 이하 중고 덤프화물차

8704 22 90

5톤 이상 20톤 이하 중고 덤프화물차

8703 31 10

5톤 이하 중고 일반화물차

8704 32 20

5톤 이상 중고 화물차

8711 20 19

50~150cc 중고 오토바이


 


중고자동차 수입판매 관련 제세금


 


  •   ㅇ 중고자동차 수입통관 시 세금

     

    수입관세 20% 부가가치세 18%(CIF 가격 기준)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중고차의 경우 세관 내부의 연식별 감가상각 과표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가를 책정하며 2001년 7월 1일부터는 인보이스 금액과 비교해 과세한다.

     



  •   ㅇ 통관 후 현지 판매 시 부과되는 세금(부가세 차액 및 소득세 납부)

     

    중고차 판매 시 소비자에게 18%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상이 통관 시 세관에 지불 한 18%의 부가세와의 차액을 매달 29일에 국세청에 납부한다. 그 외 판매총액의 1.5%를 소득세로 매달 국세청에 선 지불하고 연말에는 일년 INCOME TAX 25%를 기준으로 12개월간 지불한 소득세 선납입금 1.5%와의 차액을 납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