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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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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관세제도

과테말라 관세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4,846
국가정보 남 아메리카>과테말라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36
첨부파일

관세제도


가. 개요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미공동시장(CACM/MCCA)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3 2 27일부로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의 중미공동관세체계(SAC)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 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 관세로 일치시키고 있다. 더불어 중미공동관세체계(SAC)를 채택하고 있는 5개국은 2017년 1월 1일부로 기존 체계인 8자리에서 10자리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품목분류체계가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코드 추가 또는 세분화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도 기술 발전, 일부 품목의 소멸 등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품목분류체계를 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과테말라국세청(SAT)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율을 온라인 조회할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구 번호체계(8자리)로 검색하면 무관세(영세율)로 검색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나. 관세율 종류


수입관세


역내국 간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 공동 관세를 적용한다역내교역은 중미단일관세코드(CAUCA) 체계에 의거 FAUCA라는 별도 수출신고양식을 통해 처리하게 되고 역외교역은 중미관세체계(SAC)에 의거 대외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큰 골자다. 대외 관세율은 자본재 및 역내 비생산 원자재 0%, 역내생산 원자재 및 의약품 5%, 중간재 10%, 국내 비생산 소비재 15%, 국내 생산 소비재 20%선이나 중미 각국마다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두고 있어 일부 소비재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최고 40%까지 이르고 있다. 즉, 회원국 입장이 상이한 의약품, 일부 농산물, 주류 등 사치성 소비재와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공동관세 적용을 유보하되, 각 국의 관세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겠다. 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15%의 종가세(CIF기준)을 적용하나 흰 옥수수(HS 1005.90.30), 설탕(HS 17.01), 담배를 함유한 궐련(HS 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 알코올 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수입 부과금


수입 시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IVA) 12%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의 해상운임은 인근 중남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수입 시 제세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 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 신고 서류상의 하자나 오류 등으로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있으며, 통관이 지연 또는 보류될수록 창고료 부담도 커지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출세


과테말라는 커피 및 비 전통상품(일시 수출 및 자유무역지대 수출 예외) 수출 시 FOB 1%의 수출세를 부과하며 소고기는 kg 0.02달러, 바다가재는 0.1달러를 부과한다모든 수출업체는 수출상품 가격의 1.5%(FOB기준)에 해당하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커피, 면화, 설탕, 목재, 바다가재, 바다새우 등의 수출 시에는 생산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동법 상의 특례에는 관세 환급뿐만 아니라 임시 통관,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관세 환급의 특례 적용 대상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임가공 생산업체, 조립 생산업체, 수출업체, 간접 또는 재수출업체로서 관세의 환급 신청 기한은 수입면장 접수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는데 이 경우 중미 이외의 국가로 수출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중미경제통합 역내국간에는 석유 제품 등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품 수출입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Maquila 산업(보세 가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수출진흥법(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la) 및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따라 장비 및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반덤핑, 상계관세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1.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 간 역내산업의 보호 육성 및 장치의 하나로 1995 12 12일 중미 공동 불공정 무역 규범을 정해 시행 중이다. 동 규범은 GATT 1994 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규정돼있다. 덤핑 및 상계관세 주무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경제통합국(Di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으로 덤핑 및 보조금 지급률 2%미만 시에는 무혐의 처리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사자와 세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사례는 없다WTO의 개도국 보조금 지급규범에 준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대중교통, 전력 등 일부 산업분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다. 예외



중미 국가간 무관세 교역 



중미경제통합협정에 따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중미 5개국 간에는 커피, 사탕 수수, 에틸 알코올, 증류주, 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품 수출입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중미단일관세코드(CAUCA)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FTA

  2.  

  3. 과테말라는 현재 도미니카공화국(2001년), 미국(2006년), 대만(2006년), 파나마(2009년), 칠레(2010년), 콜롬비아(2010년), 멕시코(2013년), EU 등과 FTA를 체결하고 단계적인 무관세 교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6년 7월 발효된 대미 FTA(DR-CAFTA 또는 미국-중미자유무역 협정)으로 對미 수입 품목의 80% 이상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과테말라는 중미 최대 시장이자 한-중미 FTA의 핵심 시장으로 협상 기간 중 큰 기대를 받았으나, 가서명 직전 협상을 결렬시키고 중도 포기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은 2018년 2월 21일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과 한-중미 FTA 정식 서명을 마쳤으며, 각국의 국회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큰 틀에서 한국과의 FTA체결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한-중미 FTA가 최종 발효된 이후 한국 측과 재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4.  



임가공 수출장려법(마낄라법, 법령29-89) 또는 긴급고용법(19-2016)



 



      1. 임가공업(보세가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과테말라는 임가공 수출장려법, 또는 마낄라법을 1989년에 제정했다. 동 법령에 따라 임가공 수출기업은 관세 유예, 부가세 유예/환급, 법인세 면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누려왔다. 이 밖에도 수출활동의 조업에 참여한 여타 기업들도 간접 수출자로 인정돼 그간 동일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07년 과테말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WTO는 2015년 말을 법인세 혜택을 허용하는 동 임가공  수출장려법 적용 시한으로 하고, 그 전에 이를 대체할 법안을 새로이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그 결과 구마낄라법(29-89)과 구자유무역지대법(65-89)의 대체법으로 2016년 3월 말 탄생한 법이 바로 긴급고용법(법령 19-2016)이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이 국회 통과 30일 이내에 공표돼야 함에도 조세당국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오랜기간 시행령 없이 현장의 혼란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이후 2017년 1월 6일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긴 하였으나 자유무역지대법 관련 시행령은 여전히 미제정 상태로 남아있어 투자기업들의 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1. 라. 관세율 알아보는 법



     



    관세 평가는 통상적으로 Invoice Value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등 일부 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북미시장 시판 가격 또는 기타 국제시장에서 관세 평가 시 원용되는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1.   ㅇ 관세율 찾는 법1: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 시스템 활용


    1.     - http://www.sieca.int 방문 

    2.     - 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on 클릭                                                              

    3.     - Guatemala 선택

    4.     - ‘l. 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XXl. 제21부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중에서 찾고자 하는 품목의 HS Code 분류상 해당 부 선택(표 왼쪽에 로마자 표기)                                                         

    5.     - 찾고자 하는 품목의 HS Code 2단위 선택

          - 원어 설명 Codigo: HS Code 번호 / Descripcion: 품목명/ DAI(Derechos Arancelarios a la Importacion): 관세율

    6.   

    7.   ㅇ 관세율 찾는 법2: 과테말라국세청(SAT) 온라인시스템 활용

    8.     - http://portal.sat.gob.gt/portal/arancel-integrado/ 방문

    9.     - 페이지 중앙 'Consultas del arancel integrado' 선택 -> 'consultar Arancel Integrado de Guatemala' 선택

    10.     - 'Posicion arancelaria' 공란에 조회코자 하는 HS코드 10자리(또는 SAC코드 10자리) 입력 후 'Buscar' 버튼 클릭

    11.     - 품목 코드 등 조회결과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스페인어만 가능) 이상이 없는 경우 'Derechos e impuestos' 버튼 클릭

    12.     - TRATAMIENTO GENERAL 테이블이 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율이며, FTA체결국은 별도 테이블로 제공

    13.     - DAI(Derechos Arancelarios a la Importacion)가 관세를 의미하며, IVA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입부과세(12%)


    14. 과테말라 수입관세율 요약 

    15. (단위: %)


    HS 분류

    관세율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15

    제2부 식물성 생산품

    0~30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제품, 식용 지방

    0~15

    제4부 식료품, 음료 및 주류와 와인, 담배 및 조제 담배 모조품

    0~40

    제5부 광물성 생산품

    0~15

    제6부 화학 공업 생산품 및 연관 산업 생산품

    0~15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0~15

    제17부 운송 장비

    0~20

    제19부 무기, 탄약 및 부속품

    15

    제21부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5~15

    자료원: 과테말라 관세청(SAT) 

          


    마.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과테말라는 중미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에 대한 규정을 따라 중미 원산지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기를 요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은 경제 부처 내 경제통합국(Di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에서 관장한다. 우리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용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재 및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역내 부가가치가 생산가 기준 35% 이상)이어야 한다.

     

    바.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발효


    지난 2017년 5월 23일 과테말라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과 온두라스 올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양국 간 관세동맹이 6월 27일부 본격 발효되었다. 양국 세관시스템 통합, 온라인화 등 대부분 절차를 마무리 한 가운데, 과테말라-온두라스 국경에 접한 총 세 개의 세관(Agua Caliente, El Florido, Entre Rios 등)이 우선적으로 개방되었다.  


    현재 양국 세관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중미단일세관신고서(Formato de la Factura y Declaracion Unica Centroaerica, FyDUCA) 시스템을 개발, 6월 27일에 맞춰 전격 시행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과거 수시간에서 최고 며칠씩 걸리는 세관신고 및 통관 과정이 훨씬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장의 반응은 운영 상 미흡한 부분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평이다. 한편 2018년 들어서는 국경 세관 뿐 아니라 양국 국제공항에서도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입국장에 상대국 국적자 전용 입국창구, 즉 일종의 FAST TRACK이 도입된 것인데 인적 교류 또한 훨씬 용이해졌다 하겠다.


    이번 관세동맹을 통해 교역 물량의 80%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이중과세가 사라져 양국간 상품 거래 비용이 절감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점진적 중미시장 통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테말라 산업계는 이번 동맹 시행으로 상품이동 비용의 25%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7월 25일 개최한 중미 4개국 고위급(통상장관) 회담에서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또한 관세동맹 편입 의사를 공식화하였고, 2018년 부터 관련 협상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다.  참고로, 엘살바도르는 즉시 가입, 니카라과는 우선적으로 옵저버 형태로 참여하겠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