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칠레 관세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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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3,148 |
국가정보 | 남 아메리카>칠레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05 | ||
첨부파일 |
관세제도
가. 개요
칠레는 2003년 1월부터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상품의 물품가액에 대해 6%의 단일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칠레는 세계 60개국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해 실효관세율이 2017년 기준 1% 미만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칠레 재무부는 2012년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수입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으나 칠레 경제계의 반대로 법률이 통과되지 못했다.
칠레와 FTA 또는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 내용에 준하는 관세율을 부과한다. 칠레 수출업체가 수출을 위해 수입한 수출상품제조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는 환급된다. 한국제품은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정식 발효 이후, HS Code에 따라 개별적으로 0~13년까지 관세 철폐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한-칠레 FTA 협정에 의하면 칠레의 한국산 수입 시 양허안 카테고리는 즉시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13년 철폐, 자유화 제외 등 6개로 구성된다.
나. 관세율 종류 및 기타세금
칠레 세관은 우리나라를 비롯 지역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개별 협정관세를 부과하고 지역협정 미체결국에 대해서는 6%의 단일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이외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19%)가 부과되며, 담배, 주류,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추가세가 부과된다.
추가세 종류
세금 종류 |
세율 |
주류세 |
와인, 샴페인, 과실주, 맥주: 15% 증류주, 피스코, 위스키 등: 31.5% |
음료세(비알코올 음료) |
13% |
사치세(금, 보석, 모피 등) |
15% |
폭발물(폭죽 등) |
50% |
담배세 |
시가 52.6%, 궐련 59.7%, 일반 담배 개피당 0.0010304240UTM + 갑/곽/포장 소비자가격의 30% |
유류세 |
1㎥당 가솔린 6UTM, 디젤 1.5UTM |
주: 1)추가세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세제도 참고
2) UTM(Unidad Tributaria Mensual): 칠레 세금 계산 시 사용하는 가상 화폐단위로 2018년 6월 기준 1UTM = CLP 47,681(약 US$ 74.82)에 해당
자료원: 칠레 관세청, 칠레 국세청(SII)
(예시) 수입품목 가격 1,000달러(CIF), 일반관세율(6%) 적용 시 - 관세: 1,000달러 x 6% = 60달러 - 부가가치세: (CIF 1,000달러 + 관세 60달러) x 19% = 201.40달러 - 총 세금: 관세 60달러 + 부가가치세 201.40달러 = 261.40달러 (유효세율 26.14%) -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지 수입업자가 수입통관 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임 - CIF 가격 산출 시 보험(Insurance)이 없을 경우 "FOB x 2%"로 일괄 계산 - 칠레 보건국의 통관 및 판매에 대한 허가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입자가 부대비용 부담 |
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adeNavi 포털 화면
칠레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수입제품에는 6%의 단일관세가 부과되고, 지역협정체결국의 경우 협정내용에 따라서 품목별로 무관세가 적용되거나 매년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산의 대칠레 수입관세율은 '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adeNavi( http://www.tradenavi.or.kr)'에서 FTA/관세 → 통합관세비교(한국FTA기준)’을 클릭한 후 HS Code를 입력하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등 경쟁국의 대칠레 수입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santiago)의 Q&A 항목에 HS Code를 포함한 제품명을 명기해 문의할 경우 근무일 기준 48시간 내에 관세율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라. 원산지 결정기준
한-칠레 양국은 무역활성화, 우회수입방지,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칠레 FTA에 원산지규정을 정했다. 공산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용이한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폭넓게 인정하되, 농산물은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마련했다. 원산지 규정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판정기준으로는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은 차이가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한-칠레 FTA의 따라 칠레 수입 시 한국산 승용차의 원산지 규정을 살펴보면 ‘다른 4단위 HS Code에서 HS Code 8407로 변경된 것으로 역외 부가가치가 공제법(reduccion)에 의한 경우 45% 미만, 직접법(aumento)에 의한 경우 30%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한-칠레 FTA는 일반적 역외가공이나 제한적 역외가공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