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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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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관세제도

아르헨티나 관세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5,467
국가정보 남 아메리카>아르헨티나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23
첨부파일

관세제도

 

. 개요

 

  1.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으로 기본적인 수출입 제도는 Mercosur 협정에 따른다.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하는 일반관세 외에,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역내 특혜관세,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개별국가와 경제 보완 협정을 통한 특혜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아르헨티나는 WTO회원국으로 WTO회원국에 대해 최혜국(MFN) 대우를 하고 있다. 멕시코와는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교역을 촉진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역외 국가인 이스라엘, 인도, 이집트, 모로코, CAS, EU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다. 한국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다.

 

. 관세율 종류

 

1) 남미공동시장(MERCOSUR) 특혜관세

 

  1. 남미공동시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 1991년 창설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통합체이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은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 교역상품에 대해 무관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의 역내관세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다1994 '결정 제24'에 의해 4개 회원국은 경과조치로 예외품목을 선정하고, 설탕,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섬유, 신발, 철강 등에 대해 기존의 관세 및 쿼터제 등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됐고, 대신 플렉스(Flex)라는 쿼터제를 도입해 자동차 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했다. 이 쿼터제는 2010년에 유예 기간이 만료돼야 했으나, 아르헨티나의 요구에 따라 유예기간을 5년간 연장해 2014 6월까지 유효했다. 만료 이후로는 회원국 간 자동차 시장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2) 남미공동시장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

 

  1. 1995 1 1일부터 시행된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20% 사이로 설정돼 있으며, 2% 간격으로 9단계의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이 대외공동관세는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총 8,500개 품목에 적용되며, 기존 관세와 대외공동 관세의 차이 때문에 자본재와 정보통신제품을 중심으로 총 300개 품목을 예외 품목으로 선정하고, 대외공동관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1 12 20일 자 제39조 결의에 의거,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공통관세율보다 높이는 것이 허가됨에 따라 2013 1 22일에 행정령 25/2013을 공표하며 선정된 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 시행을 발표했다. 세율 확대 품목은 HS Code 100개로 정해졌으며, 관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공고됐다201410월 대통령령 제1636호를 통해 1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MERCOSUR의 공통의 역외공동관세율(AEC: Arancel Externo Común)보다는 높고 WTO가 허용한 최대 관세율인 35%를 넘지 않게 측정됐다.

 

관세 인상률은 품목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100%이며, 관세품목별 변경된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08105000

10.0

40112090

35.0

84304920

35.0

85392110

35.0

12092900

0.0

40114000

35.0

84306990

35.0

85393100

35.0

16041410

16.0

40116200

35.0

84323090

35.0

85393200

35.0

16042010

16.0

40116310

35.0

84331100

35.0

85444900

35.0

20029090

14.0

44119290

35.0

84332090

35.0

87113000

35.0

22041010

35.0

44219000

35.0

84433111

35.0

87114000

35.0

36041000

20.0

45049000

35.0

84433113

35.0

87115000

35.0

38089323

35.0

64061000

28.0

84502090

35.0

89039900

35.0

84804100

35.0

68029390

35.0

84622100

35.0

90041000

35.0

89039900

35.0

69022010

35.0

84622900

35.0

92071090

35.0

09012100

35.0

71179000

35.0

84672992

35.0

92079010

35.0

15162000

35.0

73102110

35.0

84713012

35.0

94013090

35.0

15179090

35.0

73110000

35.0

84713019

35.0

94017100

35.0

20031000

35.0

73239300

35.0

84714110

35.0

94017900

35.0

20082010

35.0

82041100

35.0

84714190

35.0

94032000

35.0

21069010

22.0

82073000

35.0

84714900

35.0

94051099

35.0

22029000

35.0

83024100

35.0

84804100

35.0

94054010

35.0

22041010

35.0

83025000

35.0

84807100

35.0

94054090

35.0

22083020

35.0

84137090

35.0

85102000

35.0

94060092

35.0

23099090

20.0

84145190

35.0

85162900

35.0

95066200

35.0

24011090

35.0

84145990

35.0

85163200

35.0

95067000

35.0

29336913

35.0

84172000

35.0

85166000

35.0

95069900

35.0

33049990

25.0

84185090

35.0

85167100

35.0

96032100

35.0

36041000

20.0

84193900

35.0

85167990

35.0

96081000

35.0

38089322

35.0

84194090

35.0

85171211

35.0

96082000

35.0

38089323

35.0

84198190

35.0

85171891

35.0

96131000

35.0

38089429

20.0

84213990

35.0

85171899

35.0

40111000

35.0

84251100

35.0

85234990

35.0

: 아르헨티나 HS Code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함.

 

3) 중남미통합연합 회원국 특혜관세(법령 제 3869/84)

 

  1. 중남미 11개국은 1981 3월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유럽연합과 유사한 경제 통합을 목표로 중남미통합연합(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을 설립했다회원국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으로, 본부는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 있다. 각 회원국은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역내국가를 저개발국가, 중개발국가, 기타 국가로 구분해 일반관세율에 대한 인하율을 설정·적용하고 있는데, 대상품목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4) 안데안 공동시장과의 특혜관세

 

안데안공동시장(Comunidad Andina)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 11개국은 1998 4월 양대 공동시장 간 자유무역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5) MERCOSUR-SACU 특혜관세

 

2008 7 1 MERCOSUR 정상회담을 통해 남아프리카 관세동맹(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과의 특혜관세협정 체결을 승인해 양측 간 1,00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조치에 합의했다.

 

6) 개별국가와 경제보완협정을 통한 특혜관세

 

아르헨티나는 멕시코와 경제보완협정을 통해 4,5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등 개별국가와 협정을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7) 인도와의 특혜관세

 

  1. 인도-MERCOSUR PTA(특혜협정) 2005년 체결되고 2009년부터 시행됐다. 특혜관세는 대부분 10~20% 내외이며, 인도산 452개 품목과 MERCOSUR 450개 품목에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도 수출품 394개에는 10%, 45개에는 20%, 그리고 나머지 13개 품목에는 100%의 관세인하를 적용했다.

 

. 관세율

 

  1.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종가세(AD VALOREM)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품목 분류는 HS Code를 기초로 한다. HS Code 8단위 또는 9단위로 돼 있고, 6단위까지는 공통이며 나머지 2단위는 국가 고유코드로 구성돼 있다. 민감 품목의 경우는 마지막이 3단위로 돼 있으며, 이의 수입요령 등은 관세율 표에 별도로 명시돼 있다아르헨티나의 일반 관세는 WTO에서 인정하는 최고 35%까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원자재, 중간재의 경우 관세가 낮고, 고부가가치제품일수록 관세가 올라가도록 돼 있다.

 


관세율

품목

0%

기계류 일부, 컴퓨터 일부, 정보통신제품 일부(레이더 0%)

0~5%

신문인쇄기, 일부 석유제품, 일부 통신제품, 컴퓨터 일부 등

아르헨티나 국내 미생산 제품

4.5~12.5%

1차 산품, 원료, 농산물, 중간재, 컴퓨터 제품 일부

12.5~20.0%

정보통신제품 일부(휴대폰 19%), 일부 화학제품, 일부 소비재

20.5~35.0%

소비재, 원단, 신발 등 종량세 부과품목, 자동차(20%), TV(21%)

 

HS Code 품목별 평균 관세율


분류

품목

평균 관세율

1

산 동물

2% 종가세

28

무기 화합물

2% 종가세

31

비료

5% 종가세

38

각 종 화학공업 생산품

14% 종가세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4% 종가세

48

지와 판지

16% 종가세

49

서적신문 인쇄물

0~16% 종가세

61

의류(편물제)

35% 종가세

62

의류(편물제 이외)

0~35% 종가세

70

유리

12.4% 종가세

94

가구류조명기구

18~20% 종가세

95

완구운동용구

20% 종가세

자료원: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

 

. 수입 관련 제세

 


구분

산정 방식

대외세(A)

관세

CIF 가격 x 관세율(0~20%)

통계세

CIF 가격 x 0.5%

대내세(B)

부가세

(CIF + A) x 21.0%(자본재의 경우 10.5%)

추가부가세

(CIF + A) x 20.0%(자본재의 경우 5%)

영업세(소득세)

(CIF + A) x 6.0%

특소세

시장가격x세율(주류, 담배, 일부 전자제품 해당)


주1: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로부터 수입시 적용됨.

주2: 부가세(21%), 추가부가세(20%)는 사후에 신용(credit)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선납세’ 개념으로 금융비용이 발생함. 아르헨티나 중소바이어와 상담 시 부가세와 추가부가세, 소득세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데 바이어는 세금(비용)으로 간주해 계산하고 수출자는 나중에 정산되므로 비용이 아니라는 입장임.


1) 관세: CIF x 관세율

 

관세율 표에 기재된 각 세번별 세율에 따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 세율이 적용된다.

 

2) 통계세: CIF x 0.5%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CIF 가격기준 0.5%의 통계세가 부과된다. 잠정수입, 면세수입에는 통계세가 면제되고, 남미공동시장 역내 수입품의 경우도 통계세가 면제된다.

 

3) 부가가치세(IVA): (CIF + 관세 + 통계세) x 21%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본 부가가치세율은 21%이며, 자본재 및 부품류는 10.5%가 부과된다.

 


4) 추가 부가가치세: (CIF + 관세 + 통계세) x 20%


 


수입상품에만 부과되며 향후 발생할 매출부가세에 대한 선납세 개념이다. 부가세와 추가부가세는 매월 신고하는 부가세 확정 시 매출부가세로 공제할 수 있다.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할 경우 환급이 안 되며, 다음달로 이월공제만 가능하다. 추가부가세도 매출부가세로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정부에 지급할 여타 세금과 공제가 가능하다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이 10.5%일 경우(자본재 및 부품류), 추가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5) 영업세: (CIF + 관세 + 통계세) x 6%


 

  ㅇ 수입상은 수입물품에 대해 평균 3%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사후 정산한다. 영업세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     - 농축산업, 광업 등 1차 산업: 1.0%

  •     - 제조업: 1.5%

  •     - 무역업, 유통업, 서비스업: 3.0%

  •     - 금융업, 중계업: 5.5%


6) 특별소비세(Internal Tax): 시장판매가격 x 내국세율

 

주류, 담배, 보석류, 자동차, 휴대폰 등 기호품 및 고가상품에 대해 부과한다. 부과율은 7~50%까지 다양하다.

 

7) 기타 제세

 

수입차량의 경우 판매가의 7%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 관세환급제도

 

수출 촉진을 위한 전통적인 제도의 하나로서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준다. 1960년 법령 22415호에 근거해 건별 평가로 시행돼 왔으나, 1991 7 3일부터 자동 환급제도로 전환했다수출업자는 수출품에 사용된 수입원부자재의 소요증명을 상공청 확인을 받은 후,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관세 환급을 받게 된다. 확인을 받은 반복 수출 건은 자동 확인이 되며, 상공청은 90일 이내에 이를 사후 심사하게 된다관세환급용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ㅇ 수출세 환급(DRAW BACK): 관세환급용 위임장 원본 및 사본, 주민증 사본

  •   ㅇ 내국세 환급: 선적허가서, 회사설립 인가서, 내국세환급용 위임장 원본 및 사본

     

. 관세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밀수행위에는 6개월~12년의 형벌이 부과되고, 5,000달러 미만의 소액 밀수는 2~10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밀수를 방조하는 행위,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불성실한 세관신고, 인보이스에 나타나지 않는 상품 선적 등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