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브라질 관세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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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17,300 |
국가정보 | 남 아메리카>브라질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78 | ||
첨부파일 |
관세제도
2018년 7월 기준 브라질 관세제도는 다음과 같다.
가. 개요
브라질은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일원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외무역 공동관세(Tarifa Externa Comum: TEC)를 사용한다. HS Code와 마찬가지로 MERCOSUR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 Code)은 8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적절한 분류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통관사 또는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1) 대외무역공동관세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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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세율(Aliquota Especifica): 관세법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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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가세율(Aliquota 'Ad Valorem'): 수입할 당시 자유경쟁의 조건 하에 거래될 수 있는 정상 가격에 부과되는 세율로, 보통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가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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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압수 또는 유기된 상품: 이러한 수입 상품들은 경매 처분되는데 그에 대한 과세기준은 경매 시의 낙찰 가격이다.
ㅇ 대외 무역 공동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상개발산업부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 http://www.mdic.gov.br/index.php/comercio-exterior/estatisticas-de-comercio-exterior-9/arquivos-atu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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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무역기관
모든 대외거래를 총괄하는 최고기관은 국가통화위원회(CMN)이며, 개발부, 재무부, 중앙은행의 대표가 모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국가통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입허가, 통관, 외환관리 등 수입과 관련된 행정사무는 개발 상공부(MDIC) 산하 대외무역국(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 SECEX), 재무부 산하 연방 세무국(Secretaria da Receita Federal, SRF),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이 각각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통상개발상공부는 대외무역에 관한 정부 주무부서가 되며, 그 산하 대외무역국이 재화나 서비스의 대외거래를 총 관장하는 정책 실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는 대외무역국에 무역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한편, 중앙은행은 대외거래에 관한 모든 금융활동을 감독 및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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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서비스부(Ministerio de Industria e Comercio Exterior e Servicos): http://www.mdic.go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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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 산하 연방세무국(Ministerio da Fazenda - Receita Federal): http://www.receita.fazenda.go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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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국(SECEX): http://portal.siscomex.gov.br/legislacao/orgaos/secretaria-de-comercio-exterior-secex
-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http://www.bcb.gov.br
나. 관세율의 종류
기본적으로 수입 통관 시에 부과되는 기본적인 세금은 수입세(Imposto de Importacao: I.I.), 공업제품세(Imposto sobre Produto Industrializado: I.P.I.), 주 유통세(Imposto sobre Circulação de Mercadorias e Serviços: I.C.M.S.)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2004년 5월 1일부터 수입품에 대한 사회기여세(Programa de Integração Social: PIS – Importação/ Contribuição Social para o Financiamento da Seguridade Social: Cofins – Importação)가 부가되고 있다.
1) 수입관세(I.I.)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특별세로, 남미공동시장 형성 후 대외공동관세율에 적용되고 있다. 브라질의 수입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돼 있다.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소해 오던 평균 수입 관세율은 2007년부터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 2011년에 10.61%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다시 하락하여 2017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7.6%로 집계됐다. 1990년 32%에 비해서 대폭 낮아진 수준이나 아직도 독일이나 영국(1.9%), 미국(2.9%)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으며 러시아(6%), 중국(8%) 등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원자재(8~9%)나 반가공품(11.9%)은 완성품(평균15.8%)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남미공동무역관세(TEC), 세금 감면 혜택 제품 리스트 등에 관해서는 브라질 통상개발 산업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세히 열람할 수 있으며 브라질은 남미 공동무역관세(TEC)에서 2018년 7월 3일기준 88개의 수입관세율 예외품목을 가지고 있다.
- ㅇ 88개 예외 품목 리스트(Lista de Exceções a TEC)
- - http://www.mdic.gov.br/index.php/comercio-exterior/estatisticas-de-comercio-exterior-9/arquivos-atu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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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제품세(I.P.I.)
공업제품세도 연방세이며 대부분의 국내 생산품과 외국 수입품에 대해 적용된다. 국내 생산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판매 시, 수입품의 경우 통관 시에 적용된다. 하지만 수입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공업제품세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가 높은 품목은 공업제품세도 높으며, 수출업체의 경우 동 세금이 면제된다.
연방정부는 금융과 경제정책을 시행하는데 공업제품세를 많이 사용한다. 그 이유는 다른 조세와 달리 연방정부가 행정부령(Decreto Executivo; Executive Decree)을 통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개입 여지가 없으며, 행정부령을 발표함과 동시에 바로 시행이 가능해 그 효과가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공업제품세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0~365.6%까지 다양하다. 담배나 향수 등 국민생활 필수품이 아닌 경우는 과세율이 높고 생필품은 과세율이 낮다. 그리고 수출품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업제품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면제된다.
공산품세율은 연방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ㅇ 품목별 공산품세율 조회
- http://www.planalto.gov.br/ccivil_03/_ato2015-2018/2016/decreto/Anexo/AND8950.pdf
* 브라질 정부는 산업 정책에 따라 공업세를 수시로 조정하기때문에 무역관을 통해 최근 적용되는 세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주 유통세(I.C.M.S.)
주 유통세는 국산품이나 수입품에 모두 적용하는 주(州) 부가가치세이다. 공업제품세와 마찬가지로 생산품의 경우 공장에서 출하되거나 수입품이 통관될 때 과세되며, 수입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공제할 수 있다. 1965년 제정돼 연방의 각 주와 브라질리아 연방특구가 징세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 정부의 가장 큰 세수원이다. 해당 세금 상품의 유통, 서비스 제공, 주간(州間) 운송 시에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 유통세는 일반적으로 주에 따라 7%, 12%, 또는 18%가 부과되며, 상파울루 주의 경우 통상 18%가 부과되지만 품목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13년부터 주간(州間) 운송 시 부과되는 세금을 4%로 통일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동일한 주 내에서 상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대략 17~20%의 유통세가 부과되며 타 주로 출하되는 제품의 국산품의 경우 7~12%, 수입제품은 4%가 부과된다. 특히, 주간 이동 시 부과되는 유통세는 출발지와 도착지에 따라 세율이 구분된다.
유통세 대체 세금(ST-Substituicao Tributaria)은 브라질 정부가 제품 생산업체나 수입업체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유통 과정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미리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통과정이 여러단계로 구성되어있어 유통세 징수가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해당 제도를 적용 중이다.
현재는 자동차 부품, 주류, 생수, 청량음료수, 담배, 시멘트, 연료, 자동차 윤활류, 전기, 공구, 전구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적용 대상품목을 변경하고 있다. 유통세 대체세금이 적용되는 품목은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유통세 대체세금 적용 품목
- http://nfe.sefaz.se.gov.br/coda-slider/anexo-i.pdf
4) 사회기여세(PIS/Cofins)
사회기여세는 PIS와 Cofins 두 가지로 구분된다.
브라질 정부는 1999년 2월부터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사회기여세(PIS)와 사회보장세(Coinfs)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기업의 총매출을 포함한 각종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데 PIS/PASEP가 0.65%~1.65%, Cofins가 3%~7.6%에 달한다. 대부분의 경우 PIS와 COFINS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두 세금을 통합해서 PIS/COFINS로 표기하기도 한다.
연방 보완법(Lei Complementar 07/1970)으로 시행된 사회기여세는 모든 법인에 대해 부과되며, 예외적으로 SIMPLES의 적용을 받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을 준다.
* SIMPLES는 법률 제9317호(Lei 9317/96)로 제정된 영세기업을 위한 조세통합법
PIS/COINFS Monofasico에 해당하는 품목(개인 위생품, 의약품, 화장품, 향수류, 기계장비, 자동차 부품 등)의 경우 생산자나 수입자가 해당 제품의 판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PIS/COFINS 세금을 생산 또는 수입 즉시 선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관련 품목정보는 연방 세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율은 품목마다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ㅇ PIS/COFINS Monofasico 품목 조회: http://sped.rfb.gov.br/arquivo/show/1638
다. 관세율 계산법
브라질 관세체계
ㅇ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서 대외 공동관세를 사용하며 수입관세, 공업 제품세, 유통세, 사회보장세가 누진 적용된다.
ㅇ 유통세는 주마다 유통세율이 다르다. 상파울루 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18%가 적용되며 최종 소비 자에게 전가되며, 사회보장세의 경우 수입자가 내게 된다.
ㅇ 아래 계산은 기초화장품(HS Code 3304.99 제품) 가격을 100불로 가정하고 세금을 누진 적용하여 대략적인 최종가격을 계산한 것이다. 실제로 세후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운송비, 보험료,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 사용료 등 기타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브라질 수입품에 대한 관세 예시
CIF 가격 |
100 |
USD |
수입관세 (I.I) |
18 |
% |
공업세 (IPI) |
22 |
% |
유통세 (ICMS) |
18 |
% |
사회통합기여금 (PIS) |
3.52 |
% |
사회복지기여금 (Cofins) |
17.48 |
% |
Example: |
|
|
CIF 가격------------------------------------------- |
100.00 |
USD |
수입관세 산정기준(base) ----------------------------- |
100.00 |
USD |
수입관세 (I.I)--------------------------------------- |
18.00 |
% |
수입관세 산정가격----------------------------------- |
18.00 |
USD |
공업세 산정기준 (CIF+I.I)------------------------------ |
118.00 |
USD |
공업세 (IPI)---------------------------------------- |
22.00 |
% |
공업세 산정가격------------------------------------- |
25.96 |
USD |
사회통합기여금 산정기준 ----------------------------- |
100.00 |
USD |
사회통합기여금 (PIS)--------------------------------- |
3.52 |
% |
사회통합기여금 산정가격 ----------------------------- |
3.52 |
USD |
사회복지기여금 산정기준 ----------------------------- |
100.00 |
USD |
사회복지기여금 (COFINS)----------------------------- |
17.48 |
% |
사회복지기여금 산정가격 ----------------------------- |
17.48 |
USD |
유통세 산정기준 (CIF+I.I+IPI+PIS+COFINS)---------------- |
164.96 |
USD |
새로운 유통세 산정기준 (CIF+I.I+IPI+PIS+COFINS)/100-18)-- |
201.17 |
USD |
유통세(ICMS)--------------------------------------- |
18.00 |
% |
유통세 산정가격------------------------------------- |
36.21 |
USD |
최종가격((CIF+I.I+IPI+PIS+COFINS+ICMS)----------------- |
201.17 |
USD |
자료원: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라. 원산지 결정기준
브라질 통관법 제497조 8항에 보면, 원산지는 해당 제품이 생산된 곳 또는 마지막 공정이 이루어진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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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자료
- REGULAMENTO ADUANEIRO - FATURA COMERCIAL / PROFORMA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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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MENTO ADUANEIRO - Fatura Comercial / Proforma Invoice
-
- Art. 497. A fatura comercial deverá conter as seguintes indicações:
-
- VIII - país de origem, como tal entendido aquele onde houver sido produzida a mercadoria ou onde tiver ocorrido a última transformação substan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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