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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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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수입규제제도

페루 수입규제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2,736
국가정보 남 아메리카>페루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32
첨부파일

수입규제제도


. 개요

 

페루는 후지모리 전() 정부가 집권한 1990 7월 이후 수입 금지 및 규제조치 전면 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허가서 발급절차 폐지 등 시장 개방과 수입 자유화 정책 등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6년 제2차 알란 가르시아 전()정부가 들어서도 유지했다.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제1차 집권 때인 1980년대 후반 많은 수입 규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2006년 재집권한 후 2011 7 28일 퇴임할 때까지 개방 및 수입자유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수입관세율을 세 가지로 단순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해 2007 10 15 9%, 17%, 20%로 대규모 개편했고, 2010년 말에 다시 여러 품목에 걸쳐 관세를 인하했다. 이 기조는 2011 8월 당선된 우말라 현 정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페루는 안데스 회원국 생산 제품 수입에 한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수입규제 차원이 아닌 역내 생산품 수입에 대해 특혜관세(무관세)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 수입 금지 품목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비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 동일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다.

 

  •   ㅇ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ㅇ 해외에서 제조된 음료 및 주류 중 삐스코(Pisco, 페루 전통주)라는 제품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단어가 들어간 제품

  ㅇ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ㅇ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화학 원료

  •   ㅇ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   ㅇ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 세화

  •   ㅇ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   ㅇ 5년 이상 수령의 중고승용차, 8년 이상 수령의 3톤 이상 트럭 및 중고 자동차 부품 


. 수입 규제 품목

 

수입 규제가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

수입 시 요구 조건

식음료 제품(화장품 포함)

수입 시 위생청 사전 허가 필요

무선통신 장비

수입 시 교통 통신부 사전 허가 필요

지도 및 지형 연구 관련 자료

수입 시 외무부의 허가 필요

전쟁물자가 아닌 민수용 무기 및 탄약, 폭발물

수입 시 내무부 허가 필요

해산물 및 어패류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

농약 및 유사 제품

수입 시 신고 필요

수의학과 관련된 의약품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 필요

종자, 동식물 및 축산물

수입 시 수출국 발행 검역 증명서 필요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수입 시 농업부 발행 허가서 필요

일반 의약품 및 특정 상표 의약품

수입 시 보건부 등록 번호 및 신청일자, 수입물품 포장별 내용물 및 유효기간, 수입업체 회사명 및 납세번호 신고 필요, 세계 보건 기구 품질 보증 협정에 가입한 수출국 관련 기관의 의약품 증명서와 해당 물품이 자유 상거래 대상 품목이라는 수출국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

 


. 기타 수입제한 법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견본(샘플)을 수입할 경우

 

  ㅇ 상품 또는 제조품 견본 수입은 상업적 또는 비(非)상업적 가치를 가진 것에 한하며 오직 제품 확인의 목적으로만 허용

  ㅇ 당사자 간에 매매가 없는 경우, 견본품은 비(非)상업적 성격

  ㅇ 천 달러 이하의 선물과 이천 달러 이하의 비(非)상업적 견본 수입 시, 간이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FOB 가격으로 2000달러 이상의 견본 수입 시, 단일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2018 페루 주요 수입관세


HS Code

제품명

원산지

1005901100

옥수수

브라질

0201300010,
0201300090

뼈 없는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브라질

0202200000

소 갈비(냉동)

아르헨티나

0202300010,
0202300090

뼈 없는 소고기(냉동)

아르헨티나

0206210000

식용설육(屑肉)의 혀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칠레

0206220000

식용설육(屑肉)의 간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칠레

0206290000

식용설육(屑肉)의 꼬리기타 부위(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칠레

0504001000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ㆍ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

(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칠레

0207130011

절단육 및 설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브라질

0207140021

절단육 및 설육(냉동)

브라질

1602321011,
1602329011

닭의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

브라질

1006109000

기타 벼

중국

1006200000

현미

중국

1006300000

정미(연마ㆍ광택 여부를 불문한다)

중국

1006400000

쇄미

중국

1507901000,
1507909000

정제유 및 기타

유럽연합

0403100020
0403100090

요구르트

유럽연합

0402911000

무당연유

아르헨티나

0402991000

가당연유

아르헨티나

2208400000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기타 증류주

쿠바

0703201000
0703209000

마늘을 탈피한 것과 기타

파나마

1805000000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유럽연합

2309909000

기타 사료용 조제품

브라질

0805100000

오렌지

아르헨티나

1901101000,
1901109100,
1901109900

유아용의 조제식료품

캐나다

0406100000
0406200000
0406300000

치즈

브라질

0210110000

하몬(뼈가 있는 넓적 다리살)

아르헨티나

자료원: 페루 관세청(Sunat)


 


. 비관세 장벽


 


반덤핑은 저가 수입상품의 범람으로 인해, 페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2004 한국산 직물에 대해급수입제한 규제가 있었으나 2005 규제가 종료됐으며, 2014 3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덤핑 제소된 품목 중에 한국 제품은 없다. 페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 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재경부(MEF) 장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최종 조사결과는 재경부 차관에 의해 판정되며, 관보에 게재된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 기관의 제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의 수입 물량 및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상업의 생산량, 설비 가동률,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한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요구된다.




이 위원회는 제소 품목의 자료를 수집해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핑 혐의를 발견해 조사 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한다. 제소품목의 국별 수입물량 추이 등 기초자료를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 이후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기업에 통보하며, 조사 개시 후 덤핑 및 보조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혐의 판정 시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 참고사항


 


산업용자본재 수입할 때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입하는 수입가격 조작 사례가 있어 세관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재활용, 중고 기계류나 운송장비를 수입할 때 특히 가격조작이 많은 편이며, 특히 미국, 유럽 기계 수입 시 심지어 구입가격의 50%로 신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태리산 중고 직물 생산기계 수입가격도 50% 이상 조작사례가 있었다.


 


. 최신 정보


 


  • 중국산 5개 의류 수입에 반덤핑 규제 실시(2013 12)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공정경쟁 국립연구소(INDECOPI) 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페루에 덤핑가격으로 수입된 중국산 5개 의류에 대해서 반덤핑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동 위원회는 15개 중국산 의류 제품에 대해 덤핑조사를 시작했으나, 5개 의류에만 반덤핑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5개 품목은 폴로셔츠, 와이셔츠, 바지, 속옷, 양말 및 유사제품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법규에 의하면, 덤핑(Dumping)은 수출국 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국에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덤핑가격으로 수출될 경우 수입국 시장이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페루와 중국은 WTO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상대국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반덤핑을 시행할 수 있다.

     

    2009년과 2011년 사이 페루산 의류제품의 시장 참여율이 18.7% 감소했으며, 그 결과   재고율도 32.3% 증가했다. 2011년에 3600만 의류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있었지만, 페루산 의류제품은 국내 수요의 2%만 차지했다. 중국산 제품의 경우 2009 1 1,900만 제품에서 2011년에 1 8,700만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2009 66%에서 2011 71% 5%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의류 제품을 시장가격보다 37~38% 저렴하게 페루에 수출했다.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반덤핑 결정으로 중국이 와이셔츠(6.73달러), 양말 및 유사 제품(1.24달러), 바지(15.98달러), 폴로셔츠(4.33달러), 속옷(1.59달러) 제품을 각 괄호 안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출할 경우 반덤핑 상품으로 규정한다. 덤핑 상품으로 규정될 경우 와이셔츠, 양말 및 유사 제품, 폴로셔츠, 속옷제품에 대해서 각 제품당 0.14~1.00달러의 추가세가 붙으며, 바지의 경우 3.73달러의 추가세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위의 사례 이외에 덤핑으로 제소된 품목은 없다. 

 

참고


일간지 Gestion, El Comercio 기사(2017.11.16)


산업사회협회(SNI)는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반덤핑 법 적용이 31%로 증가한 반면 페루는 해당 조치 적용이 7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71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페루는 전 세계 기준의 0.56%인 9개 조치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 6개가 중국과 파키스탄 제품에 해당된다. 

자료원: https://elcomercio.pe/economia/peru/sni-medidas-antidumping-redujeron-74-ultima-decada-noticia-471711https://gestion.pe/economia/sni-medidas-antidumping-aumentan-mundo-reducen-peru-1-149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