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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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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요인증제도

캐나다 주요인증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8,224
국가정보 북 아메리카>캐나다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11

. 개요

 

캐나다는 선진국으로서 기계, 전자 등의 상품뿐만 아니라 각종 부품, 소재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라는 인증을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CSA 취득 여부가 수출 계약 성사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CSA 외에도 미국 UL, ETL 등의 인증이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산업 및 상품에서 CSA가 가장 일반적인 인증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UL, ETL 인증과 같이 CSA 인증은 민간기관에서 발행하는 민간자율인증에 속한다.

 

가스연소기구, 전자기기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상품은 캐나다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CSA 인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CSA가 규정하는 제품 규격 및 요구사항 등이 법적 강제성을 가진. 현재 CSA 인증의 약 40%가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 법률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군에 속한 상품은 캐나다 국내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CSA 인증 취득이 필요하다.

 

. 주요 인증별 현황

 

1) 강제인증(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CSA)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CSA는 캐나다 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발급이 가능하며 9가지 대 분류에 속한 1,800여 개 제품에 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CSA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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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CSA


CSA 품목별 분류


대분류

품목군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Appliances

(환기장치, 냉난방시설 및 부품)

    - 실내 냉난방기 및 환기 장치

Commercial and

Household Appliances

(상업·가정용 전자제품)

    -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소형주방가전, 세탁기,

      건조기

Analytical and Electronic Products

(IT 제품, 의료기기, 실험기기,

자료 처리장치 등의 정밀전자기기)

    - IT 산업 관련 기기, 의료용 기기, 실험실 및 연구소용 기기, 측정기기

Industrial / Consumer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산업/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 TV, 컴퓨터, 오디오, 영상 출력 장치

Plumbing Products and

Components

(연관류 제품 및 부품)

    - 밸브

    - 변기, 상하수도관

    - 정화조 및 정화장치

Gas-fired Products and

Accessories

(천연가스·액체프로판가스로

작동하는 기기와 부품)

    - 조경 기계, 벽난로, 온수 공급장치, 가스장비, 바비큐 그릴

Machine Technology /

Power Control & Distribution

(동력기, 엔진, 전선, 조명기기 등)

    - 동력기, 전력기, 동력 제어 장치, 동력축 케이블

Mechanical and Safety Products

(화공업, 건축, 기계, 운동기기 등)

    - 화학물품보관용기, 건설장비, 안전도구

Products used in

Hazardous Locations

(유전시설, 섬유제조업 등 위험성이 높은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제품)

    - 사용자 안전 도구

자료원: CSA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는 독립적인 기술 표준안을 만드는 기관인 CESA(Canadian Engineering Standards Association)를 발족했다. 이후 명칭을 현재의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으로 바꾸며 CSA가 탄생했다CSA는 현재 시험소 및 인증기관을 업종별로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캐나다 주요 도시인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오타와 등에 시험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도 시험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

 

강제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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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CSA, KOTRA 토론토 무역관


예비 신청

  •  

    예비신청은 정식 인증취득 신청 전 CSA 인증획득에 필요한 신청서를 요청하는 절차이다. 제품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ㅇ 예비신청 의뢰 서신

  •     - 신청회사의 명칭과 주소가 들어있는 영문 편지용지를 사용, CSA 인증 신청을 알리고 신청서 송부를 요청하는 서한

     

  •   ㅇ 제품 사양서

  •     - 제품의 품명, 모델번호, 전기정격, 용도, 성능, 작동법 등을 엔지니어가 알기 쉽게 설명한 서류

     

  •   ㅇ 부품 목록표

    -  제품에 사용된 부품 목록표를 작성하고 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제출된 제작 도면의 사본을 첨부. 부품이 이미 CSA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취득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품도 별도의  안전시험을 거쳐야 함.

  •   

  •   ㅇ 제품의 내부, 외부 사진, 구조도, 배선도(전기·전자제품), 제품의 최종 조립 공장, 담당자 및 주소


  • CSA 신청서 송부

     

  ㅇ CSA는 예비신청 의뢰서신과 첨부자료를 접수, 검토작업을 개시한다

    - CSA는 검토작업 개시 후 5일 이내로 본 신청서를 작성, 인증비용의 견적금액, 시험 샘플의 종류 및 수량, 담당자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

  •  

  •   ㅇ 신청자는 CSA가 송부한 본 신청서를 수령한 후 서명, 시험비용과 샘플을 제출한다

  •     - 샘플이 대형규격이거나 우편제출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방문시험도 가능하다. 별도 자료 요구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시험실시

     

  •   ㅇ 본 신청수속 완료 후 시험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     - 담당기사와 작업 일정이 결정되며 CSA의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CSA 담당기사는 작업일정에 따라 제품의 구조와 성능이 캐나다 규격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평가서(Finding Letter) 송부

     

  1.   ㅇ 시험검사 후 CSA는 평가서를 작성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CSA의 평가서는 시험결과, CSA 라벨과 마크 표기법, 제품변형 요구사항(alteration)을 포함한다. 제품변형 요구사항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는 개선방법을 CSA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  

  • 승인심의 및 인증결과 통보

     

  •   ㅇ CSA는 정식 승인을 위해 승인심의회(CSA Approval Council)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 승인심의회의 정식승인을 거쳐 CSA는 결과를 인증서와 함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CSA는 인증기록을 작성,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한다


  • 협약서 체결(Legal Agreement)

     

  •   ㅇ 신청자는 인증서를 받은 후 CSA 마크 사용 관련 지침을 담은 협약서를 CSA와 체결한다 

  •     - 이 협약서는 CSA 검사자의 공장방문 허가,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 CSA에 통지할 의무, 인증유지를 위한 연간 경비지불 내역을 포함한다.

  • 공장검사(CSA Field Service)

     

  ㅇ 제품의 인증취득 승인 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공장검사를 실시한다

    - CSA 검사원이 공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거나 업무 제휴기관의 검사원이 대신 방문해 수행한다(한국의 경우 산업기술시험원).

  •  

  •   ㅇ 한국산업기술시험원(Korea Testing Laboratory)

  •     -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     - 전화: 02-860-1114

  •     - 웹사이트: www.ktl.re.kr

     

  ㅇ 공장검사는 제품의 인증 요구사항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간 6회를 한도로 사전 예고 없이 공장을 방문해 시행한다

  1.    

  2.   ㅇ 정기 공장검사 외에 문서로 공장방문을 요청해 시행하는 검사도 있다. 

  3.     - 특별한 사정에 의해 사전 예고를 필요로 할 때 이루어 진다. 

  4.     - 검사 횟수는 통상 연간 2~4회로 1회 검사 시 보통 2일이 소요된다.  

  5.  

  • CSA 공장검사 보고서

     

  •   ㅇ 공장검사 후 검사원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해 공장 담당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     - 개선사항이 지적되고 공장 측에서 이에 동의하면 보고서에 상호 서명한다. 

  •     - 보고서 사본 1부는 공장에서 기록용으로 보관한다. 

  •   

  •   ㅇ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CSA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는다. 

  •     - 경고가 누적되거나 검사 결과가 CSA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 인증취득 비용

     

  •   ㅇ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     - CSA 측은 직접인증의 취득을 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분야별 인증 취득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샘플 우송료, 통신료 등 각종 간접경비로 소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  

  •   ㅇ 기본 직접경비 외에 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     - 복잡한 구조를 갖춘 제품의 인증취득을 신청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업무 진행상 CSA 엔지니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캐나다로 직원을 파견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인증취득 기간

     

  •   ㅇ 예비 신청일로부터 최종 인증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6주에서 8주이다. 이는 인증취득 절차가 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에 한하며 불합격해 재시험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 CSA 라벨 발주

     

  1.   ㅇ CSA 라벨 발주를 위해 신청자는 CSA 파일번호, 라벨 종류와 수량을 신청한다

  2.     - CSA는 업무 제휴기관(한국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라벨을 송부한다. 

  3.     - 업무 제휴기관이 라벨을 보관하고 있다가 공장을 방문, 해당 제품이 관련규격 및 CSA의 인증보고서와 일치하게 생산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라벨을 송부한다.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한국 업체 유의사항

 

전기로 작동하는 조명제품을 취급하는 한국업체 A사의 제품은 캐나다 바이어들 사이에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CSA 또는 UL과 같은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바이어가 아무리 흥미를 보이는 제품이라도 캐나다 정부의 지정으로 인해 CSA 인증취득이 강제되는 제품의 경우 수출 계약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

  1.  

뒤늦게 인증취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일로부터 인증취득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인증취득이 강제되는 경우 인증을 미리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다.

 

2) 임의인증(ETL, Intertek)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캐나다 정부가 CSA를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인증들이 CSA를 대체할 수 있다. ETL은 미국에서 유력한 인증이지만 캐나다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전열기기, 산업용기기, 각종 부품, 의료기기, 통신 기기 등 19개 대 분류에 속한 제품에 인증을 발급한다.

 

ETL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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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Intertek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미국에 판매되는 상품에 필요한 시험과 인증에 대한 권한은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 의해 지정되는 각각의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이 갖고 있다. 1896년 토마스 에디슨이 설립한 조명테스트 센터로 탄생한 Intertek은 현재 UL과 같이 미국에서 NRTL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ETL 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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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한국기술인증원


  • 신청의뢰

     

  ㅇ 신청자는 해당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고 ETL에 제품평가를 의뢰하는 이유를 문서로 제출한다

    - 제품설명서는 신청하는 제품의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판매용 자료, 사진, 취급설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신규 신청자는 본부 또는 각 지부의 Safety Group Manager 앞으로 제출하며 이미 ETL 신청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신청자는 ETL의 담당 엔지니어(Project Engineer)에게 제출하면 된다.


    • 견적서 발송

       

      ㅇ 견적서에 적용규격, 전체비용의 견적, 예납금액(필요한 경우), 필요한 샘플의 수량 및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에  신청자에게 송부된다

        - 동시에 신청서(Application for Product Safety Evaluation, Listing, and Labeling) 1부, 라벨링·리스팅·사후관리 협정서(Labeling, Listing, and Follow-up Service Agreement) 2부, 해당제품의 사용부품과 재료에 대한 특정의 명세를 기재하기 위한 서식(Data Submittal Form)이 송부된다.

    •  

    • 신청 수속

       

      ㅇ ETL의 견적내용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서명된 신청서, 예·납금(필요한 경우), 부품·재료명세서 및 샘플을 ETL에 송부한다.

        - 제품평가의 최초 단계에서는 협정서(Labeling, Listing, and Follow-up Service Agreement)를 보낼 필요는 없지만 이 협정서는 공장 내 라벨 부착에 대한 승인이 나오기 전에 필요로 한다

        - ETL에서는 필요한 자료 및 샘플을 수령하면 시험 수주표(Laboratory Test Order)를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수주표에는 업무의 내용, 비용, 담당 엔지니어명 및 완료예정일이 기재돼 있다.

    •  

    시험 및 평가
     
     
      
    ETL에서는 제품에 대한 최초의 시험과 평가는 ANSI UL과 같은 미국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격을 통해 실시한

        - 평가의 단계에서 적용규격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먼저 담당 엔지니어와 협의하며 필요에 따라 ETL기술자문위원회(ETL's Technical Advisory Council) 또는 각종규격작성위원회의 위원이 문제를 해결한다.

    •  

      ㅇ 시험의 실시장소

        - 시험 및 평가는 뉴욕 주의 코틀랜드에 있는 ETL의 시설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제품이 큰 경우, 이동이 어려운 것 또는 특수한 시험장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일도 가능하다

        - 특수한 케이스로 제품을 현장에서 시험하는 일도 있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장시험에서 라벨링(Labeling)은 그 제품에만 한정돼 사후관리(Follow-up Service)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1.   ㅇ 신청자의 시설에서의 시험

        - 신청자의 시설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규격에 기재돼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장치, 원재료, 계기  등을 신청자 측에서 준비해야 하며 모든 계기류는 시험 실시일부터 1년 이내에 미국 국립표준국(National Bureau of  Standards) 에서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가 인정되는 교정을 요구한다.


    1.   ㅇ 중간보고서(Status Report) 및 연락

        - 완료한 시험항목, 시험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추가 샘플의 요구 등에 관한 중간보고서가 매월 1회 신청자에게 송부되며 ETL은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대비해 신청자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  

      ㅇ 시험 결과

        - 시험이 종료되면 신청자는 해당제품이 시험 및 평가에 합격해서 ETL의 리스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통보 받는다.

    •  

    • 시험 합격 이후 과정

       

      ㅇ 제품이 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면 그 제품에 대한 인증 결과표(Listing Report)가 작성된다

        - 인증 결과표에는 규격의 요구사항에 관한 사진, 그림, 중요한 구조사의 특징 및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명기한 부품 리스트가 포함된다. 

        - 제품이 적용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면 그 제품은 라벨링, 리스팅, 그리고 사후관리의  대상이 된다.


  •   ㅇ 양산품에 라벨을 부착하기 전 사전에 첫 공장검사(Initial Plant Inspection: IPI) 및 라벨링, 리스팅 및 사후관리 협정(Labeling, Listing, and Follow-up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해 둘 필요가 있다

        - 이 계약은 ETL과 고객 쌍방의 책임분담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ETL라벨의 사용에 대해서 ETL에 의한 법적 관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 평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매년 발행되는 'ETL 리스팅 제품목록(Directory of ETL Listed Products)'에 기재된다.

        - 라벨, 명판, 팜플렛, 광고, 판매촉진용 자료 등에 ETL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TL의 허가서를 취득야 한다. ETL 로고를 부착하는 것이 승낙되면 판매촉진용 자료에 ETL의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시험 불합격

       

    1.   ㅇ 제품평가 과정에서 규격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구조적 결함과 시험결과가 나오는 일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통상 ETL에서 시험 및 평가완료 후에 정식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결함이 수정되기까지 시험을 보류하며 ETL은 사전에 그 구조적 결함을 지적한 문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중단하게 된다.

        - 신청자는 ETL에서 송부돼온 문서 및 시험 성적서를 수령하고 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 및  문제점의  상세내용에 대해서 검토한다

    1.     - 제품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경우 ETL은 신청자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를 일단 종료하도록 요청하고 수정 샘플이  완성된 시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재개한다.

    •  

    • 안전 라벨

      ㅇ ETL 라벨은 제품에 부착, 인쇄 되거나 그 일부로서 형태가 만들어진다. 

    •   ㅇ 제품 또는 장치상에 ETL 라벨을 표시한다고 하는 것은 ETL의 리스팅, 라벨링, 및 사후관리 협정의 조건에 따라 제품 또는 장치가 제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  

    • 기간 및 비용

       

    •   ㅇ 소요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6주의 기간이 필요하며 제품에 따라 상이하다 

    •   ㅇ 인증작업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6주 이상이 소요된 인증업무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각각의 안전평가업무에 대해서는 월간 중간보고서를 신청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ETL의 방침이다.
    •  

    •   ㅇ 심사비용

    •     - 사후 심사: US$ 450 + 추가비용

        최초 공장 심사: US$ 550 + 추가비용

    •  

      ㅇ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금액은 최초로 신청자로부터 송부된 자료에 의거해 산출되는데 견적은 그 제품을 1회 평가하는데 필요로 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재시험이나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용부품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아 별도의 비용 지불이 필요하. 

    •  

    •   ㅇ 시험 및 평가가 완료되면 월 단위로 청구서가 발행되고 시험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또는 프로젝트)에는 월별로 비용청구가 이루어지거나 완료 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 제출서류

    •   ㅇ 신청서

    •   ㅇ 협정서(2)
    •   ㅇ 신청자 및 제조공장의 정보

    •   ㅇ 제품에 대한 정보

    •     - 일반 정보 

    •     - 제품, 부품에 대한 데이터 시트

    •     - 매뉴얼, 사진, 개략도, 성분 리스트 등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인증 미취득으로 인한 처벌 사항은 사실 상 크지 않으나 중요한 것은 전자제품의 경우 각 주에서 지정한 법률에 따라 판매를 위해서는 CSA, ETL, UL 등 인증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캐나다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 매우 어려우며 수출 가능성도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

     

    3) 민간자율인증(Underwriters' Laboratory; UL)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UL(Underwriters Laboratory)은 북미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인증으로 가전기기, 소방기기, 음향기기, 의료기기, 통신기기, 기계류, 플라스틱 등 약 1만 9,000여 개의 제품에 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UL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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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UL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UL(Underwriters Laboratory) 1894년 설립된 이래로 미국에서 광범위한 상품에 걸쳐 통용되는 인증을 개발하고 발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미국 일부 주에서는 특정 상품에 UL 인증을 강제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는 강제인증의 성격도 띠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CSA와 함께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인증이긴 하지만 강제로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민간자율인증으로 볼 수 있다.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UL 인증 신청부터 취득 및 라벨 발주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통상적으로는 3~6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의뢰품목마다 검사 및 적용 기준이 달라 소요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같은 이유로 인증취득 비용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조명제품을 취급하는 한국 중소기업 A사의 경우 인증발급까지 1년이 넘게 걸린 사례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증취득에 과다한 시간과 자원이 소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인증, 발급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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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