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증제도
크로아티아 주요인증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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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1,314 |
국가정보 | 유럽>크로아티아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11 |
가. 개요
크로아티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인증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자체표준 및 인증제도가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으며 큰 의미가 없어, EU 인증 및 표준이 주를 이룬다.
나. 주요 인증
1) CE 마크 제도
CE 마크는 1993년 유럽연합 내 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EU 지침(Directive 93/68/EEC)를 통해 처음 시행된 필수 인증이다. 불어인 "Conformité Européenne" 의 약자로 유럽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로서, 제품의 생산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게 생산됐다는 것을 인증한다. 첫 도입 후, 수차례 개정됐으며, 2018년 7월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발효된 EU 규정(Regulation(EC) 765/2008)이다. 대부분 공산품은 CE 마크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인증마크와 대상품목
CE 인증마크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CE 마크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
규정 지침 |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
2006/95/EC, 2014/35/EU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
2009/105/EC, 2014/29/EU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
장난감(Safety of toys) |
2009/48/EC |
건축 관련 제품(Construction products) |
305/2011/EU |
EMC(Electomagnetic Compatibility) |
2004/108/EC, 2014/30/EU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
기계(Machinery) |
2006/42/EC |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89/686/EEC |
의료기기(Medical Devices) |
93/42/EEC |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
90/385/EEC |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98/79/EC |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2009/142/EC |
유류 및 가스 사용 온수 보일러 (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uels) |
92/42/EEC |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
93/15/EEC, 2014/28/EU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
폭발 가능성 대비를 위한 장비 및 시스템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tended for
use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
94/9/EC, 2014/34/EU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
여가용 보트
(Recreational Craft) |
94/25/EC, 2013/53/EU (2016년 1월 19일부터 적용) |
승강기(Lift) |
95/16/EC, 2014/33/EU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
97/23/EC, 2014/68/EU (2016년 7월 19일부터 적용) |
측정기기(Measuring Instrument) |
2004/22/EC, 2014/32/EU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99/5/EC, 2014/53/EU (2016년 6월 13일부터 적용) |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s to carry persons) |
2000/9/EC |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
90/384/EEC, 2014/31/EU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 |
발화제품(pyrotechnic articles) |
2013/29/EU |
RoHS 2 지침 |
2011/65/EU |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필요 안전 규격
- 전자파 적합성 지침(89/336/ EEC):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 포함된다)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제품 안전: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2000/14/EC 지침에 의거해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의사항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 명령, 표시금지 명령, 제품회수 명령을 내려 규제하고 있다. CE 마트는 시장 출하 전에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CE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서(선언서 포함) 및 관련기술자료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문서 구성 시 부품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인증기관(NB: Notified Body)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품의 설계, 시험, 사용상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국내업체의 경우 여러 승인기관과 기술협정이 체결된 국내 시험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인증 절차도
자료원: 중소기업 8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KOTRA 15-069)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인증기관 |
연락처 |
Homepage |
Bureau Veritas |
02)555-8922 |
|
CERMET |
02)3397-0104 |
|
DNV |
02)723-7593 |
|
Intertek |
02)567-7474 |
|
NEMKO |
031)322-2333 |
|
SGS |
02)7094-652 |
|
SZU |
010)3477-7750 |
|
TUV-Austria |
010)3632-8295 |
|
TUV-NORD |
02)6000-4223 |
|
TUV-Rheinland |
02)860-9951 |
|
TUV-SUD |
02)3215-9251 |
|
UL DEMKO |
02)2009-9000 |
자료원: 중소기업 8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KOTRA 15-069)
2) 화장품 GMP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화장품 산업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을 위한 국제표준규격으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내 제조 실무 관련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하며 2013년에 도입됐다. 품질 및 안전이 보증된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EU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은 GMP를 준수해 제도돼야 하며, 미국, 일본,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이다.
요구사항
- GMP 요구사항 준수
- 제품에 대한 Safety Assessment
- Product Information File작성(10년간 보관)
- 시판 전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화장품의 카테고리, 이름, 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원산지, 판매를 원하는 EU 회원국명, 원재료 성분정보 등을 등록해야 한다. 한번의 CPNP 등록으로 EU 전 회원국에 시장진출이 가능하다. 등록을 위한 세부가이드라인은 EU 집행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12943/attachments/1/translations
- 시판 후 Labelling, 포장사진 판매국에 등록
다. 크로아티아 내 관련기관
ㅇ 국립 검사소(State Inspectorate) ▷ Directorate for Economic Inspection
- 역할: 수출입 물품 및 제품 품질검사, 작엄 안전, 전기, 광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각종 서류 검사 및 적격 품질 합격 여부를 검사한다.
- 주소: Ulica Grada Vukovara 78, 10 000 Zagreb, Croatia
- 전화: +385-1-6109-724
- 이메일: infopjzg@mingo.hr
- 홈페이지: www.mingo.hr
ㅇ 크로아티아 표준 기관(Croatian Standards Institute) [Hrvatski Zavod za Norme]
- 역할: 크로아티아 표준의 채택 및 공표, 수정 업무를 한다. ISO, IEC, CEN 등 국제표준 관련 기관 및 조직과 협력 및 교류를 하고 있다.
- 주소: Ulica Grada Vukovara 78, 10 000 Zagreb, Croatia
- 전화 : +385-1-6106-095
- 이메일: hzn@hzn.hr
- 홈페이지: www.hzn.hr
ㅇ 크로아티아 인증기관(Croatian Accreditation Agency) [Hrvatska Akreditacijska Agencija]
- 역할: 실험 및 테스트 기관 선정 및 실험소 및 품질검증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 주소: Ulica Grada Vukovara 78, 10 000 Zagreb, Croatia
- 전화: +385 1 6106 322
- 이메일: akreditacija@akreditacija.hr
- 홈페이지: www.akreditacija.hr
ㅇ 공식 인증 실험 및 발급기관(Zavod za Ispitivanje Kvalitete d.o.o., ZIK d.o.o.)
- 주소: 10000 Zagreb, Ljudevita Gaja 17/III
- 전화: +385 1 4806 777
- 이메일: info@zik.hr
- 홈페이지: www.zik.hr
ㅇ 안전규격 관련 기관(Labour Inspectorate under Ministry of Labor and Pension System, Ministarstvo Rada I Mirovinskoga Sustava)
- 주소: Ulica grada Vukovara 78, 10000 Zagreb, Croatia
- 전화: +385 1 3696 486
- 팩스: +385 1 3696 499
- 홈페이지: www.mrms.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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