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증제도
스웨덴 주요인증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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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2,576 |
국가정보 | 유럽>스웨덴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11 |
가. 개요
무역의 자유화, 세계화로 관세부과와 수입 수량 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철폐돼 가고 있으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가 주요한 비관세 장벽(NTB)로 점차 주목받고 있다. 스웨덴도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스웨덴에서 적용하는 강제인증으로는 EU 국 전체에 적용되는 CE 인증, 가전제품 에너지라벨, 타이어 에너지라벨, 전기보일러 에너지라벨 및 스웨덴 시장에 적용되는 TCO인증이 있다. 임의인증으로는 S 인증을 비롯한 백조인증, EU Ecolabel, KRAV인증, Bra Miljőval 인증이 있다. 이중 안전 관련 인증은 CE인증, S인증, TCO 인증 등이며, EU Ecolabel, 백조인증, KRAV인증, Bra Miljőval 인증은 친환경인증이다.
현재 스웨덴 인증제도는 업종별로 전기전자제품과 비전기전자제품으로 양분되고 있는데, 전기 관련 규격은 스웨덴 전기기술위원회(SEK)에서 정하며, 전기분야 이외의 규격은 스웨덴 표준청(SIS)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SEK와 SIS가 취급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SEMKO가 독자 규격을 제정했다. CE인증은 전기전자제품과 비전기전자제품 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며, SEMKO 인증은 스웨덴이 EU에 가입하기 이전까지는 전기전자제품분야의 강제인증이었으나 EU 가입 이후 CE인증 조건을 만족할 경우 SEMKO 자격도 갖춘 것으로 해석돼 CE인증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현재 SEMKO 인증은 자율규격으로서 스웨덴 내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SEMKO 인증 획득제품은 약 4만 여 품목으로 알려진다.
나. 강제인증
1) CE 인증
강제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CE마크는 EU 회원국 전체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공산품 기술규격인증으로 28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는 ‘Conformity to European’ 의 약자로 1993년 유럽연합 시장이 단일화 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 제도다. 이 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위생, 환경보호와 관련된 유럽의 규격 조건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기본규격(EN 규격)을 분석해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시험과 수정보안을 거쳐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인증은 유럽연합 28개국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그 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는 시장 진출 시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인증이다. EU 회원국 시장 내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이 EU 규정에 부합한다는 의미의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CE 마크 제도의 의의
- EU 역내 제품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 통일
- EU 역내 물품 이동 장애 요소 제거
- EU 규정에 의한 국가 간 상이한 규정 대치
- EU 회원국 간 안전 테스트 인증서 인정
취득 절차
제조업자, 대리인 혹은 수입업자는 다음 단계를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적합성테스트(conformity assessment)실시 → 제조기술파일(technical constructional file)제출 →
적합 선언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 CE 마크 획득
해당 품목에 따라 EU 인증 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적합성 테스트 실시 후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EU에서 공인하는 인증 기관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2개의 절차가 있다. 이 2개의 절차는 또한 세부적으로 아래 7개의 취득 절차로 나눠진다. 해당 품목이 자체 평가 대상인지, 인증 기관의 검사 대상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해당되는 지침서(Directive)를 입수해, 지침서에서 규정한 적합 절차 모듈에 따라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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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절차 1: 모듈 A(적합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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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인증 기관을 반드시 거칠 의무 없이 바로 적합 선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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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자, 대리인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CE 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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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절차 2: 모듈 B + C(형식 적합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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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에서 인증하는 기관의 시험, 증명서 발급을 거친 후 적합 선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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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국가별 인증 기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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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uropa.eu.int/comm/enterprise/newapproach/legislation/nb/notified_bodi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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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절차 3: 모듈 B + D(생산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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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기관의 시험, 생산품질 시스템(EN 29002) 심사 및 승인 후 적합 선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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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절차 4: 모듈 B + E(제품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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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의 시험, 제품품질시스템 (EN 29003) 심사 및 승인 후 적합 선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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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절차 5: 모듈 B + F(제품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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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는 각 제품과 형식승인서에 기술된 형식에 대한 적합성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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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기관에 의한 적합성 확인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후 적합 선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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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절차 6: 모듈 G(단위 검정)
- 생산자는 인증 기관에 모든 제품 제출, 인증 기관에서 인증 기관 지침서 요건과 각 제품과의 적합성 테스트 실시 후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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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절차 7: 모듈 H(종합 품질 보증)
- EN 29001(ISO 9001) 품질인증 시스템에 근거한 평가 방법으로 제조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EN/ISO 9001에 상응하는 품질 시스템 검사를 실시한다 (인증 기관 감시 하) 자체 평가 및 확인 후 적합 선언서 작성
- CE 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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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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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마크는 위와 같은 마크로 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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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마크의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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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마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읽기 쉽게 그리고 견고하게 부착돼야 한다. 제품의 특성상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에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했다면, 통지 기관 인식 번호 역시 CE-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 번호의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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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 지역
CE-마크는 EU국가와 EFTA 국가에서 통용된다(EFTA 국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
규정 지침 |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90/396/EEC |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
2000/9/EC |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
73/23/EEC |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
89/106/EEC |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
94/9/EC |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
93/15/EEC |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
92/42/EEC |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
96/57/EC(에너지효율지침) |
승강기(Lift) |
95/16/EC |
기계(Machinery) |
98/37/EC |
선박(Marine Equipment) |
96/98/EC |
의료기기(Medical Devices) |
93/42/EEC |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
90/385/EEC |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98/79/EC |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
90/384/EEC |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99/5/EC |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89/686/EEC |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
87/404/EEC |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
97/23/EC |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
94/25/EC |
장난감(Toys) |
88/378/EEC |
유럽철도시스템(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
96/48/EC, 2001/16/EC |
자료원 : EU집행위(https://ec.europa.eu)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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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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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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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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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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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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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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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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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4/EC 지침에 의거해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가전제품 에너지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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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으로 대상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GEEA의 에너지 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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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품목
-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은 준회원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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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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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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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herlands :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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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3) 자동차타이어 에너지 라벨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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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는 그 동안 백색가전과 TV 등 전자제품의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에너지 등급 제도를 실행해왔고 2012년에는 자동차 타이어군으로까지 확대했다. 관련지침은 EU Tire Labeling 1222/2009-C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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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도입시기
스웨덴은 EU지침에 의거 2011.11.1일부터 스웨덴에서 운행하는 승용차와 경트럭 및 버스용 신규 타이어에도 에너지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단, 징이 박힌 동계용 타이어, 재생고무로 생산한 재활용 타이어 및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스페어타이어와 중고타이어는 동 규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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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획득 절차
자동차 타이어의 에너지라벨은 타이어의 에너지효율인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을 평가해 각각 A~G까지 7단계로 등급화하고, 차량 주행 시 발생하는 타이어 소음을 측정해 데시벨(dB)로 표시한다. 회전저항 A가 최상급, 제동력도 A가 최상급으로 에너지효율이 가장 높은 타이어는 A/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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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별 에너지등급
현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타이어 브랜드별 에너지 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브랜드
Michelin
YOKOHAMA
Saba
디멘션
205/55 R16 91W
195/65 R15 91Q
175/65 R14 82 T
회전저항 등급
B
E
F
제동력 등급
B
F
C
소음크기
70dB
72dB
68dB
자료원: Finus Dack Service, Dack Partner 등 판매 및 서비스 매장
4) TCO 마크
인증담당기관
TCO는 스웨덴 샐러리맨 노동조합인 The Swedish Central Organization for salaried employees의 약어로, 전기기기에서 방사되는 전자파 등을 규제하기 위해 TCO 인증을 발급하기 시작, 현재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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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제품 및 주요 규격
컴퓨터, 모니터, 헤드세트, 프로젝터 등 IT제품에 대해 ‘낮은 에너지 사용’, ‘환경 유해물질 최소화’라는 조건 이외에도 ‘반드시 재활용 할 수 있는 제품일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TCO인증이 다른 환경마크와 다른 점은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증한다는 점으로 ‘모니터의 영상품질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방출되는 전자파가 적을 것’ 이라는 규제가 있다. 컴퓨터 부문 주요 규격으로는 TCO1992와 TCO95가 대표적이며, 높은 품질, 에너지 사용량 감소, 중금속 확산 감소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5) 보일러 에너지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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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EU집행위가 백색가전과 TV 등 전자제품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시작한 에너지등급제도가 2013년 자동차 타이어에 이어 2015년에는 보일러에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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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도입시기
2013년 EU의회를 통과한 ‘보일러 에너지라벨’ 법안(811/2013)이 2015년 9월 26일부터 스웨덴에서도 적용됨에 따라 스웨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일러 에너지라벨’ 법안(811/2013)은 에너지 관련제품(ErP)에 대한 EU지침인 2009/125/EC에 이은 지침으로써, 난방 및 온수보일러의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한 에너지라벨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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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등급
난방 및 온수용 보일러의 에너지라벨은 제품의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A(녹색)부터 낮은 G(붉은 색)까지로 등급화한다. 난방보일러의 경우 A++부터 G까지 9등급으로 구분하며 A++가 에너지효율이 가장 높고, 온수보일러는 A부터 G까지 7등급으로 구분하고 A가 에너지효율이 가장 높다. 난방과 온수겸용 보일러에는 A++(난방)와 A(온수)로 표시된 제품이 에너지효율이 가장 높다.
다. 임의인증
스웨덴은 친환경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일찍부터 다양한 환경인증을 도입했고, 성숙한 환경의식에 힘입어 친환경 상품시장은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서 사용되는 환경인증으로는 EU 환경마크인 Ecolabel, 북구 환경마크인 백조, 스웨덴의 먹거리부문 환경마크인 Krav, 스웨덴 자연보호협회에서 발급하는 Bra Miljoval 마크 등이 있다.
1) SEMKO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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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와 인증 대상품목
SEMKO 인증은 1925년부터 1994년까지 스웨덴에서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되던 강제 인증으로서 SEMKO 또는 S로 표시한다. 스웨덴이 1995년 1월1일부로 EU에 가입하면서 유럽 안전인증인 CE가 이를 대체해 강제 인증이 됐으며, 현재 S인증은 임의인증으로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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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SEMKO인증은 스웨덴의 전기안전 규격으로 스웨덴 전기법(Electrical Act)에 의해 1925년부터 시행됐다. 별도로 선정된 기기에 대해 시험검사를 해 SEMKO(Svenska Elektiska Materielkontrollanstalten)인증을 발급하며, 적용대상 품목은 케이블과 코드 등 58개 품목으로 대부분의 전기제품이 이에 속한다. 인증 담당기관은 Intertek Semko AB사이다.
2) EU Eco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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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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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0년 5월말 기준 26개 품목 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돼 있다. EU Ecolabel의 스웨덴 시장 관리는 백조마크 담당기관인 Miljomarkning Sverige AB사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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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라벨 대상 품목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제, 세탁세제, 비누/ 샴푸/ 헤어 컨디셔너), 의류(섬유 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전자제품 (PC, 노트북, TV), 바닥 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r covering), 가구 (목재가구),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가정용 기기(전구, heat pump), Lubricants,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 페이퍼),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세제, 세탁용 세제, 비누와 샴푸, 식기 세척기, 전구, PC, 휴대용 컴퓨터, 냉장고, TV, 진공 청소기, 세탁기, 복사용지, 토양개선제, 신발, 관광사이트서비스, 관광시설 서비스, 형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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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제·개정 추진 품목
히트펌프, 인쇄물, 목제 가구, 티슈, 매트리스, 바닥 깔개, 실내 페인트 및 안료, 섬유 제품 등
3) KRAV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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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등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생산한 농축산물에 발급하는 인증으로,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부터 출하 단계까지 인증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 엄격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며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제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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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Krav는 농부, 유통업계, 소비자, 목축업계, 환경단체 등 20여개에 달하는 기관이 공동 설립한 유기농/친환경식품의 검사 및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으로 1985년 설립됐으며 1985년부터 Krav 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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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발급절차
농장, 식품점, 레스토랑,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평가해 친환경성에 따라 등급을 차등해 인증을 발급한다.
4) Bra Miljőval 마크
Bra Miljőval 마크는 스웨덴 자연보호협회(The Swedish Scociety for Nature Conservation)에서 발급하는 환경 인증으로 ‘좋은 환경선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스웨덴 자연 보호협회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 Bar Miljoval 환경인증을 사용하는데 세제, 샴푸, 자동차 세척용품 등 각종 화학제품과 전기, 텍스타일 등 35개 품목 군 755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발급한다.
5) 백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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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백조마크는 Nordic Minister Council에서 제정한 환경마크로 완제품의 환경 영향력만을 보지 않고 제품의 전 라이프 사이클을 규제하기 때문에 환경마크 획득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지만 백조마크 제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서 유통되는 백조마크 획득제품은 총 63개 품목 군 8000여 제품으로 관련제품 유통업체만도 1,0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공산품에만 한정됐으나 점차 서비스부문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까다로운 기후/환경요건 충족은 물론 기능과 품질 면에서도 엄격하기 때문에 백조마크를 획득한 제품의 판매세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환경마크를 획득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미 획득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 가격 면에서 다소 비싼 편인데도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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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백조마크는 1989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구 4개국으로 결성된 Nordic Minister Council에서 제정한 환경마크로, 최초 원자재부터 완제품, 사용 후 쓰레기까지의 전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인체 및 환경유해성을 검토한 후 발급하는 인증이다. 스웨덴에서는 스웨덴 국립표준청인 SIS가 인증·발급 기관으로 채택돼 1990년부터 백조마크 인증을 발급해오고 있다.
참고정보 해외 인증 관련 참고 정보
ㅇ AIAG (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 http://www.aiag.org ㅇ ASQ (American Society for Quality) http://www.asq.org ㅇ EA (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http://www.european-accreditation.org ㅇ EFQM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 http://www.efqm.org ㅇ EOQ (European Organization for Quality) http://www.eoq.org ㅇ 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http://www.iaf.nu ㅇ IAOB (International Automotive Oversight Bureau) http://www.iaob.org ㅇ IATCA (International Auditor and Training Certification Association) http://www.iatca.org ㅇ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http://www.ilac.org ㅇ IRCA (International Register of Certificated Auditors) http://www.irca.org ㅇ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http://www.iso.ch ㅇ JISC(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http://www.jisc.go.jp ㅇ Juran Institute http://www.juran.com ㅇ PAC(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http://www.apec-pac.org ㅇ QUEST Forum (Quality Excellence for Suppliers of Telecommunications)
국내 참고 사이트
ㅇ 국제인증정보시스템: http://cic.ktl.re.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ㅇ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http://www.exportcenter.go.kr/standard/present_search/src_status1_list.jsp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ㅇ 기술표준원: http://www.knowtbt.kr/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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