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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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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주요인증제도

불가리아 주요인증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2,309
국가정보 유럽>불가리아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11

. 개요

 

200711일부로 EU 회원국이 된 불가리아는 EU에서 정한 강제인증 제도를 따르고 있다. 강제인증 제도로는 EU 공통인증인 CE가 있으며,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8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품목에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만 한다. 강제인증 외에 임의인증으로 불가리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증제도로는 BDS(Bulgarian National Standard)가 있다.

 

. 주요 인증별 현황

 

1) 강제인증

 

(1) CE 마크 제도(EU 공통)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불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이 마크는 1993 7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를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됐으며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 7 9일 발효된 EU 규정 No.765/2008이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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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대상품목


  • 품목

    규정 지침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2006/95/EC, 2014/35/EU

    (2016년 4 20일부터 적용)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9/105/EC, 2014/29/EU

    (2016년 4 20일부터 적용)

    장난감(Safety of toys)

    2009/48/EC

    건축 관련 제품(Construction products)

    305/2011/EU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04/108/EC, 2014/30/EU

    (2016년 4 20일부터 적용)

    기계(Machinery)

    2006/42/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2009/142/EC

    유류 및 가스 사용 온수 보일러

    (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uels)

    92/42/E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2014/28/EU

    (2016년 4 20일부터 적용)

    폭발가능성 대비를 위한 장비 및 시스템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s intended for

    use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2014/34/EU

    (2016년 4 20일부터 적용)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2013/53/EU

    (2016년 1 19일부터 적용)

    승강기(Lift)

    95/16/EC, 2014/33/EU

    (2016년 4 20일부터 적용)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2014/68/EU

    (2016년 7 19일부터 적용)

    측정기기(Measuring Instrument)

    2004/22/EC, 2014/32/EU

    (2016년 4 20일부터 적용)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2014/53/EU

    (2016년 6 13일부터 적용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ions  to carry persons)

    2000/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2014/31/EU

    (2016년 4 20일부터 적용

    발화제품(pyrotechnic articles)

    2013/29/EU

    RoHS 2 지침

    2011/65/EU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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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유의사항

 

  ㅇ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EEC)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ㅇ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85/374/EEC(1999/34/EEX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유통업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일반 제품 안전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유통업자 포함)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중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ㅇ 환경 규격
2000/14/EC 지침에 의거해 실외에서 사용되는 가가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용이해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이 가능하다.  

    - 만약, 필요에 의해 통지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통지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인증 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불가리아에서 CE마크 발급을 대행하는 기관/업체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이들 업체는 EU로부터 CE마크 발급에 대한 권한을 기득한 업체들이며, 해당 리스트는 EU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기관/업체명

연락처

대상인증

Center for Testing and

European Certification Ltd

- 홈페이지:  www.ctec-sz.com

- 담당자: Mrs.Blagovesta Shineva(Executive Director)

- 전화: +359 887 598 697 / 팩스: +359 42 620 368

- 이메일: shineva@ctec-sz.com

CE

TUV Rheinland

Bulgaria Ltd

- 홈페이지:  www.tuv.com/bg/bulgaria

- 담당자: Mr.Stanisalav Vladimirov

- 전화: +359 2  987 9291 / 팩스: +359 2  987 66 05

- 이메일: Stanislav.vladimirov@bg.tuv.com

CE

OTC Ltd

- 홈페이지:  www.otc-bg.com

- 담당자: Mrs. Vera Tsvetkova(Director)

- 전화: +359 2 980 04 18 / 팩스: +359 2  981 31 39

- 이메일: otc_sofia@abv.bg

CE

ÈTALON 99 Ltd

- 담당자: Mr.Peycho Ganchev(CEO)

- 전화: +359 66 80 88 39 / 팩스: +359 66 80 31 42

- 이메일: etalon99@abv.bg

CE

MEGA

COMMERCE Ltd

- 홈페이지: www.megacommerce.bg

- 담당자: Mr.Yanko Govedarov(Director)

- 전화: +359 2 920 21 18 / 팩스: +359 2 920 21 18

- 이메일: calibration@megacommerce.bg

CE

BULGAR

KONTROLA S.A.

- 홈페이지: www.bulgarkontrola.bg

- 담당자: Mrs.Trayanka Lubenova

- 전화: +359 989 40 70 / 팩스: +359 989 40 70

- 이메일: cert@bulgarkontrola.bg

CE

EVROLIFT

TEST

- 담당자: Mrs.Tsveta nova

- 전화: +359 2 871 30 00 / 팩스: +359 2 871 30 00 

- 이메일: evrolifttest@abv.bg

CE

ESTIMA KM Ltd.

- 홈페이지: www.estimakm.com

- 담당자: Eng. K. Kirilov

- 전화: +359 2 951 54 53 / 팩스+359 2 951 54 53

- 이메일: estimakm@gmail.com

CE

ITEM

CONSULT Ltd.

- 홈페이지: www.item-bg.com

- 담당자: Eng.Ludmil Vasilev

- 전화: +359 2 832 50 08 / +359 2 832 50 08

- 이메일: engineering@item-bg.com, consult@item-bg.com

CE

VELMAR

CERTIFICATION

- 홈페이지:  www.velmar-certification.com

- 담당자: Mrs.Elena Georgieva

- 전화: +359 52 733 531 / 팩스: +359 52 303 531

- 이메일: v_cert@nat.bg

CE

EUROTEST-CONTROL

- 홈페이지:  www.eurotest-control.bg

- 담당자: Mrs. Sashka Kozhuharova(Executive Manager)

- 전화: +359 2 447 03 52 / 팩스: +359 2 872 05 96

- 이메일: office@eurotest-control.bg

CE

: 2017년 12월 확인 기준 정보

자료원: EU 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index.cfm?fuseaction=country.notifiedbody&cou_id=100)

 

CE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EU 지침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CE 인증 대행기관/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 CE 인증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다.

 

  ㅇ Module A: Internal production control

  ㅇ Module Aa: Intervention of a Notified Body(internal manufacturing checks with monitoring of the final assessment)

  ㅇ Module B: Type Examination

  ㅇ Module C: Conformity to type

  ㅇ Module D: Ensuring the quality of production

  ㅇ Module E: Ensuring product quality

  ㅇ Module F: Product verification

  ㅇ Module G: Unit verification

  ㅇ Module H: Full quality assurance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검사의 경우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검사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비용은 대상 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EU 회원국은 샘플 검사 시 관련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 환경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요구하거나 제품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산 공산품이 불가리아로 수출되기 위해서는 CE 인증은 필수로 획득 및 부착해야 하며, 미보유 시 통관이 불허된다. 또한 CE 인증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바이어에게 사전에 CE 인증서 사본을 보내 통관 시 문제의 유무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신 정보

 

CE 인증 품목 중, 일부 품목군(EMC, 단순압력용기 등)에 대한 신규지침이 20164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우리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저전압 지침 및 전자파적합성 지침 개정의 경우, 다수의 전자제품 기업과 50~1000V, 75~15000V 전압을 가진 거의 모든 제품에 해당되는 바, 해당 품목의 제조사 및 수입업자들은 새로운 CE 관련 지침을 잘 숙지해 수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2) RoHS - 전기 · 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EU 공통)

 

이 지침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분과 이에 대한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

 

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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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품목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 · 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다만 예외사항이 존재).

 

  ㅇ 납(0.1%)

  ㅇ 수은(0.1%)

  ㅇ 카드뮴(0.01%)

  ㅇ 육가크롬(0.1%)

  ㅇ 폴리브롬화바이페닐(0.1%)

  ㅇ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0.1%)

  ㅇ 프탈레이트 4(DEHP, BBP, DBP, DIBP): 0.1% - 2019 7 22일부터 적용

 

201564, EU 집행위는 RoHS 규제 해당 물질 목록을 수정한다는 집행위 지침 2015/863 관보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상기 물질 외에도 프탈레이트 4(DEHP. BBP, DBP, DIBP)이 목록에 추가되며 규제치는 0.1%로 제한된다.

 

이번 수정된 지침은 20161231일까지 EU 각 회원국 규정내 이행해야 되며, 2019722일부터 프탈레이트 4종 물질의 사용 금지가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 기관

 

  ㅇ 한국산업기술시험원

  ㅇ 한국화학시험연구원

  ㅇ TUV-Rh Korea, Intetek Testing Centre Korea, SGS Testing Korea

 

미이행 시 제재사항

 

EU 각국의 RoHS 검열기관들은 단속활동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 우리 관련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 지침의 적용대상 제품은 CE마킹 지침을 만족시켜야 하며, 지침 불이행시 벌금 또는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해물질 제한지침 II(RoHS2)

 

RoHS 개정안으로 2013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해물질 제한지침II(RoHS2)는 기존 RoHS와는 달리 시장감독과 적합성 평가를 보다 강화한 지침이다. 이 지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RoHS2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고는 CE 마크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RoHS 지침은 2002년 제정당시 WEEE 해당하는 품목 중 의료기기와 측정 및 통제장비를 제외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만 규제하기로 했었으나, 2014722일부터 이 지침이 의료기기에도 확대됐다. 의료기기 적용시점은 품목마다 조금씩 달리해 적용되고 있으며 품목별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다.


제품 구분

적용 시기

의료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

2014722일부터

체외진단 의료기기

2016722일부터

사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

2017722일부터

그 외 모든 전자제품

2019722일부터

 

한편, 의료기기 제조에서 유해홯락 물질의 예외적인 사용 승인 리스트는 RoHS2 지침 부속서 4내 예외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예외적 물질 사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물질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조사는 지침의 수정 여부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WEEE-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관련 규제(EU 공통)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지침으로, RoHS 2002/95/EC와 함께 2003 2월 제정됐다. 회원국들은 자국법으로 제정해, 동 지침을 준수하며 EU는 이를 평가 및 감독하고 있다. WEEE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회수, 재활용, 재생을 목표로 하며 폐전기전자제품 처분 및 개인 전자제품 사용자로부터 무료로 제품을 회수하도록 한다. 또한 제조자는 수집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요구된다.

 

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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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ㅇ TUV Rheinland Korea Ltd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28 이앤씨벤처드림타워6

    - 전화번호: +82.2860.9860

    - 홈페이지:www.tuv.com/kr

 

(4)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EU 공통)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도입시기 및 적용 대상 품목

 

2007 6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 화학물질과 ② 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 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ㅇ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preparation)의 경우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article)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단량체, 또는 첨가제의 총량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첨가제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 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ㅇ 신고 대상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9).

 

  ㅇ 평가 및 허가 대상: 연간 100톤 이상 물질과 고위험성 물질

 

절차

사전등록 등록 신고 평가 허가 제한


인증기관

 

  ㅇ 유럽화학물질청(ECHA)

    - 웹사이트: http://echa.europa.eu

    - 주소: Annankatu 18, 00120 Helsinki, Finland

    - 전화번호: +358.968.6180

    - 이메일: info@echa.europe.eu

 

국내 관련 기관

 

  ㅇ REACH 기업지원센터: www.reach.or.kr

  ㅇ REACH 도움센터: www.reach.me.og.kr

  ㅇ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지원 시스템: http://selfcheck.smba.go.kr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REACH상 등록 의무자는 EU 제조자와 수입자이므로, 우리 기업은 법률상 등록 의무가 없다. 그러나 EU 수입자가 등록을 회피하거나 우리 기업 입장에서 수입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EU 내 유일 대리인을 선임해 등록해야 한다. 특히, EU 수입자가 화학 물질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수입상과 상의해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상이 등록의무가 있으나, 등록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하는 EU 내 제조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 우리 기업은 수출 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5) IECEE -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EU 공통)


이 제도는 1985 IEC와 유럽 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인 CEE가 기능을 통합해 만든 것으로, IECEE의 회원국 간에서는 한 번 안전성을 시험한 전기제품의 경우 재 테스트 없이 상호적으로 인정해 인증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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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품목 

 

배터리, 케이블, 전선, 스위치, 안정기, 변압기, 가정용전기기기, 조명기기, 측정장비,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전기장난감 등의 각종 전기전자기기

 

제도 주요 내용

 

    - IECEE 회원국 간 전기 전자 제품 시험 결과를 서로 인정하자는 상호협정이므로 외국 유명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

    - 국내 제조업체가 단순히 서류심사만으로 IECEE 제도에 가입한 국가에서 인증 획득이 가능해진다.

    - 국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체제를 국제표준에 적합한 인증체제로 전환해 외국과 상호인정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내업체의 수출을 확대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 공장 검사가 현지에서 수행되므로 제품 시험에 필요한 부대비용, 인증비용, 절차의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주관기관

 

  ㅇ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ㅇ CEE(유럽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시장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유의사항

 

제품에 변동이 없는 이상 지속되지만 자국의 시험소(NCB)에 의해 3년에 한 번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6) e-Mark(EU 공통)

 

EU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로서,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 옆에 붙는 숫자는 EU-28개국별로 달라지며 국가마다 별도의 코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 코드는 아래와 같다.

 

1: 독일,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5: 스웨덴, 6: 벨기에, 7: 헝가리, 8: 체코, 9: 스페인, 11: 영국, 12: 오스트리아, 13: 룩셈부르크, 17: 핀란드, 18: 덴마크, 19: 루마니아, 20: 폴란드, 21: 포르투갈, 23: 그리스, 24: 아일랜드, 26: 슬로베니아, 27: 슬로바키아, 29: 에스토니아, 32: 라트비아, 24: 불가리아, 36: 리투아니아, 49: 사이프러스, 50: 말트

 

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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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품목

 

인증대상 부품 및 시스템 리스트

                                                                                                             

인증대상 부품 및 시스템

소음(Sound levels)

매연(Emissions)

연료탱크/후면보호장치(Fuel tanks/rear protective devices)

후면 등록번호판 공간(Rear registration plate space)

조향 조작력(Steering effort)

문의 래치 및 힌지(Door latches and hinges)

음향경고(Audible warning)

간접 가시장치(Indirect vision devices)

브레이크(Braking)

주파수 억제(Radio suppression)

디젤매연(Diesel smoke)

내장재(Interior fittings)

도난방지 및 이동방지장치(Anti-theft and immobiliser)

보호조향(Protective steering)

좌석강도(Seat strength)

외장돌출(Exterior projections)

속도계와 후진기어(speedometer and reverse gear)

번호판(Plates-statutory)

좌석벨트 고정 장치(Seat belt anchorages)

전조등과 신호등 장치의 설치(Installation of lighting and light signalling devices)

역반사기(Retro-reflectors)

마감선, ()면 위치, ()면 위치, 정지, 측면마커, 주간운행등(End-outline, front-position (side),

rear-position (side), stop, side marker, daytime running lamps)

방향표시기(Direction indicators)

후면등록번호판등(Rear registration plate lamps)

전조등-전구포함(Headlamps-including bulbs)

전면 안개등(Front fog lamps)

견인장치(Towing hooks)

후면안개등(Rear fog lamps)

후진등(Reversing lamps)

주차등(Parking lamps)

좌석벨트와 억제시스템(Seat belts and restraint systems)

전면시야(Forward vision)

조작장치구별(identification of controls)

성애/안개제거(Defrost/demist)

워시/와이퍼(Wash/wipe)

난방장치(Heating systems)

휠 보호(Wheel guards)

헤드고정(Head restraints)

CO2 배출/연료소비(CO2 emissions/fuel consumption)

엔진출력(Engine power)

디젤배출(Diesel emissions)

측면보호(Lateral protection)

스프레이 억제장치(Spray-suppression systems)

중량과 크기-승용차(Masses and dimensions (cars))

안전유리(Safety glass)

타이어(Tyres)

속도제한기(Speed limiters)

중량 및 크기-승용차이외(Masses and dimensions-other than vehicles referred to in item 44)

차체의 외부노출(External projections of cabs)

연결장치(Couplings)

난연성(Flammability)

버스(Buses and coaches)

전면충격(Frontal impact)

측면충격(Side impact)

위험물 운반용 차량(Vehicles intended for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전면저류보호(Front underrun protection)

보행자보호(Pedestrian protection)

 

완성차 인증대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카테고리

대상 품목

M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4륜 이상의 차

M1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운전자를 포함 8석 이하의 차

M2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8석을 초과하나 5톤 이하의 차

M3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8석을 초과하고 5톤 초과의 차

N

화물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4룬 이상의 차

N1

3.5톤 이하의 화물차

N2

3.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차

N3

12톤 초과의 화물차

O

트레일러

O1

0.75톤 이하의 트레일러

O2

0.75톤 초과 3.5톤 이하의 트레일러

O3

3.5톤 초과 10톤 이하의 트레일러

O4

10톤 초과의 트레일러


    - 농업 및 임업용 트랙터

    - 2륜 또는 3륜 자동차

 

인증 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ㅇ 인증 담당기관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


  ㅇ 도입시기


1970 2 EU집행위는 최초로 자동차분야 EU 형식승인제도를 도입, 시행했으며 1992 8 70/156/EEC 지침을 수정 보완한 'EC Whole Vehicle Type-Approval' 92/53/EEC 지침을 도입, 1993 1월부터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다른 회원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도 15개 회원국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ECE(유럽공동체) EU(European Union) ECE R-10.02 Directive 95/54/EC(72/245/EEC를 개정)에 따라 1996 1 1일부터 차량은 강제로 적용하고 전장품은 자율 적용해 오다가, 2002 10 1일부터는 전장품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 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소요기간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EMC는 시험에 1~2일이 소요되고 강화유리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시험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는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인증 획득 없이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유죄가 되며 구체적인 벌칙은 법원에서 결정한다.

 

(7) 타이어 라벨

 

EU는 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타이어에 대해 회전저항(RR), 젖은 노면 제동력(Wet Grip), 소음(Noise) 효율등급을 A에서 G까지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라벨


EMB000008fc69dd


적용대상 품목

 

승용차 및 SUV, 경화물차 및 화물차용 타이어가 적용대상 품목이다. 보조용 타이어나, 경주용 등 일반 도로용 타이어, 인증을 받지 않은 타이어, 재생타이어 및 컬랙션 자동차용 타이어는 제외된다.

 

도입시기

2012 11월 이후


유의사항

 

소음에 대한 라벨 표지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음 측정 단위인 db로 표기된 측정 소음치가 LV-3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고 단계인 Wave-1, 이보다 크되 소음의 한계치(LV)보다 작거나 같으면 Wave-2, 그리고 측정 소음이 한계치(LV)보다 크면 최하 단계인 Wave-3을 각각 부여한다.


그리고 회전저항 C등급, 젖은 노면 제동력 C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시장 샘플링 검증을 통해 타이어에 부착된 라벨과 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판매 및 서비스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8) 목제품 수입규제법(EU 공통)


무분별한 산림 벌채로 인한 환경훼손 및 위법 벌채를 막기 위해, EU 집행위는 2013 3 1일 공식 발표를 통해 EU 내 유통되는 목제품을 규율한다고 밝혔다.

  

도입시기 및 적용 대상 품목

 

2013 3 3일 이후 EU 내 반입한 수입 목재에 적용되며, EU 내에서 벌목·제작된 목제품도 해당한다. 동 수입규제법은 목재뿐만 아니라 건축재와 종이 등에 이르는 다양한 목제품에 적용되며, EU 규정에 맞는 목재목제품만이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새 규정 적용 항목(HS Code)


땔나무(4401), 원목(4403), 궤도용 침목(4406), 제재목(4407), 단판(4408), 가공한 목재(4409), 보(4410),

섬유판(4411), 적층목재품(4412), 고밀도화 목재(4413), (4414), 목재용기·펠릿류(4415),

목재배럴 및 부분품(4416), 건축용 목제건구·목공품(4418), 지·판지-대나무제외(47·48),

가정 · 사무실 목제가구(9403) 및 목제의 것(9406)

 

미적용 항목: 잡지·신문 등 간행본, 재활용품, 등·대나무 제품, 사용 목적이 아닌 단순포장재 등

 

새 규제법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 오퍼레이터와 무역상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EU '오퍼레이터' '무역상' 두 카테고리로 분류해 역할을 나누었다.

 

   ㅇ 오퍼레이터

EU국가 내에 목제품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자


  ㅇ 무역상

오퍼레이터로부터 목제품을 받아, 시장에 판매·구입하는 자(오퍼레이터 없이 무역상이 직접 EU 외 국가에서 목제품을 사서 EU에 도입했다면, 이 경우 무역상이 오퍼레이터 역할을 함께 맡게 된다)


오퍼레이터

무역상

Due diligence 이행의 의무

이력추적(Traceability)을 위한 공급처 및 중간상들의 정보 확보 

 

  ㅇ Due diligence

원목 원산지 및 생산 공급업체, 벌채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벌채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Due diligence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① 정보 확인: 목재·목제품 정보, 벌채국가, 공급자 연락처에 관한 정보 확보

    ② 리스크 측정: 목제품 수입과정 중 불법과정 유무에 대한 리스크 측정

     리스크 관리: 목제품이 불법과정을 거쳤을 리스크가 있을 경우, 이를 축소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후 관리(그 예로, 벌채과정이 확실하지 않을 시 공급처에 추가적인 서류와 정보 요구로 리스크 축소 가능). 이는 리스크가 크면 EU에 제품반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임.


오퍼레이터는 별도로 사전에 지정받는 개념이 아니라 Due diligence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인증

 

인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퍼레이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측정을 하거나 EU에서 인증한 기관(MO: Monitoring Organization)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오퍼레이터의 역량에 따른 자율적 선택이다.

 

오퍼레이터가 합법적인 과정을 거친 제품이라고 판단되면 품목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오퍼레이터가 리스크 축소를 위해 다른 정보나 서류를 요구할 시 해당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확인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다(상기 확인서는 통관 시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오퍼레이터의 리스크 측정 예시


EMB00001c5c4daa

자료원: Europa

 

수출 절차

 

  ㅇ 공급처는 오퍼레이터가 요구하는 수출품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서류 발송 

  ㅇ 오퍼레이터의 Due diligence 이행(정보 확인 및 리스크 측정 후 크다고 판단되면 다른 서류들의 보충으로 리스크를 축소함) 

  ㅇ 오퍼레이터의 EU시장 내 목제품 반입 → 무역상에 제품 인도(또는 판매)

  ㅇ 무역상의 EU시장 내 판매(무역상은 오퍼레이터로부터 합법적 과정을 거친 목제품이라는 증명사실을 받아서 지녀야 함)

 

유의사항

 

EU 내 제품 반입은 오퍼레이터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반입 후 책임은 오퍼레이터에 있다. 또한 회원국마다 관리 감독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이들 기관은 오퍼레이터를 수시로 검문하며 오퍼레이터는 검문 시 Due diligence 이행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불이행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 이에 따른 페널티는 처음 품목을 반입한 EU 회원국 법에 따르게 된다. (예로, 품목을 스페인에서 반입했는데 벨기에에서 Due diligence 불이행 판정 시 페널티는 스페인 법에 따르게 된다)

 

한편, 이 규제법은 EU 산하 산림관리 및 거래 행동계획(FLEGT)에 가입한 국가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허가를 받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별도의 EU 인증 없이 EU 반입이 가능하다.

 

(9) 섬유제품 관련 신 라벨링 규정(EU 공통)

 

지금까지 EU의 섬유제품 관련 라벨링 규정은 73/44/EEC, 96/73/EC, 2008/121/EC 3개의 지침으로 분산돼 있으며, 법의 형태도 지침(directive)이기 때문에 시행법이 각 회원국마다 상이해 복잡했던 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 제조자/수입업체들의 유럽시장 활동이 훨씬 수월해졌을 뿐 아니라, 라벨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료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소비자 보호도 강화됐다.

원칙적으로 지침은 그대로 시행될 수 없고 회원국들이 지침을 기초로 만든 회원국 자국 법에 의해 시행된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지침을 자국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침 규정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회원국마다 시행법 내용이 각기 달라 비즈니스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EU는 현행 지침(73/44/EEC, 96/73/EC, 2008/121/EC) EU 규정(Regulation EU 1007/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L272, 2011.10.18)으로 바꾸어 전 EU 회원국에서 그대로 시행되도록 한 것이며, 신 지침 발효와 동시에 현행 지침들은 무효화된다.

 

신 규정은 라벨에 사용되는 섬유제품의 섬유명(textile fibre names), 혼방섬유의 각 섬유의 구성비율, 동물성 비 섬유 자재가 함유된 섬유의 라벨링 의무와 표시 방법, 섬유제품의 각 섬유구성비율을 결정하는 양적 분석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라벨에 사용되는 섬유명은 Annex I에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Annex I에 명시된 섬유명만 라벨에 사용될 수 있으며, Annex I에 명시된 섬유명은 다른 섬유에 어근이나 형용사로 사용될 수 없다. , Annex I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섬유의 제조자나 위임자는 EU집행위에 신제품 명을 Annex I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서와 함께 Annex II에 따른 기술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도입시기
2012 5 8

 

적용 대상

 

    - 제품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textile fibre)로 된 제품도 섬유제품으로 간주

    - 커버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textile fibre)로 된 가구, 우산, 양산

    - 겉표면(upper layers)이나 커버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로 된 floor covering, mattress coverings, coverings of camping goods

    - 특수 구성성분의 섬유제가 다른 제품에 통합돼 한 제품을 구성하는 경우

 

유의사항

 

100%의 동일한 섬유로 제조된 섬유제품에만 100%나 'pure' 또는 'all'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관례적으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우수제품의 제조 과정에서(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섬유가 들어간 경우에 이 다른 섬유의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2% 이상 함유되지 않을 때 100%나 'pure' 또는 'all'을 라벨에 표시할 수 있다. , 기술적으로 불가피함을 입증해야 한다.

 

2개 또는 그 이상의 섬유로 만들어진 혼합섬유제품의 경우, 각 구성섬유의 함유 비율(비중기준)을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 구성섬유가 main lining이 아니며 그의 비중이 섬유제품의 전 중량에서 30% 미만일 때에는 라벨에 구성섬유의 비중을 반드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한편, 2개 이상의 섬유제품 요소가 모두 동일한 섬유로 된 것으로 단일 제품(single unit)을 구성할 때 각 섬유제품마다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이 1개 라벨만으로 충분하다. 모피나 가죽 등의 동물성 비 섬유제가 함유된 섬유제품의 경우, 라벨에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우리 섬유제품 수출업계는 특히 혼합섬유 제품의 각 섬유 구성비율을 결정할 때 동 규정에 의한 분석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경우에 따라 수입업체는 섬유 구성비율을 결정할 때 사용한 분석방법에 대한 서류를 제조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 에너지 라벨(EU 공통)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2011 11 30일부터 TV에도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EU는 관보를 통해 TV에 대한 에너지 라벨 법규(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No 1062/2010)를 공식 발표하고, 2011 11 30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TV에 대해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업체는 A에서부터 G까지 7단계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데, 각 라벨은 녹색(A)-노랑색(D)-붉은색(G)로 이어지는 일련의 색상이 부여돼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은 기존의 냉동·냉장고, 식기세척기나 세탁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 시행 사례에서 보듯이 시행 초기에는 A 등급이 2%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90%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규정에 나타난 TV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상향 조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1단계(2013 12 31일까지)
A, B, C, D, E, F, G
7등급이 적용. ,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이 A+ 또는 A++, A+++기준이라고 판단할 경우 적합성을 입증한 후 A+, A++, A+++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ㅇ 2단계(2014 1 1일부터)
최고등급 A+부터 최저 F까지 7등급으로 분류. 따라서 G등급이 없어지는데, 이는 G등급에 속하는 저에너지 효율 제품은 사실상 2014 1 1일부터는 판매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ㅇ 3단계(2017 1월 1일부터)
최고등급 A++부터 최저 E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F등급은 없어진다.


  ㅇ 4단계(2020 1 1일부터)
최고등급 A+++부터 최저 D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E등급은 없어진다.
 

 

최고등급 초록색 - 중간등급 노랑색- 최하등급 빨강색으로 이어지는 7개 등급별 색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A등급의 경우 현재는 초록색이나 상기와 같이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노랑색이 될 것이다.

 

라벨


external_image 


시행기관 및 근거법령

 

  ㅇ 기관: EU 집행위

  ㅇ 근거법령: 에너지 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최신 정보

 

 2017년 6 26일 이사회는 에너지 라벨링 지침을 수정하는 규정 도입을 공표했다. 현재 분류되고 있는 A+++부터 D 또는 G까지의 에너지 라벨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돼 에너지라벨 지침을 수정하는 안을 집행위가 제안했으며,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최상위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A++ 이상)이 유럽 시장 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더 이상 + 등급이 구매동기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있으며, 특정 제품의 경우 7개 레벨 중 상위 3개에 한해서만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므로 하위 등급 제품은 실제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식기세척기 제품의 경우, 시장 출시가 가능한 제품의 최소 에너지 레벨이 A+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매우 낮은 단계라 생각하지 않고 매우 좋다고 여기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321, EU 집행위는 세척기,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라벨 개정안에 대해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전제품의 에너지 라벨이 명확하지 않은 A+ 등급 표시에서 이전의 A~G 클래스 표시방법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집행위는 에너지 라벨 부착 제품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제품 에너지 효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자들의 EU 회원국 내 시장활동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에너지라벨은 관보 발표 발효될 예정이다.  

 

(11) 식품라벨 규정 강화

 

2011 7 6 EU의회는 2차 독회에서 현행 기존 식품라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법적 명료성을 제고한 최종 규정안을 채택했다. 신규 식품라벨법은 소비자가 식품 구매 때 구매하려는 식품에 들어있는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분, 단백질, 염분 등의 함유량과 식품의 열량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과 알레르기성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해당 성분을 소비자가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현행 기존 규정보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규정 목적

 

소비자들에게 알아보기 쉽고 명료한 정보를 라벨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법규의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규정 적용시기

 

2014년 12월 13일부터(다만, 영양성분 표시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적용)

 

제도 주요 내용

 

  ㅇ 영양성분표 표시 의무


소비자들이 한눈에 식품에 들어있는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탄수화물(carbohydrates), 당분(sugars), 단백질(protein), 염분의 함유량과 열량(energy content)을 읽을 수 있도록 포장 위에 표로 표시해야 한다. 열량과 성분 함유량의 기준은 100g당 또는 100ml당으로 표시돼야 한다. 영양성분표 이외 추가로 1인분 개당(portion) 열량과 성분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다.

 

  ㅇ 알레르기성 성분 구별 표시


현행 EU식품 라벨 규정에서도 포장된 식품(pre-packed foods)에 들어있는 알레르기성 성분(allergenic substances)를 포함한 모든 성분들이 구별 없이 리스트 형식으로 포장 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 규정에서는 특히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현행 규정과 달리 해당 알레르기 성분()이 여타 성분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강조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이 다른 성분과 구별될 수 있는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한 식품임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 법규에서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이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ㅇ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식품 카테고리 확대


쇠고기(beef), , 올리브유, 생 과일 및 야채 등 일부 식품과 그 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원산지 라벨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EU의회의 요구로 신 규정에서는 현행 규정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에다가 돼지, , 염소, 조류의 신선한 고기를 추가해 이들 제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ㅇ 소비자를 오도하는 포장 금지

이 정은 식품 포장의 겉모양과 글자 표기(description), 또는 표기된 그림(pictorial presentation) 등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야채 치즈(cheese-like foods made with vegetable products)'와 같이 제품의 구성 성분이 본래의 치즈와는 다르나 모양상 치즈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방식품(imitation foods)'들은 소비자가 모방식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어떤 식품에는 정상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대체된 식품의 경우, 포장 팩(pack) 앞면의 브랜드명 옆에 뚜렷한 크기의 활자로 모방식품임을 표기해야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기로 만들어진 육류 식품에는 'formed meat',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생선으로 만들어진 생선 식품에는 'formed fish'라는 라벨로 혼합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유의사항

 

일단 EU 관보에 발표되면 식품업체들은 3년 내로 동 규정 내 대부분의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영양가(nutrition values) 관련 규정 조항은 5년 내로 적용하도록 시행기간을 연장했다. 

 

2) 자율인증

 

(1) 에코라벨(EU 공통)

 

EU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에코라벨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고 있다.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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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및 적용 대상 품목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3 9월 기준 30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돼 있다. 현재 지정된 품목들 이외에도 EU 집행위 및 관련 협회 등은 다른 품목군에 대해서도 에코라벨 기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미 제정된 품목들의 기준 역시 수정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대상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품목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산업·시설용 자동식기세척용 세제,

손식기 세척용 세제, 세탁세제, 산업·시설용 세탁 세제)

의류(섬유 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전자제품(PC, 노트북, TV)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가구(목재가구)

정원용품(Growing media Soil improvers)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윤활유(Lubricants)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신문지, 인쇄된 종이, 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신문용지(Newsprint)

캠프장 및 관광객 숙박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인쇄된 종이(Printed paper)

 

인증 절차

 

인증대상 품목 여부 확인 인증 대상업체 적격성 여부 확인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 및 상담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의 제출 인증서 발급

 

관련 기관

  ㅇ 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

    - 담당자: Mrs. Nadejda Hristova

    - 주소: 67 William Gladstone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번호: +359 2 940 63 58

    - 이메일: n.hristova@moew.government.bg

  

유의사항

 

에코라벨 승인 이후 제품의 수정항목이 생기게 되면 항상 기준과의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품명과 같은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 한편, 라벨을 획득했어도 인증기관과의 계약사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라벨마크 사용 권한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신 정보

 

2016년 8 5, EU 집행위는 컴퓨터(가정용 노트북), 가구, 신발 제품에 대해 에코라벨 부여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컴퓨터의 경우, 제조사들은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해체 및 재활용의 용이성, 제품 업그레이드, 수리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구의 경우 제조사들은 가구제조에 사용된 물질들에 대해 생애주기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실내 공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혼합물 및 잔존물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최소 5년 이상의 제품 보증기간을 제공해야 하며, 여러 개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가구제품의 경우 기본적 도구 및 비숙련 노동으로도 해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신발의 경우, 제품의 최종 실내조립 단계에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노동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강화된 에코라벨 기준은 향후 6년 동안 적용되며 제품별 관련 집행위 규정은 아래와 같다.

  

  ㅇ 컴퓨터(관련 규정 No. 2016/1371)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X-16-2825_en.htm


  ㅇ 가구(관련 규정 No. 2016/1332)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6D1332&from=EN


  ㅇ 신발(관련 규정 No. 2016/1349)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6D1349&from=EN
 

  

3) 임의인증

 

불가리아는 강제인증인 CE 외에 불가리아 내에서 사용하는 임의인증 제도인 BDS(Bulgarian National Standard)가 있다.

 

(1) BDS 인증마크


인증마크와 인증대상 품목

 

불가리아 정부는 2005 11 4일부터 국가인증관련법률(SG issue 88)에 따라 BDS 마크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BDS 마크의 불가리어식 표기는 아래와 같다. BDS 인증마크 대상은 화학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건설분야, 식품, 소방안전, 서비스분야 등이다.

 

인증마크

 

http://www.bds-bg.org/en/images/logo.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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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BDS 인증마크를 담당하는 기관은 BIS(Bulgari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이며 국가인증 관련 법률(SG issue 88)에 따라 2005 11 4일부터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기관/업체명

연락처

대상 인증

BIS

(Bulgari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 홈페이지: www.bds-bg.org

- 담당자: Mrs. Iren Dabijeva(Executive Director)

- 전화: +359 2 8174 523 / 팩스: +359 2 8174 535

- 이메일: info@bds-bg.org

BDS

자료원: BIS(Bulgari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발급절차는 대상 품목별로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어, BIS 문의를 통해 해당 구비서류 및 신청서 양식을 먼저 수령한다. 보통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식품의 경우는 농림부의 추가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 타 품목에 비해 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비용은 해당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바, 정확한 비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BDS 인증은 임의인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며, BDS 인증이 없어도 불가리아로의 수출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리아 내에서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계획하는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BDS 인증 취득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